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5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건조와 관련한 취부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특성 상 각종 공구 작업, 크레인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이 대다수로 팔, 허리, 무릎. 발목 등 관절 사용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6. 17.~2013. 9. 7. (3회) ○○ : 내측상과염
- 2013. 9. 21.~2021. 1. 2. (11회) ○○○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 2. 16. 우측 주관절 상과염 소파술 및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2021. 2. 24. 좌측 주관절의 다발천공 및 봉합술 시행함
-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 업종 근무 본인 주장 30년(확인 12년 4개월) 취부작업 수행하면서 그라인더, 절단기, 망치 작업에 의한 상지 부담 작업이 있어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 기준 만 51세(신장 180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 1. 1.~2021. 1. 2.(약 13년 7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 1.~2001. 11. 1. (약 3년 10개월) ○○(주)
- 2001. 11. 1.~2002. 9. 20. (약 11개월) □□(주)
- 2002. 9. 25.~2003. 3. 15. (약 6개월) ○○
- 2003. 3. 17.~2004. 3. 23. (약 1년) □□(주)
- 2006. 2. 24.~2007. 10. 31. (약 1년 8개월) □□ / □□
- 2007. 11. 1.~2008. 12. 31. (약 1년 2개월) △△
- 2009. 1. 1.~2009. 5. 1. (약 4개월) ◇◇
- 2009. 6. 1.~2009. 8. 1. (약 2개월) ☆☆
- 2013. 10. 8.~2015. 1. 1. (약 1년 3개월) ㈜○○
- 2015. 1. 1.~2016. 1. 1. (약 1년) ㈜□□
- 2016. 1. 1.~2016. 7. 1. (약 6개월) ㈜△△
- 2016. 7. 1.~2016. 8. 19. (약 2개월) ♤♤
- 2016. 8. 29.~2016. 12. 1. (약 3개월) ㈜◇◇◇◇◇
- 2017. 2. 1.~2017. 7. 1. (약 5개월) ㈜☆☆☆☆☆
- 2017. 11. 1.~2018. 2. 1. (약 3개월) ㈜☆☆☆☆☆
- 2018. 6. 1.~2018. 12. 1. (약 6개월) ㈜♤♤♤♤♤
- 2017년 1월. (총 근로일수 19일) ㈜◇◇◇◇◇
- 2019년 1월. (총 근로일수 5일) ㈜◇◇◇◇◇
- 2019년 2월. (총 근로일수 7일) ㈜◇◇◇◇◇
- 2019년 11월. (총 근로일수 2일) (사업명 생략)업
- 2020년 5월. (총 근로일수 7일) ♡♡♡♡
- 2020. 10. 1.~2021. 1. 7. (약 4개월)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조선소 내 설계 후 작업부품을 절단해 오면 도면대로 조립하는 작업으로 크레인 및 지게차 사용하여 절단 자재 운반하고 도면대로 조립함
- 레바, 유압파워, 샤클, 그라인더, 절단기, 수평기, 크레인, 지게차, 망치의 작업설비
- 허리, 팔, 다리, 구부린 자세로 절단하고 90도 이상 손목 회전하고 손바닥 위, 아래 향하는 자세 및 팔꿈치 굽혀지는 자세로 1일 4시간 작업하고, 컷팅작업과 망치를 이용하여 양팔을 들어 망치질을 지속, 반복적으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우측발등의 열린상처, 피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또는 물체, 피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또는 물체
- 재해 일자 : 2015. 10. 5.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5. 10. 5.~2015. 11. 1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3년 7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의 작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