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4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9. 1. 사업장에 입사하여 유압 제관작업, 용접 작업, 소재 절단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닥에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 엑스선 및 CT검사 소견 상 상기병명 관찰되었으며,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 치료 권유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유효기간: 인정됨
- 노출기간: 인정됨(39년 7개월)
- 종합의견: 근골격계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2.)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77cm/체중 67㎏/오른손잡이)으로, 건설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1.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9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굴착기 등의 붐대 용접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업무 수행기간
가) 생산1부 조립3과(1981. 9. 1.~1984. 12. 31.): 수습 및 용접
나) 유압팀(1985. 1. 1.~1987. 9. 14.): 유압 제관
다) 가공3과(1987. 9. 15.~1989. 8. 31.): 로다반 용접
라) Pipe반(1989. 9. 1.~1994. 3. 31.): Pipe Tig용접
마) 로다도자반(1994. 4. 1.~1996. 2. 15.): 모터그레이드 용접
바) 기능훈련소(1996. 2. 16.~1996. 11. 30.): 기능훈련소 용접 강사
사) 크레인3반(1996. 12. 1.~1998. 6. 30.): Hydro Crane Boom 용접
아) 복합직(크레인1반, 1998. 7. 1.~1999. 1. 31.): Hydro Crane Boom 용접
자) 붐 디퍼직(Boom1반, 1999. 2. 1.~2003. 11. 30.): 굴착기 Boom 가접
차) 붐 디퍼직(붐2반, 2003. 12. 1.~2009. 6. 30.): 굴착기 Boom 용접
카) 공부(2009. 7. 1.~2009. 7. 31.): 공정관리 현장 업무
타) 붐/암직(암1반, 2009. 8. 1.~2015. 1. 31.): 중형 Arm가접
- Boom 가접/용접(1996. 12월~2015. 2월): 허리 굽힘
파) 붐암자동반(2015. 2. 1.~2015. 11. 15.): Boom/Arm Robot Operator
하) 붐2반(2015. 11. 16.~2020. 11. 30.): Boom가접
- Cooper welding공정(2015. 2월~2020.12월): 제품 세팅, 로봇 용접기 컨트롤, 쪼그린 자세로 작업
거) 반제품점검반(2020. 12. 1.~현재): 현장 개선반 가접 및 용접
- 현장개선작업: 자재 절단, 제관, 용접, 쪼그린 자세로 작업
2) 취급 도구
- 산소절단기, 파이프 커팅기, 용접기 피더, 그라인더, 망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Cooper welding 로봇 작업시 세라믹 부착 작업을 위해 바닥에 쪼그리는 작업을 하였으나 50분/일 미만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며,
- 개선반 작업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하며 개선작업의 특성상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건설기계 제조업체에서 약 40년간 제관, 용접, 소재 절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