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내측대퇴과골연골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7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내측대퇴과골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4. 1. ○○(주)에 입사하여 특수선 철의장 설치 및 도장장비 운영,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통증을 느껴 2021. 2. 24. ○○ 내원 및 2021. 3. 25. ○○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수행 및 크레인 샤클 분리 후 약 1M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등으로 인해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1. 17.~2016. 11. 28.(7회) ○○ / 기타근통 아래다리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2. 24. ○○ 의무기록
- 주호소: pain, knee, Left
- 현병력: 작업중 뜨끔함
나) 2021. 3. 25. ○○ □□□□ 의무기록
- C.C: Lt knee pain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골연골 소실에 대해 수술필요함
- 2021. 7. 14. 미세골절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철의장 설치 27년, 도장장비점검 및 수리 약 7년간 수행함
- 작업 중 무릎꿇기, 쪼그려앉기, 계단오르내리기 등 무릎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4.) 기준 만 52세(신장 172cm / 체중 67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1987. 4. 1. 입사하여 약 33년 10개월간 특수선 철의장 설치 및 도장장비 운영,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4. 1.~2014. 3. 16.(약 26년 11개월) 특수선생산부 / 철의선실
- 2014. 3. 17.~2021. 2. 24.(약 6년 11개월) 도장1부 / 도장장비운영
※ 사업주 측 추가제출자료상 신청인은 2020. 1. 13. 도장장비 운영 반장으로 보임받아 해당일로부터 현장 순회 및 정비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술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의장 설치 및 도장장비 운영, 점검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의장 설치작업
가) 작업내용
- (명단 다수 생략) 철의장 및 선실작업으로서 작업 비중은 ☆☆ 선행작업 50%, ☆☆ 후행작업 40%, ♤♤♤ 의장작업 10%로 확인됨
나) 취급물품
- FDN, 가구류(침대, 캐비넷, 책상), 피봇크렘프(7.5㎏), 드릴(6㎏), 그라인더(6㎏), 체인블럭(11㎏), 레바블록, 쟈키(13㎏), 망치(5㎏), 용접피더(11.5㎏)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명단 다수 생략) 구조상 장비 지원 불가하여 인력으로 작업하며, 협소한 공간이 많고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약 80%이상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부위에 부담된다는 내용 확인됨
- 각종 장비 설치위해 선행 FDN을 각 룸으로 이동 후 절단, 용접하고 후행작업 시 각종 가구 이동 후 설치하는 작업 시 무릎부위 등에 부담된다는 내용 확인됨
2) 도장장비 운영 및 점검?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선박 도장을 하기전 전처리 장비 운영 및 점검?수리하는 작업으로서 도장 장비를 현장으로 트레일러로 이동하고, 크레인으로 호선 승선 후 장비를 전원 결선하여 운전하고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비중은 도장장비 이동준비 10%, 도장 장비 트레일러 이동작업 30%, 호선별 장비 순회 점검 및 수리작업 60%로 확인됨
나) 취급물품
- 집진기, 리커버리, 세척기, 히터, 믹싱기, PBM, 임펙트렌치(2.8㎏), 레바블럭(7㎏), 스페너(300g), 드라이버(200g), 망치, 니퍼(200g), 벤치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도장장비 이동 시 무릎을 구부린 자세 또는 비튼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부위 부담되었다는 내용 확인됨
- 호선별 도장장비 순회 점검 및 수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부담되었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0. 1. 30.(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지부 결손상태
- 요양기간: 1990. 1. 30.~1990. 3. 11. (통원 41일)
나) 1997. 4. 30.(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좌측 슬부 심부열상
- 요양기간: 1997. 4. 30.~1997. 7. 1. (입원 21일, 통원 41일 / 총 62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수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내측대퇴과골연골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 11개월간 특수선 철의장 설치 및 약 6년 11개월간 도장장비 운영,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선 철의장 설치 업무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 꿇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도장장비 운영, 점검 등의 업무 시 다소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일부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어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