좌 견 극상건 부분 파열/좌 견 충돌증후군/좌 견 상 관절순 손상(type 2)/좌 견 이두건 부분 파열/좌 견 견갑하건 석회화 건염/좌 견 유리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45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 견 극상건 부분 파열, 좌 견 충돌증후군, 좌 견 상 관절순 손상(type 2), 좌 견 이두건 부분 파열, 좌 견 견갑하건 석회화 건염, 좌 견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8. 9. 22. 입사하여 돔 자재(□□□□□) 샌딩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1. 3. 22.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4.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샌딩 및 도장 업무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7.~2011. 11. 1.(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3. 4.(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6. 3. 4.(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18.~2018. 10. 20.(3회)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3. 22. ○○ 의무기록
- C.C: pain arm LT & LOM shoulder Lt(FF 45)
- Duration: 하루 전 갑자기, 공장에서 샌딩작업을 많이 함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견 전방 유리체, 극상건 부분파열, 상관절 순 손상, 견봉하 골극 소견
- 2021. 3. 29. 관절경 유리체 제거술, 견봉성형술, 이두건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 2008년 9월 이후 샌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하루 5시간 샌딩기(1~2kg)다듬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국소진동 노출 및 어깨굴곡/외전의 반복작업, 자재(75kg)*4회 위치변경 시 2인 1조로 어깨의 과도한 힘과 어깨 거상자세 등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등 왼쪽 어깨의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체부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충돌증후군/상 관절순 손상(type 2)/이두건 부분 파열/견갑하건 석회화 건염/견관절 유리체’모두 확인됨
- 2011년 10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 진료내역 있으며, 2018년 10월 요추 및 우측 어깨 관절주위염에 대한 산재승인이력(출퇴근재해)이 있음
- 기타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가족과 함께 10년 정도 밭농사(1200평: 고사리/배추/고추) 경력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어깨부담 작업 수행시작 시점인 2008년은 신청인이 65세의 고령으로 어깨부위의 만성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소의 업무부담이 큰 부담은 아니었으나, 11년 이상 하루 장시간 진동노출, 어깨굴곡의 반복작업과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어깨 거상 등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충돌증후군/상 관절순 손상(type2)/이두건 부분파열’의 유발/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상병 ‘좌측 견갑하건 석회화 건염, 좌측 견관절 유리체’는 업무부담이 크지 않은 것과 고령(만 78세) 및 개인적 요인(밭농사) 등을 고려할 때 만성퇴행성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9.) 기준 만 78세(신장 170cm / 체중 70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2008. 9. 22. 입사하여 2021. 3. 19.까지 약 12년 6개월간 돔자재 샌딩/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2008. 7. 27.(약 10년 3개월) ○○ 외 / 경비 등의 업무 등
※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샌딩작업 외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는 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샌딩 및 도장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연마작업
가) 작업내용
- 돔 자재(카페 7700) 마감 작업을 위해 샌딩기를 가지고 자재를 깎거나 다듬는 작업
- 연마작업 시작하면 약 15~30분간 작업이 지속되며, 대략 10분 이내에 다시 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 시 한 쪽 손은 샌딩기를 나머지 손은 줄을 잡고 수행하며, 작업비율은 오른손 6, 왼손 4 정도로 확인됨
- 왼손 샌딩 작업 약 2시간 수행하며, 왼손 샌딩 지지작업 약 3시간 수행함
※ 작업대 높이는 약 0.2~1.8m로 확인됨
나) 1일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시간: 약 5시간
- 작업량: 카페 7700 약 4개, 개당 약 1.5~2시간
다) 취급물품
- 샌딩기 약 1~2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샌딩 작업 시 어깨의 굴곡자세, 반복작업, 국소진동 등이 약 2시간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자재를 세워 샌딩 작업하는 경우 어깨 거상자세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샌딩지지 작업 시 어깨의 굴곡, 외전자세, 반복작업 등이 약 3시간 이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위치변경 작업
가) 작업내용
- 일부 샌딩 작업 종료 후 자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인력으로 옮기는 작업
※ 작업대 높이는 바닥에서 약 2m로 확인됨
나) 1일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시간: 약 0.5시간
- 작업량: 약 4개
다) 취급물품
- 물체 약 70kg/2인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어깨의 굴곡 및 과도한 힘 등이 약 15분 이내로 발생함
3) 도장 작업
가) 작업내용
- 샌딩 작업 종료 후 롤러 또는 붓에 페인트를 묻혀 자재에 칠하는 작업
- 롤러 작업 시 양손으로 작업하며, 붓 작업 시 오른손으로 작업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대 높이는 약 0.2~0.6m로 확인됨
나) 1일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시간: 약 1시간(롤러 도장 약 40분, 붓 도장 약 20분)
- 작업량: 카페 7700 약 4개
다) 취급물품
- 롤러 약 3kg 미만, 붓 약 1~2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롤러 작업 시 어깨의 굴곡자세, 반복작업 등이 약 40분 이내로 발생함
- 붓 작업 시 어깨의 굴곡이 약 20분 이내로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8. 10. 18.(출퇴근 재해-승인)
- 승인상병: 우측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관절주위염 NOS 우측어깨부분
- 요양기간: 2018. 10. 18.~2018. 12. 17. (입원 31일, 통원 30일 / 총 6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1년경 교통사고로 차 전복되어 동승한 신청인 어깨 아팠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약 10년간 가족들과 약 1200평 가량의 밭농사(고사리, 배추, 고추)지은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2년 6개월간 돔 자재 샌딩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작업은 부적절한 자세 및 진동노출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고, 신청 상병 ‘좌 견 극상건 부분 파열, 좌 견 충돌증후군, 좌 견 상 관절순 손상(type 2), 좌 견 이두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상병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견 견갑하건 석회화 건염, 좌 견 유리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은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