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공통신전근 부분파열/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좌측 종골의 골농양/좌측 발목의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2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공통신전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종골의 골농양, 좌측 발목의 관절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10월부터 조선소 약 13년의 근무기간에 선박 블라스트 및 선박건조 사상 작업, 그라인더, 용접 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무릎, 발목 부위의 잦은 부딪힘과 힘든 작업 자세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블록 작업장 내 협소구역에서 온몸으로 기는 작업 및 불편 고정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 진행, 장비 진동 및 무게, 이동으로 인한 상병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0.∼2012. 2. 10.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 (2회)
- 2012. 3. 2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
- 2012. 8. 7.∼2012. 8. 18. 무릎뼈의연골연화,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4회)
- 2014. 11. 4. 관절통, 아래다리 / ○○○○
- 2014. 11. 5.∼2014. 11. 12.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 (3회)
- 2014. 12. 5. 전십자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6. 10. 25.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7. 7. 7.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9. 2. 11.∼2019. 2. 13. 기타근통, 아래팔 / ○○ (2회)
- 2019. 10. 7.∼2019. 10. 10. 아래다리부위의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3회)
- 2020. 5. 6.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 5. 8.∼2020. 5. 9.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 다발부위 증상호전 위해 적극적인 보전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시 족관절부 수술적 치료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거골하 관절의 관절증 및 골농양 보임.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및 신전근 부분파열 보임.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9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블라스트 샌딩 작업(2년 2개월)과 사상 작업(12년 2개월)을 수행하였음. 블라스트 샌딩 작업 시 30-40kg의 호스를 60-70m 공기호스(20kg)을 끌고 다녀 팔에 부담이 많이 가고 발목과 무릎에도 버티는 업무로 부담이 누적되었음. 사상 작업 시 무릎을 구부린 자세와 엎드려 이동하면서 무릎과 발목에 잦은 부딪힘이 있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6회, 2014년 5회, 2016년 1회, 2017년 1회, 2019년 55회, 2020년 3회 발목삼각인대의 긴장,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전십자인대의 염좌, 무릎관절증, 팔의 근통 등으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으로 인한 우측 팔꿈치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종골의 골농양은 병리적으로 혈액을 통한 감염으로 작업과의 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9세 남성(160cm, 5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2. 13. 입사하여 2021. 2. 15.까지 약 2년 2개월간 블라스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 사상 업무 약 11년 8개월과 일용직으로 방수 업무 등으로 약 250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18. 1. 23.∼2018. 12. 6. (사업명 생략) 외 / 방수 및 배관 설비 (약 213일)
- 2017. 6. 2.∼2017. 11. 30. ○○○○주식회사 / 사상 업무 (약 6개월)
- 2017. 2. 21.∼2017. 5. 31. ㈜□□ / 사상 업무 (약 3개월)
- 2017. 1. 14.∼2017. 2. 14. △△ / 도장 업무 (약 1개월)
- 2016. 11. 10.∼2016. 12. 26. (사업명 생략) 외 / 방수 업무 (약 37일)
- 2006. 8. 10.∼2016. 10. 1. ○○ / 사상 업무 (약 10년 2개월)
- 2006. 7. 14.∼2006. 7. 24. □□□□ / 도장 업무 (약 10일)
- 2005. 10. 1.∼2006. 6. 30. □□ / 사상 업무 (약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블라스팅(샌딩) 작업
가) 작업내용: 선박 블록에 발생한 오염 물질, 용접 부위 거친 부분, 녹제거를 하는 클리닝 작업으로 블록 내외부 전면, 곡각 지역에 발생한 오염 물질을 블라시틍 호스를 끌고 다니며 녹제거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천정 작업 시 선 자세 및 천정 보기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하부 작업 시 낮은 포복, 옆으로 포복, 엎드려 자세, 구부정한 새우자세, 옆면 작업 시 기마 자세, 서서 구부린 자세, 줄에 매달린 작업 자세 등
다) 작업설비 및 도구: 작업등(1∼2kg), 약 60~70m 공기호스(약 20kg), 블라스팅 호스(약 30~40kg), 노즐, 샌딩 작업복, 장화, 장갑, 마스크 외 보호 장구
라) 신청인 주장 부담 자세: 모든 곡각 지역을 엎드려 기어 다니는 동작이 많고, 선박 블록 이동 시 약 20분 가량 계단 이동과 천정 작업 시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며, 포복 이동하며 작업할 때나 호스 당기는 작업 시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오고, 보호 마스크 필수 착용하여 근무함. 블라스팅호스와 노즐의 경우 진동이 있으며 블라스팅 작업 시 호스를 끌 때 다리 및 온몸으로 힘을 써서 밀고 당기면서 통증이 발생함.
2) 사상 작업
가) 작업내용: 선박 블록 용접 작업구역 돌출부 및 오염 부위를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선박 블록의 작업 공간에 따라 엎드린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천정 보기 자세, 사다리 및 블록을 밟고 오르는 자세 등
다) 작업설비 및 도구: 그라인더(3~5kg)
라) 신청인 주장 부담 자세: 그라인더의 경우 진동이 있으며 작업 시 계단이나 사다리를 1000걸음 이상 오르내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교통사고: 2010년 11월 경 오토바이 운행하여 퇴근 시 차량과 접촉 사고로 넘어지며 손목에 금이 가서 약 7일간 입원 치료 받았으며, 우측 손목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공통신전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블라스트 샌딩 작업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자로 해당 작업은 팔꿈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며, 업무력도 장기간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발목의 관절증’의 경우 상병 인지되고 일부 신체 부담 업무는 있으나, 해당 상병은 업무로 인한 지속적 부담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외상과 관련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종골의 골농양’의 경우 혈액을 통하여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공통신전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종골의 골농양, 좌측 발목의 관절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