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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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556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6. ○○○○에 입사하여 방문요양업무 수행한 자로, 요양보호대상자 ○○○(이하 ‘요양보호대상’이라고 한다)이 건강이 좋지 않아 ○○에 2021. 1. 23.~2021. 2. 16. 기간동안 입원하게 되어 간호하였으며 요양보호대상 퇴원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진단받고 퇴원하였으나, 2021. 2. 17.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및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였고 2021. 2. 22. 코로나19 검사 후 2021. 2. 23.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대상이 몸이 좋지 않아 ○○에 입원한 기간동안 간호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2. 2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돌봄 제공받는 분이 ○○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케어제공 하였고, 2021. 2. 17. 퇴원하며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받았음
- 2021. 2. 22. 보건소에서 다시 코로나 검사 받으라는 권유받고 검사 후 양성판정 받아 외래 통해 걸어서 혼자 입원함
- 증상: 두통, 전신통, 기침, 가래 있으며 발열있음
- 검사결과: SARS-CoV-2 상,하기도 : Positiv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2. 22. 코로나19 검사 후 2021. 2. 23. 검사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됨
- 2021. 2. 23.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23. PCR검사를 통해 COVID-19 확진된 환자임
- 역학조사서를 통한 감염경로 확인 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9세 여성으로 2020. 10. 6. ○○○○에 입사하여 방문요양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상황 기록상 요양보호대상이 병원에 입?퇴원기간(2021. 1. 23.~2021. 2. 16.)동안 신청인의 근무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주측 진술상 수급자 자택 안에 카드 인식기록이 있어 자택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며,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요양보호대상 보호자로부터 전화 등의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요양보호대상 자녀 진술상 요양보호대상이 당시 무릎이 좋지 않아 ○○에 입원 치료 하였으며 신청인이 요양보호대상을 위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함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가) 확진일자: 2021. 2. 23. (검사일자: 2021. 2. 22.)
나)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증상유무: 유(2021. 2. 17. / 발열 없음,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기 증상 외(근육통, 두통, 오한), 폐렴 없음)
라) 기저질환: 뇌혈관질환, 척추협착증
마) 추정감염 경로: 집단발병관련 의료기관(○○)
2) 관련 보도자료
- 기사제목:「○○ 확진자 추가... ♧♧ ‘일일 13명’대부분 가족, 지인 감염」(2021. 2. 23.)
- 기사내용: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서 간병인 업무를 보던 사람으로 정기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음 등
3)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요양보호대상을 돌보다가 ○○ 8층에 입원하게 되어 2021. 2. 16.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2021. 2. 23.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병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증 소지한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병문안 및 면회객을 제한하며, 신청인은 요양보호대상을 위해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방문요양업무를 수행한 자로, 방문요양대상이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의심경로는 확인되는 것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