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발목 전방거비인대파열(만성)/요추추간판탈출증 L2/3/요추추간판탈출증 L3/4/요추추간판탈출증 L4/5/경추추간공협착증 C5/6/경추추간공협착증 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59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발목 전방거비인대파열(만성),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경추추간공협착증 C5/6, 경추추간공협착증 C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4. 9.부터 2015. 12. 3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 4. 9. 부터 2015. 12. 31.까지 ○○(주)에서 용접공으로 약 31년 9개월간 근무하였음. - 퇴직 후 11일간의 단순노무 작업 시에는 매형이 관리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가벼운 운반, 심부름, 청소, 살수작업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에 대한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조선소에서 선수 블럭 및 선미 블록을 중심으로 용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용접 시 보안면을 착용하고 목을 숙이거나 위로 쳐다보는 작업이 많이 발생되었음. - 좁고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니 목, 허리, 무릎, 발목에 부하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04-27 ○○○○ 관절내시경적 반달연골 절제술(사내야유회 축구하다 넘어짐) - 2016-01-01 ○○○○ 퇴사 - 2016-12-05. ○○○○○ 회전근개봉합술 및 건절술(유효기간 경과로 미신청) - 2019-12-11 △△△△△ L-spine MRI - 2019-12-13 △△△△△ 경막 외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성형술 - 2020-12-08 ○○○○ Rt. Knee, Lt. ankle MRI - 2021-01-06 ○○○○ C-spine, L-spine MRI - 2021-02-01 ○○○○ Lt Knee MRI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 약32년 정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하였다 하며, 업무특성 상 불편한 자세에서 목과 허리, 팔 다리 관절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다 하며, 이로 인해 약 10여년 전부터 인근 병원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함. 상병부위 반복적 자극에 의해 발생된 다발부위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되며 상병원인과 직무와의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 및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신경) 요추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정형)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요추 3-4번간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외 대부분의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 신청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용접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조선소에서 선수, 선미 블록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와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무릎 쪼그림 및 꿇기 자세, 발목의 내번 및 족저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목/허리/무릎/발목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이상 신청인의 직력, 신체부담정도, 신청 상병, 퇴직 후 진단일자까지의 기간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체정보 - 재해일 기준 만 65세, 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 2) 근무경력 - ○○○ 외 일용근로, 2018.04.~2018.05.(근무일수: 11일) - ○○(주), 용접, 1984.04.09.~2015.12.31.(31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방법: 조선소에서 선박 블럭 용접 작업 가) 고개를 숙이거나 위로 제품을 보면서 어깨를 들어 용접을 하며, 사상 및 망치로 타격한다. 나) 구조물 안에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바닥, 옆면에 위치한 자재를 우측 손에 용접기를 들어 접합 부위를 용접한다. 다) 용접 피더기, 케이블, 공구통을 들고 블록내부로 협소하여 기거나 쪼그려서 들어간다. 2) 작업시간 : 8시간 3)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통(5kg), 망치,피더기(10kg), 보안면(0.5kg), 용접케이블(10kg) 4) 작업량 가) 작업시간 동안 연결부위 용접 작업 시 보안면을 착용 후 고개를 숙여 제품을 보면서 용접 실시함. 제품 1회용접시 1~5분 발생. 나) 요추 및 경추가 굴곡 한 고정된 자세로 1~5분정도 자세를 유지 ※ 작업량 산정은 현장 및 생산품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으며, 중량물 취급(용접피더기, 케이블, 해머, 공구통 상시 들고 작업 실시)은 일일 약 100kg 내외이며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용접작업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용접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신청 상병을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과거력 - 신청인은 2008년 4월 회사 야유회에서 축구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의 반달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약 31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발목 전방거비인대파열(만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용접 업무의 경우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발목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 C5/6, 경추추간공협착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으로 경추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이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발목 전방거비인대파열(만성),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경추추간공협착증 C5/6, 경추추간공협착증 C6/7’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