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0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05.12 ○○(주)에 입사 후 정년퇴직하고, 2017.04.08 ○○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약 36년간 기관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의장설치 작업 및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발생한 고농도의 석면, 용접 흄, 기타 금속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을 거쳐 □□ ○○○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6년간 적절한 보호구 착용도 없이 석면, 용접 흄, 기타 금속분진 등에 상시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7.25. ○○○/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렴 - 2017.08.22.∼2017.09.07.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7.08.23.∼2018.07.31.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7.08.28.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9.01.03.∼2020.10.07. □□ ○○○/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 (진료기록 등)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소견서) - 흉부 CT에서 폐섬유증소견 ※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서(작성일 : 2021.5.14.) - 특발성폐섬유증 확진일자는 2019,10.16 이며, 고해상흉부 CT에서 폐하부 흉막하에 망상음영, 견인성기관지확장증보여 특발성폐섬유증 가능성이 높은 소견이라고 판단되고, 특발성폐섬유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평생 항섬유화제를 복용하고 호흡곤란, 기침 등에 대해 증상완화 치료가 필요함. 2)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특발성폐섬유증'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내용 - 1981년부터 최근까지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한 무기분진에 노출되었고, 선박 의장의 경우 노출량이 상당한 국내의 일반적 노출 수준을 준용할 수 있고, 무기분진 흄의 장기간 노출이 IPF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의학지식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건강검진 결과 등) 신청인이 실시한 일반(종합)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1.5.9. 특수건강진단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2) 2011.11.17. 특수건강진단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3) 2012.2.14. 특수건강진단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4) 2012.11.2. 특수건강진단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5) 2013.4.12. 특수건강진단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6) 2014.7.25. 일반건강검진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7) 2015.10.8. 일반건강검진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8) 2017.12.28. 일반건강검진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9) 2019.12.12. 일반건강검진 - 흉부촬영 : 질환의심 : 비결핵성질환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10.16.)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73cm, 몸무게 80kg)으로 2015.11.1.~2017.4.7. ○○에서 선박의장품 설치 및 절단, 취부, 용접 업무 약 1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1.05.12.~2013.12.31. (32년 8개월) ○○(주)/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취부,용접작업 등 - 2015.04.03.~2015.04.30 ○○/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취부,용접작업 등 - 2015.05.02.~2015.05.28 주식회사○○/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취부,용접작업 등 - 2015.06.02.~2015.06.28 ○○/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취부,용접작업 등 - 2015.07.02.~2015.07.13 □□/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취부,용접작업 등 - 2015.10.07.~2015.10.09 ○○/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취부,용접작업 등 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 ○ 신청인 주장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취부,용접작업 가) 작업내용 -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절단, 취부,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엔진 및 발전기, 보일러 등의 배기관 작업 및 각종 파이프 설치 등의 작업으로, 파이프를 절단, 취부, 용접 순으로 설치하는데, 검사결과에 따라 설치된 벽면의 보온재, 단열재 등을 직접 철거하여 파이프를 보수하고, 철거한 벽면을 직접 재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보온 화기작업은 보온재를 설치하기 위한 금속틀(찬넬)을 설치하고, 보온재를 고정하는 금속핀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주된 작업은 용접, 절단, 사상이었고, 작업 시 화기로부터 제품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포를 덮게로 사용함 나)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등 - 주로 기관실과 같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석면포 사용, 용접, 절단 등의 작업이 혼재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석면, 용접 흄, 금속분진이 상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으며, - 약 36년간 적절한 보호구 착용도 없이 석면, 용접 흄, 기타 금속분진 등에 상시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 과거에는 석면이나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함에도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이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석면이나 용접 흄 등의 유해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휴게시간에 석면포를 덮거나 깔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일상이었으며, 기관실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석면포를 늘 사용하는 보온공들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상당하였음. 2) 작업환경측정, 물질환경보건자료(MSDS)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작업환경측정자료 : 최종 사업장인 ○○의 경우 페업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자료 의뢰한 결과 해당자료 없음으로 회신 - 이전 사업장 : 신청인이 1981.05.12.∼ 2013.12.31까지 근무한 ○○(주)에서 제출한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만 확인됨 (1998년 상반기, 하반기, 2000년∼2007년 상반기, 2012년∼2013년 상반기) 3) 특수건강검진결과표에 확인된 직업력 및 유해인자 가) ○○(주) - 1일 폭로시간 : 8시간 - 폭로기간 31년 11개월(2013.4.12.기준) - 작업내용 : 관철설치 - 취급물질 및 유해인자 2011.5.9. : 일산화탄소(비흡연), 망간, 용접흄, 진동, 소음, 자외선 2011.11.17. : 일산화탄소(비흡연), 망간, 용접흄 2012.2.14. : 일산화탄소, 망간, 산화철, 산화아연(분진), 용접흄, 진동, 소음, 자외선 2012.11.2. : 일산화탄소, 망간, 용접흄 2013.4.12. : 일산화탄소(비흡연), 망간, 산화철, 산화아연(분진), 용접흄, 진동, 소음, 자외선 다.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1) 작업장소의 작업환경(구조적인 환경 등) 및 취급물질 - 공장샵(밀폐작업 ∼ 작업여건에 따라 간혹 발생, 의장품 설치로 인한 분진, 소음발생)에서 근무/용접, 사상 작업이 이루어짐(분진 및 흄 발생) - 의장품 설치시 용접와이어 사용(그 외 유기용제 작업 발생시 사용) 2) 작업시 유해물질 및 위험물 방지를 위한 착용하는 복장 및 보호장구 등 -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 방독마스크 착용 3) 환기시설 여부 : 환기펜 설치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7.5.6. (업무상 사고 ? 승인) - 상병명 : 우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심부열상 - 요양기간 : 1997.05.06. ∼ 1997.08.11 2) 흡연, 음주습관 등(신청인 진술 등) 가) 흡연 관련 - 흡연 : 1일 평균 10개비/흡연기간(약 15년, 40세부터 55세까지 흡연) - 현재 흡연 유무 : 무(2020.12.09 ○○ ○○○ 진료기록상 50대초반에 금연) 나) 음주 관련 - 음주 1회(소주 1병), 1주 1회, 월 4회, 40년 3) 기초질환 및 가족병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1년부터 약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절단, 취부, 용접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인 금속분진, 용접흄 등 다양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유해요인의 노출기간 및 노출정도를 참고할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