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척골 신경 병변/좌측 요골 신경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8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척골 신경 병변, 좌측 요골 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년간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09.16.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과 손에 힘을 주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28.~06.29. M7963 사지의통증,아래팔-○○○○○ - 2013.09.14.~09.25. G563 요골신경의병변-□□ - 2020.4.28. S52590 요골하단의상세불명골절,페쇄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지속적인 손저림 현상 및 좌측 수부 근력 저하보여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재활 및 경과관찰 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학적 평가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2)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 2020.04.28. 작업중 사고로 인해 좌측 요골하단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후 1주일 경과시점부터 좌측 수지저림, 무감각,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이 떨리는 등의 증상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인이 19년 이상 수행한 취부작업은 손목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정황적으로 2020. 4.28. 좌측 요골하단골절사고의 후유장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 (현 근무경력) ○○, 취부 2019.08.16.~2020.04.28., ○ (과거 직력)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취부 2004. 01. 13 ~ 2016. 12. 31 2003. 10. 13 ~ 2004. 01. 13 1996. 10. 06 ~ 2001. 05. 01 - △△△△△(주), 취부, 2002. 10. 07 ~ 2003. 01. 01 - ○○, 취부, 2002. 02. 06 ~ 2002. 09. 29 - ○○, 취부, 2001. 06. 01 ~ 2001. 07. 24 - (사업명 생략), 건설 일용직, 2017. 10. ~ 2018. 10. (총근무일수 : 22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운반작업 : 1시간 30분 (18.75%) ① 작업내용 : 취부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작업 : 손목을 앞뒤로 움직이는 자세, 금속부자재 10~20kg, 하루 20~25개 운반, 1개당 1~5분 소요 2) 레버플러,체인블럭 작업 : 2시간 30분 (31.25%) ① 작업내용 : 금속자재를 체인블럭, 레버플러를 이용하여 위치조정을 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작업 : 손목 앞, 뒤 꺾는 자세, 4회이상/1분(레버플러, 체인블럭을 당기는 동작), 레버풀러 체인블럭 설치 소요 시간은 10~15분/ 1회, 레버플러 8kg, 체인블럭 10.2kg, 하루 15~20회 수행 3) 함마작업 : 1시간 30분 (18.75%) ① 작업내용 : 함마망치를 이용하여 금속을 때려 맞추거나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② 신체부담작업 : 손목 꺾임 및 굴곡 자세, 함마망치 3~5kg를 4회이상/1분(함마망치를 이용하여 금속을 내려치는 동작) 4) 가용접 및 사상 : 2시간 30분 (31.25%) ① 작업내용 : 금속의 접합부를 가용접을 하고 용접면을 그라인더로 연마를 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손목 꺾임 및 굴곡자세, 그라인더 1.7~2.3kg , 용접피더기 0.7kg 를 이용하여 작업수행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2012.06.09. 승인,경추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 - 2020.04.28. 승인, 좌요골하단의골절,폐쇄성,좌눈꺼풀및눈주위열린상처 - 2020.04.28. (추가상병신청, 불승인) 좌측 척골 신경의 병변, 좌측 요골 신경의 병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척골 신경 병변 및 좌측 요골 신경 병변’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업무를 약 19년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손목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 상병“좌측 척골 신경 병변 및 좌측 요골 신경 병변”은 발생 시점이 진료기록 상 2020.4.28. 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 경과 한 시점부터 발생한 점, 또한 진단일 당시 좌측 요골하단 골절로 요양 중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