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2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경추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2006. 7. 12. ○○(주)에 입사하여 건조 선박 블록 제작을 위한 취부, 용접, 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과 허리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2021. 4.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06. 7. 12. ○○(주)에 입사 후 건조 선박 블록제작 취부, 용접작업, 건조 선박 제작에 필요한 소부재 선별 및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요추 부위 > - 2011. 4. 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1. 4. 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2. 9. 19.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겨근및신경총압박 / ○○○○ - 2013. 2. 1. ~ 2013. 3. 21.(3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 2. 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5. 28.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5.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 6. 2.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6.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 6. 3. ~ 2015. 8. 21.(40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 3. 29.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 11. 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9. 5. 6. 척추협착,요추부 / ◇◇◇◇ < 경추 부위 > - 2016. 3.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19. 5. 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19. 12. 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20. 5. 25.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13. 요추 엠알에서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2021. 4. 13 경추 엠알에서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선박블럭제작 취부,용접, 소부재 선별운반작업을 약 15년간 수행함. 목과 허리를 숙이는 자세, 위보기 자세로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목과 허리에 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2.) 기준 만 41세(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2006. 7. 12.입사하여 약 14년 9개월간 용접, 취부 및 배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7. 12. ~ 재해일 ○○(주), 취부?용접?배제 업무 등 - 2003. 1. 13. ~ 2003. 11. 30. ㈜○○, 시설관리 - 2002. 2. 1. ~ 2003. 1. 12. ○○○○○(주), 시설관리 - 2001. 10. 22. ~ 2002. 1. 31. ○○(주), 시설관리 - 2001. 9. 17. ~ 2001. 9. 19. ㈜△△, 시설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가) 건조 선박 블록제작 취부, 용접(2006년~2010년) - 취부작업 시 조선소내 탑재된 블록의 조립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레버블럭, 유압쟈키, 각종 치구류, 절단기, 피스류 등으로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병행하며, 작업자세는 아래보기 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위보기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서있는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작업을 수행하며, 협소한 공간과 간섭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나) 배재작업(2010년~2015년) - 용접기 등 각종 장비 및 자재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하고 와이어 박스 안에 와이어를 채워 넣거나 치구류 등을 정리하고 제거한 러그(15kg) 등을 수거하는 작업 다) 선박 블록에 필요한 소부재 및 박스 제작 취부, 용접(2015년~재해일) -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하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취부, 용접작업하며, 취부용접작업, 소부재 운반 및 선별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부담 발생한다는 신청인의 진술 확인됨 라) 작업 도구 - 망치 5kg, 절단기 2kg, 그라인더 7kg, 앵글 20kg, 파이프 15kg, 철판 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바라며, 2013.03.27. 이후 배재, 공구수불관리, 노조파견(노조파견 기간 : 2019. 12. 12. ∼ 2021. 1. 10.)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구수불관리 업무 중 작업대 및 치공구류 제작 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취부조립 업무보다 신체부담 업무는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이력 (2018. 11. 15. 재해,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2018. 11. 15. ~ 2019. 9. 5. -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일반동통(요통)]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제3-4번간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건조 선박 블록제작 취부, 용접, 배재 작업, 선박 블록에 필요한 소부재 및 박스 제작 취부, 용접을 약 14년 9개월간 수행하여 경추 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2006. 7월부터 4년간 수행한 용접, 취부 업무는 경추 부담이 확인되나, 이후 수행한 자재 선별 작업, 자재 이동 작업, 소부재 및 박스 제작 취부, 용접에서는 작업 내용, 빈도, 강도 및 업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경추 부위의 신체 누적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취부, 용접 및 배재 업무에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2018. 11월 산재 요양을 시작하는 등 상병 진단 전에 요추 부담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최근 2018. 11월부터 약 11개월간의 산재요양 및 그 후 약 1년 1개월은 노조 파견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업무 수행이 단절되었고, 이후 복직한지 3개월에 불과하여 진료 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