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 주위 낭종/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5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 주위 낭종,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서 2018. 6.부터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에서 냉동수산물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팔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3.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냉동수산물 하역업무를 약 2년 8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다보니 어깨와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소견 및 단순방사선 촬영, MRI촬영 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상병부에 대해 약물, 물리치료 시행중인 바 향후 상기간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18년 6월 이후 냉동수산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와 양측 팔꿈치에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8년 6월~2021년 3월 22일 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냉동수산물 하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6시간 동안 중량물(15~25kg*신청인 주장 2,000~3,000박스, 사업주 주장 1,370~1,500박스) 하역작업으로 어깨와 팔꿈치의 강한 힘을 사용하며, 우측 어깨 굴곡/외전 및 양측 팔꿈치 굴곡/회내외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으로 밀고 당기기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방관절순 파열, 관절주위낭종, 견봉쇄골 관절염’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모두 확인되며, 어깨부위 및 팔꿈치 부위 관련 상병으로 재해발생일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9년 12월 냉동물이 떨어져 좌측 족지골절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방관절순 파열, 관절주위 낭종, 견봉쇄골 관절염’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모두, 강도 높은 냉동수산물 하역작업으로 인한 우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36세(신장 167cm, 체중 6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 항운노조원으로서 2018. 6.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냉동 수산물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10. 17.~2008. 5. 1. (약 7개월) ㈜○○○○ / 지게차 운전
- 2008. 7. 1.~2008. 8. 25. (약 2개월) (합)□□□□ / 주류납품
- 2008. 11. 25.~2018. 3. 1. (약 1년 7개월) ○○○○○ 등 / 가스개폐원
- 2010. 4. 27.~2010. 11. 16. (약 7개월) ㈜◇◇◇◇ / TV검수원
- 2012. 6. 13.~2012. 6. 30. (약 1개월) ㈜○○○○○ / E/V설치 보조
- 2015. 6. 13.~2015. 9. 20. (약 3개월) ♤♤♤ / 대게 판매원
- 2018. 6.~2019. 9. (약 2년 8개월) 항운노조 / 냉동수산물 하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냉동수산물 하역
- 냉동수산물을 후크로 찍어 당긴 후 손으로 들어 그물망에 하나씩 올려 쌓고 그물망에 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측 어깨굴곡 0~110°, 우측 어깨외전 0~40°, 우측 팔꿈치 굴곡 0~120°, 좌측 팔꿈치 굴곡 0~120°, 우측 팔꿈치 내,외회전 0~90°,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90°
- 소요시간 : 3.5초/개(냉동수산물)
- 작업량 : 약 2,000~3,000개/일
- 작업도구 : 후크(1kg) , 냉동수산물 15~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승인)
- 재해일자 : 2019. 12. 31.
- 요양기간 : 2019. 12. 31. ~ 2020. 3. 23. (총 8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 주위 낭종’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서 냉동 물품 하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1일 1,000박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2년 8개월로 짧아 어깨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