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 제 5요추-제1천추간/요추관 협착증 , 요추 제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4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월부터 ○○ 및 협력체에서 용접,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통증이 수시로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2021. 3. 18.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및 협력체에서 용접, 취부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1.(1회), ○, 요통,요추부
- 2013. 9. 28. ~ 2021. 3. 31.(84회), ○,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9. 18. ~ 2019. 2. 18.(3회),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1. 3. 22.(1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4년 8월 정도, 배관설치 작업을 3년 2개월, 크레인 신호수 10월정도, 취부 3년 6개월 정도됨. 용접 및 배관설치 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취부작업도 부분적으로 요추 부담작업이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기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척추협착증은 업무부담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8.) 기준 만 36세(신장 178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주) 및 그 협력체에서 약 11년 11개월간 용접, 취부 및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4. 2. ~ 2011. 8. 21.(약 3년 5개월) ㈜○○ / 수동용접
- 2012. 9. 10. ~ 재해일(약 8년 6개월) ○○(주)
※ 현 소속 사업장 소속 부서 및 수행 업무
- 2012. 9월 ~ 2015. 11월(약 3년 2개월) 드릴쉽 의장부, 배관설치 보조
- 2015. 12월 ~ 2016. 8월(약10개월) 대조립5부, 크레인 신호수
- 2016. 9월 ~ 2020. 3월(약3년 6개월) 대조립 5부, 취부
- 2020. 4월 ~ 재해일(약 11개월) 대조립 5부,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
- 수행기간 : 2008. 4월 ~ 2011. 8월(약 3년 5개월), 2020. 4월 ~ 재해일(약11개월), 총 4년 4개월
- 작업 자세 : 블록형태에 따라 자세는 다양하나, 주로 쪼그려서 작업함
2) 배관설치 등
- 수행기간 : 2012. 9월 ~ 2015. 11월(약 3년 2개월)
- 작업내용 : 배관설치 보조는 2인 1조로 수행하고, 배관(파이프) 운반 및 임팩트로 볼팅 작업 수행하며, 드릴쉽 의장 작업을 수행함
3) 크레인 신호수
- 수행기간 : 2015. 12월 ~ 2016. 8월(약 10개월)
- 작업내용 : 공장 내 크레인 신호수 작업으로 샤클가 와이어 결합 작업은 하루 8~10회 가량 하고 2인 1조로 조장이 샤클을 체결, 보조는 체결하는 동안 허리와 무릎 약간 굽힌 상태로 와이어를 들고 있어야 함. 한쪽 와이어를 들면 40키로 가량의 무게감이 느껴짐
4) 취부
- 수행기간 : 2016. 9월 ~ 2020. 3월(3년 6개월)
- 작업내용 : 에어작키, 지그, 작키램 등을 들고 다니고, 레버플러를 설치하고 당기며, 취부 작업 시행. 블록형태에 따라 자세는 다양하나,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쪼그려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2008년부터 현 소속사업장 및 소속사업장의 협력업체에서 수동 용접 업무를 약 4년 4개월간, 배관설치 및 의장 보조 업무를 약 3년 2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약 10개월간, 취부 업무를 약 3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업무 내용 상 허리의 굴곡, 비틀림 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