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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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3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운전 및 납품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 3. 30. ○○에 입사하여 약 2개월간 1톤 트럭을 운행하면서 건설 자재를 현장에 납품 등 업무를 수행하다 통증이 발생하여 2020. 6.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4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운전 및 납품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직전 사업장인 ○○에서 1톤 트럭을 운행하면서 건설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는 등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0. 31.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3. 11. 8.~2020. 11. 13. (약 16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5. 6. 11. ○○○ / 요통, 요추부
- 2016. 6. 17.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7. 1. 19.~2017. 3. 3. (약 7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7. 7. 15.~2017. 7. 18. (약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9. 19.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0. 24.~2017. 11. 17. (약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5. 8.~2019. 6. 29. (약 29회) ○○○ / 요통,요천부
- 2019. 10. 19. □□ / 요통,요천부
- 2020. 6. 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2) 진료 기록
가) 2019. 10. 19. □□ 진료기록지
- 뒷목 동통 => 10년째 계속 아픔. 2016년 교통사고 ◇◇ 입원. 가만히 있어도 좌측으로 목이 돌아감. 머리가 무겁고 피로감. 2017년 8월경 disc L3-4-5(○○), 2017년 11월 disc C3-4-5(△△△), 2017년경 ♧♧♧♧♧ 입원. 상병명: 목동통, 담음)
나) 2020. 6. 1. ○○ 응급초진기록
- (P/I) 1주일전 무거운 물체를 든 이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 오늘 통증의학과 주사 맞았으나, 증상 더 심해져 내원함. 5년 전부터 허리는 좋지 않았다 하며, 최근 1달정도 증상 악화되었다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 병명 관찰되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영상에서 L4/5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현 사업장은 1개월 19일 업무 수행함. 이전 업무력 합산하여 약 4년 정도 운전 및 자재 납품 등의 업무 수행함. 주로 운전 업무 빈도가 높으며 52세 남자로 요추부담 업무 강도 높지 않고, 업무기간 짧아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 기준 만 52세(신장 174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3. 30. ○○에 입사하여 근무종료일인 2020. 5. 20.까지 약 2개월간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7. 29.~2019. 8. 22. (25일) □□ / 납품(프레타이, 철근, 반생)
- 2019. 2. 22.~2019. 4. 4. (약 1개월) ○○○○○ / 여행가방 상하차
- 2017. 3. 13.~2017. 7. 10. (약 4개월) ○○ / 잡부(하자보수)
- 2017. 1. 10.~2017. 1. 23. (14일) ○○ / 납품(밥솥)
- 2016. 7. 28.~2016. 9. 16. (약 1개월) □□□□ / 휴대폰케이스 납품 및 판매
- 2014. 8. 19.~2014. 9. 21. (약 1개월) ○○○○○ / 영업(운전)
- 2014. 5. 24.~2014. 6. 30. (약 1개월) ◇◇◇◇ / 택시 운전
- 2013. 10. 11.~2013. 10. 21. (11일) ☆☆☆☆ / 영업(운전)
- 2012. 3. 26.~2012. 4. 23. (약 1개월) ♤♤♤♤♤ / 가공기계 조작
- 2006. 3. 6.~2006. 9. 19. (약 6개월) ♡♡♡♡ / 운전
- 2004. 7. 1.~2006. 1. 30. (약 1년 7개월) ♧♧♧♧♧ / 운전
- 2003. 12. 18.~2004. 6. 29. (약 6개월) ♧♧♧♧ / 운전
- 2001. 2. 5.~2001. 5. 20. (약 3개월) ♧♧♧♧♧ / 운전
※ 운전 및 자재 납품 등의 업무 총 직력은 약 4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각종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자재 묶음을 트럭에 싣고 내리기
-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자재 운반
2) 자재 종류 및 무게
- 철 자재(60%) : 프레타이(20cm ~ 1m 50cm), 세파타이, 철근, 반생 (한 묶음 당 20~30kg)
- 목자재(20%) : 다루끼, 각목(약 5~6kg), 합판(약 10kg)
- 기타 자재(20%) : 시멘트 포대(약 40kg)
3) 작업 시간 및 횟수
- 운전 : 1일 약 3시간
- 자재 상하차 : 1일 약 5시간
- 납품 횟수 : 1일 약 3~5회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양손으로 허리를 굽혀 자재 묶음을 들어 트럭에 싣기, 양손으로 자재 묶음을 들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내려놓기
- 양손으로 허리를 굽혀 시멘트 포대를 들어 어깨에 올려 트럭에 싣기, 양손으로 시멘트 포대를 들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내려놓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9. 8. 19. 업무상 질병 (일부 승인)
- 승인 상병 : 요추부 염좌
- 불승인 상병 :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나) 2012. 1. 7.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각막이물(양안)
다) 2012. 5. 1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염좌, 좌측 손목관절 염좌
라) 2013. 11. 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마) 2016. 1. 23.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양쪽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바) 2020. 5. 25. 업무상 사고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교통사고 : 2016년 차 대 차 접촉사고, 경추 염좌 3주 진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4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운전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의 굴곡 자세 등 신체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강도가 낮으며 근무 경력이 짧고 연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