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1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일 평균 10시간 정도 버스운행을 하면서 승객 승하차시 차내에 있는 거울을 수시로 확인하고 운행시 좌우 사이드 거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장시간 목에 긴장을 하는 등 목에 무리가 되어 2021. 3. 3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 평균 10시간 정도 버스운행을 하면서 좌우 사이드 미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3.31) 의무기록: 3일 전에 경부통 및 우측 견부통--- 수개월전에 발생, 최근에 악화되고 우측 2수지 말단부의 이상 감각
- □□□(2021.04.07) 의무기록: 작년 가을부터 어깨 통증, 올해 초부터 통증 심해서 견딜 수 없다. ○○에서 검사 후 입원치료 하였으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는다. 며칠째 잠을 잘 수 없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15. ○, 1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5.27. □□, 1일, 기타 경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경부통 및 우측상지 방사통 위약감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21.04.12. 전방접근 경추 유합술 및 신경감압술 경추 5-6-7번간 시행 받은 자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2016년 5월 이후 약 4년 9개월간 버스운전 승무원 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사업장 방문조사 결과 승객 상하차시에는 승차객의 탑승상황을 파악하고, 카드단말기 체크기 접촉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목의 회전 및 꺾임 상황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차량 운행시에는 미러배치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차선변경 등을 위해 간헐적으로 목의 좌우 회전동작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목을 과도하게 굽혀서 차량바닥을 내려다 보거나 목을 과도하게 젖혀서 버스천장 등을 올려다 보는 등의 자세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승객 상하차 상황 이외 장시간 목의 자세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았음.
- 보험가입자 측은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중 룸미러, 사이드미러 등을 주시하는 동작으로 목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 제출함.
-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목의 자세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1.) 기준 만 38세(신장 169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9. 16. ○○○○○(주)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약 3년 7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0.07.30.~2000.10.01.(약 2개월) □□□□/ CNC 가공(부자연스러운 자세)
- 2000.11.02.~2001.03.10.(약 3개월) ㈜○○/ 컴퓨터 포장(부자연스러운 자세)
- 2007.04.16.~2007.06.01. △△△△ 주식회사/ 핸드폰 기지국 관리
- 2007.07.13.~2008.09.01.(약 1년 2개월) ◇◇◇◇/ 지게차 운전, 합판절단, 납품, 판매(부자연스러운 자세)
- 2008.09.01.~2009.09.16. 주식회사 ☆☆☆☆/ 사무실 근무
- 2010.01.26.~2010.05.24. ㈜○○○○○/ 창고관리
- 2010.05.31.~2016.04.01. ○○-사무실(주)/ 사무실 근무
- 2016.05.01.~2017.08.01.(약 1년 3개월) ♡♡♡♡(주)/ 버스운전(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전신 진동)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내버스 운행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시내버스 운행: 7.5~9시간 운행
① 승차시 운행내용 : 정류장 도착 후 손님이 탑승하면 카드단말기 체크 확인 후 버스 내 2시 방향 미러를 보며 자리에 손님이 앉았는지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 후 우측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며 혹시 손님이 있을지 확인 후 운전석 사이드 미러 확인 후 다시 실내 미러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여 주행을 한다.
② 하차시 운행내용 : 정류장 도착 후 앞, 뒷문 개폐 후 실내 미러와 앞문 사각거울과 뒷문 볼록거울을 동시에 보며 또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하차를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여 주행을 한다.
③ 작업자세 : 차량 운행 시→좌·우 목회전 20°~30°이하, 반복성, 전신진동
- 승·하차시 → 좌·우 목회전 20°~30°이하, 목 꺾임 20°~40°이하, 12시방향 밀러를 볼 때 → 신전 20°이하
- 정지시 좌·우 확인, 차선 변경시 밀러를 보는 횟수가 많을수록 좌 · 우 목회전 및 꺾임 발생되며, 문 닫기 전 사각지대를 확인하거나, 늦게 오는 손님이 있나 없나 확인 하거나, 운전석 우측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 체크기 위해 목을 회전하거나 꺾임이 발생됨.
④ 운행횟수 : 2.5~3회/타임
⑤ 타임별 운행시간 : 3hr/타임
⑥ 승하차 시간 : 출·퇴근시간 승차 2~3분 소요, 하차 1분30초~50초 소요
⑦ 정류장 거리 및 개수 : 400M 이내마다 정유장 1곳 설치, 정유장 94개(편도 47개)
※ 버스에 설치된 밀러 현황
- 뒷문, 앞문 각 1개, 밀러 위치: 실내 볼록거울과 앞문 사각거울 동시에 봄.
- 전방 12시 방향 1개로 밀러 위치: 운전석
- 전방 2시 방향 1개로 밀러 위치: 운전석
- 운전석, 조수석 2개로 밀러 위치: 사이드 밀러
- 우측 3개로 밀러 위치: 좌우 굴곡밀러
- 운전석 우측 1개로 밀러 위치: 카드 단말기
※ 운전석 의자 상황
- 의자 높이 40cm, 의자 폭 52cm, 목지지대 높이 20cm, 의자 전체 높이 120c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불인정)
- 시내버스 회사로 승무원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중 룸미러, 좌우사이드미러 등을 보며 운행 하는 것이 기본이며, 목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신청인 근속년수가 3년 7개월로 타승무원들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정도의 장기간 근무가 아니며.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의견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7.05.30. ‘비골 골절, 안와 골절’ 승인 (회사 체육대회 행사 중 동료가 던진 야구공에 안면부를 맞는 재해 발생)
3) 취미활동 및 운동
- 월 1회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고,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 평균 10시간 정도 버스운행을 하면서 좌우 사이드 미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2016년 5월 이후 약 4년 10개월간 시내버스 운행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버스 운행 중 목의 회전 및 꺾임 등 부담 자세 일부 확인되나 그 각도나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며, 종사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