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중량물 취급, 장비의 계단을 하루에 수십번 오르내리고 협소한 장비 내부에 들어가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힘을 주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릎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무릎 통증이 2017년부터 발생하였으나 심하지는 않아 운동을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2020년 4월부터 통증이 심하여 발생하여 업무 수행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부담, 통증이 가중되어 2020. 12. 14. ♧♧♧♧♧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후 2020. 12. 17.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 ○○○○○ 입사하여 소재 3부 프레스라인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4. 3.~2018. 4. 4. /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상 후 수상부위 지속적 통증 및 거동제한 등의 불편감 잔존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증상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함. - 검사 상 상기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입원 하 2020. 12. 22. 좌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검사 및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원위 대퇴골 활차 관절 연골에 대한 관절경적 열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체중부하 가능한 상태가 되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예정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단조 프레스 조작 및 금형 조립 수정 업무를 1979년부터 수행함. 주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이 거의 없고, 수정작업 등을 수행할 때 부분적으로 무릎 부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 작업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8cm/체중 75㎏)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에 1979. 4. 1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요양기간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40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97. 6. 3.~1997. 11. 30.(산재 요양) - 2002. 9. 2.~2003. 7. 29.(산재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용 변속기 탑재용 단조품 제조를 위한 프레스 조작, 금형조립 및 수정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단조 프레스 조작 - 작업자세 : 아이템 변경 및 생산 작업 시 선 자세 및 무릎을 구부려서 작업 - 사용도구 : 망치, 지렛대, 파이프, 호이스트 - 작업내용 : 아이템 변경 시 호이스트 및 공구를 사용하여 금형 해체 및 취부하고 세팅하는 작업을 함. 주 생산 시 수시로 제품 검사 및 작업 전반에 걸쳐 계단을 많이 오르내림 2) 금형조립 - 작업자세 : 차기 아이템 준비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작업 중 금형 마모시 같은 쪼그린 자세에서 금형 해체 작업을 함 - 사용도구 : 망치, L렌치, 파이프, 노기스, 전용게이지, 함마 - 차기 아이템 금형 준비시 금형 교환 후 전용장소에 보관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서 작업 - 작업 중 금형 마모시 호이스트로 들어 올려서 작업장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마모 교환 3) 금형수정 - 작업 자세 :작업 중 미스매치 수정 시 펀치와 다이 사이에 쪼그려 앉아서 공차 수정 작업함 - 사용도구 : 망치, 스패너, 파이프, 전용틈새 게이지 - 작업내용 : 제품 미스매치 및 장비 에러 발생시 또는 기종교환 후 장비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서 미스매치 수정 및 그리프 수정 실시 4) 주자재 제품이송 - 작업자세 : 주자재 해체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 및 완제품 이송시 전동 지게차에서 서서 작업 - 사용도구 : 철사 절단 전용 가위 및 전동 지게차 - 작업내용 : 단조 작업을 위하여 주자재 가열 전 주자재를 묶은 철사를 허리를 구부려 절단, 단조 작업 후 완제품을 파레트에 담아 전동 지게차로 이송함 5) 작업 비중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차량용 변속기 탑재 단조품 제조를 위한 단조 프레스 조작(60%), 금형조립(20%), 금형수정(15%), 주자재 제품이송(5%) 6)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은 주자재 제품 이송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계단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AMP-70 금형 교환 1일 3회, 금형 수정작업 1일 2회 작업한다고 진술함 - 사업장 관계자는 AMP-70 금형 교환 및 금형 수정작업은 주 2~3회 발생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가)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나) 작업직력 확인서 (1) 열간 단조(업세터, 함마 단조기) : 1979. 4. 27.~1997. 4. 30.(단조프레스 도입 이후 업세터는 순차적 폐기됨) - 작업내용 : 풀로터리 가열기 ON-> 절단 설비를 이용하여 소재 절단작업-> 풀로터리에 소재 투입-> 에어드롭 함마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공정간 소재 이송-> 롤작업 후 디스캐일링 작업-> 성형, 트리밍 작업 수행-> 제품 적재 및 이송 (2) 열간단조(열간프레스, K1-1600, CAH-1600, AMP-70) : 1984. 5. 1.~현재(CAH-1600 트리밍 공정은 1984년~2006년까지 수동작업, K1-1600 1987년 도입, AMP-70 : 1997년 도입) - 작업내용 : 설비 윤활펌프 ON - 주자재 투입-> 유도가열기 장비조작-> 프레스 장비 조작(CAH-1600 2인, K1-1600 1인, AMP-70 3인 운영장비) - 작업 트러블 발생시 수조작 및 금형 수정 -> 기종금형 교환 및 FINGER 수정, 지그 조작-> 제품 파레트 이동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HOT FORMER 장비 가동시 금형 MIS MATCH 교정 및 슈(핀가) 교정작업 장비 특성상 장비 내부에(상하형 금형사이) 작업자가 들어가 하는 작업이 빈번한데 장비 내부가 협소하여 작업자가 부정확 자세로 쪼그려 앉거나 상체를 구부리고 해야하는 작업 공정임 가) ITEM 변경 작업(1일 1회 정도 발생함) - 금형 상하여 MIS MATCH 교정작업 평균 30~50분 이상 소요됨 - 공정간 제품이송하는 슈(핀가)를 제품크기에 따라 금형 중심부에 맞추는 조정작업 평균 30~50분 이상 소요됨 나) 작업 중 에러 발생에 의해 하루에 슈 조정작업 평균 2~3회 실시함 다) 작업 중 제품 편차 발생시 MIS MATCH 교정 작업 수시로 실시 평균 1~2회/일 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3)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97. 8. 20.(업무상 질병) - 최초 승인상병 :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 재요양 추가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 1997. 5. 8.~1997. 12. 1. , 2002. 8. 12.~2003. 7. 29.(입원 116일, 통원 444일. 총 560일) - 장해등급 : 제14급9호(우측 견관절 동통 잔존)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에서 약 40년간 차량용 변속기 부품 생산을 위한 단조 프레스기 조작, 금형 조립 및 수정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작업 시 무릎 부위 부담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작업 기간 및 형태 등을 볼 때 업무 내용 중 일부 무릎부위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주 작업인 프레스기 조작 시 주로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와 관련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