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1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고기집 식당 홀써빙 일을 하는데 냉장고에 술을 채우기 위해 술창고에서 소주박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어깨에 툭하는 소리와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매일 반복해서 무거운 돌판이나 식판 주류박스 등을 하루에 몇십번에서 몇백번을 팔로 들었다 내렸다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1.11.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1.18. 우측 견관절 수술(견봉성형술, 관절낭 유리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고기집 식당에서 약 6년 정도 홀써빙업무, 식판운반, 돌판이동, 음료수 보충 등의 작업을 수행함.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8.) 기준 만 50세(신장 156cm/체중 57㎏/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5.7.28. ○○○○○에 입사하여 식당 서빙 및 청소 업무 약 5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07.17-1995.11.19, ○○○○(주), 현장부품 정리 - 2005년(198일), 2009년(40일), 2011년(13일), 2012년 (29일), 2013년(56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33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당서빙 및 청소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홀써빙 담당 2명, 주방 2명외 사업주가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점심식사 시간에 평균적으로 손님이 약70-80명 정도 된다고 함. - 식당 홀은 약70평 규모로 테이블 26개, 좌식 4개 등 104개의 좌석이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반 10:00-14:00, 오후반은 16:00-21:00까지 이나 저녁 손님 예약이 많거나 하는 경우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에 연장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 출근 후 홀 근무자 2명(신청인 포함)이 청소하고(청소기로 홀 바닥 청소), 테이블정리, 개당 약2-3킬로그램 정도의 돌판(고기 구울때 사용)을 전날 물에 불려 놓은 것을 철수세미로 세척하는 작업(약40개), 냉장고 정리하는 업무로 음료수, 주류를 채워 넣는 작업인데 식당의 홀에서 주방을 거쳐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 박스를 들어서 홀앞 약15미터 거리를 이동하여 카트에 실어서 이동하여 작업하며(맥주는 박스당 20개, 음료수는 24개, 소주는 30개이며 박스당 25-30킬로그램 정도됨), 손님이 방문하면 주문 후 식판에 반찬을 놓고 식판을 들어서 카트에 싣기도 하고 그냥 들어서 이동하여 손님상에 반찬을 차려놓고, 다 먹은 경우에도 반찬을 식판에 놓고 카트에 싣거나 수작업으로 주방까지 이동하며, 고기굽는 돌판 이동시 1개를 들어서 이동할 때도 있고, 2개를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할 때도 있다는 의견임.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 업무내용중 반찬이 담겨진 식판을 들어서 손님상까지 수작업으로 이동하거나 돌판 이동시 수작업으로 들고, 음료수 박스 이동시 수작업으로 들기 때문에 허리 팔 어깨에 부담이 발생 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식당 서빙 및 청소 업무 약 5년 5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무거운 돌판, 주류박스 등을 매일 반복해서 들고 나르는 작업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홀서빙 및 테이블 셋팅업무에서 어깨 부담 있을 수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거상작업은 많지 않으며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