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10.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국수 제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반복된 동작, 움직임 등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간 국수류 생산, 포장,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동작,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08 ~ 2011-12-13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01-04 휴)○○/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01-05 ~ 2012-04-03 □□□/ 기타어깨병변,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2-10-12 ~ 2015-07-27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03-02 ~ 2015-04-2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6-06-2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6-07-05 ~ 2016-09-01 ○○/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어깨 건염은 회전근개 파열로 봉합술 필요 가능성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①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양측 어깨의 반복성) : 제품포장작업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국수 건조대 널기 작업에서 확인 (단, 5일에 1회 수행)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국수 재단 작업 (단, 5일에 1회 수행)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1. 8.) 기준 만 61세(신장 165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5. 10. 1. ○○○○에 입사하여 국수류 생산, 포장 및 배달 업무를 약 15년 3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 1992. 01. 03 ~ 1992. 06. 15.(약 5개월) □□□/ 금형 제작 작업 - 1991. 11. 04 ~ 1992. 01. 07.(약 2개월) ○○/ 금형 제작 작업 - 1990. 12. 05 ~ 1991. 07. 02.(약 7개월) ○○○○○/ 금형 제작 작업 - 1990년 부안금고 근로소득 725,000원 - 1988. 09. 01 ~ 1989. 02. 04.(약 5개월) ○○(주)/ 선박 수리 작업 - 1988년 ◇◇◇◇(주) 근로소득 235,623원/ 선박 수리 작업 ※ 직종별 근무기간 - 국수류 생산, 포장, 배달 : 약 15년 3개월(2005. 10. 01 ~ 2020. 12. 31) - 금형 제작 작업 : 약 1년 2개월(1990. 12. 05 ~ 1992. 06. 15) - 선박 수리 작업 : 약 8개월(1988 ~ 1989. 02. 04)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국수류 생산, 포장 및 배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우동, 칼국수, 국수, 쫄면, 생면, 냉면, 메밀, 수제비 등 생산 및 포장, 배달을 수행 ※ 가족사업장으로 날마다 제조 내용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작업 인원수나 작업 내용이 바뀜 ※ 주문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에 따라 생산하는 면의 종류가 달라지며, 대략적인 생산 주기는 우동과 칼국수 1일 1회 / 국수 5일에 1회 / 쫄면 1주에 2회 / 생면 1주에 3~4회/ 냉면(여름철) 1주에 1회~2회 / 메밀(여름철) 1주에 2회~3회 / 수제비(겨울철) 1주에 2회 나) 1일 업무흐름도 ① 반죽 준비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전체작업의 12%, 1일 기준 1시간 30분 내외) - 반죽기에 밀가루, 물 등을 넣어주면 기계가 반죽하여 롤 반죽이 나옴 ② 롤 반죽 운반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전체작업의 12%, 1일 기준 1시간 30분 내외) - 기계에서 나온 롤 반죽을 제면기로 운반 (국수의 경우 숙성실로 운반) ③ 제면 작업 - 제면기에 반죽을 넣어 면을 뽑아주는 작업으로 동료근로자가 주로 수행 ④ 포장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전체 작업의 48%, 1일 작업 기준 6시간 내외) - 완성된 제품을 포장 작업 ⑤ 운반 및 적재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전체 작업의 12%, 1일 기준 1시간 30분 내외) - 포장한 완성품을 공장 내에서 운반카로 운반하여 적재 ⑥ 배달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전체 작업의 16%,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 오토바이를 타고 제품 배달을 수행 ※ 제품 주문량에 따라 생산하는 양이 매 번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 별 소요시간이 변동되며, 한 제품 생산 시(반죽 준비(30분)→롤 반죽 운반(30분)→제면되어 나오는 제품 포장(2시간)) 평균 작업 소요 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1일 3가지 제품 생산 시 작업 시간·비율을 확인함. 다) 국수 생산 시 5일에 1회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 반죽 준비(2시간) → 롤 반죽 운반(2시간) → 제면 → 국수 건조대 널기(2시간 30분~3시간) → 국수 재단 및 포장(5일 건조 후, 5시간) ① 국수 건조대 널기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간헐적 작업, 1일 작업 기준 2시간 30분~3시간) - 국수 제작 시 면 건조를 위해 널어주는 작업 수행 ② 국수 재단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간헐적 작업, 1일 작업 기준 5시간 내외) - 국수 제작 시 면 건조 후(5일 건조) 다이에 올려서 면을 직접 자르는 작업을 수행 ※ 국수는 5일에 1회 생산하는 제품으로 반죽 준비 시간과 롤 반죽 운반 시간이 평균 2시간 소요되며, 국수 건조대 널기 작업과 국수 재단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사진 및 동영상 참조) 가) 반죽 준비 작업 (1) 작업내용 : 반죽기에 밀가루, 물 등을 넣어주면 기계가 반죽하여 롤 반죽이 나옴 (2) 작업방법 - 한 제품 생산을 위한 밀가루 반죽 시 가슴 높이 정도의 반죽기에 밀가루(20kg)를 양측 어깨의 굴곡 상태(40°~45°)로 반죽 종류에 따라 2~3포를 넣어준 뒤, 양측 어깨의 굴곡 상태(45°~60°)로 물을 총 1~2말을 넣어주는 작업 ※ 국수의 경우 하루 작업 시 많은 양을 제조하여 위 작업을 1일 기준 15회~20회 반복하기 때문에 1일 총 밀가루 30~40포, 물 15~20말을 취급하며, 다른 제품들은 하루에 평균 3~4가지 제품을 생산함) (가) 사용도구 : 반죽기 (나) 중량물 - 밀가루(20kg) 1일 평균 8회~12회 (국수 생산 시 30회~40회) 들기 - 물(18kg) 1일 평균 5회~7회 (국수 생산 시 15회~20회) 들기 (다) 총 취급 중량 ① 3~4가지의 국수 외 제품 생산 시 160~220kg(밀가루)+90~126kg(물)= 250~346kg ② 국수 생산(5일 기준 1회) 시 600~800kg(밀가루)+270~360kg(물) = 870~1160kg ※ ① 국수 외 제품 - 밀가루 (칼국수와 우동은 매일 생산하므로 총 6포 + 다른 제품 1~2가지 기준 2~4포 + 전분 들어가는 제품인 경우 10kg 각 1포 = 20kg×8포~20kg×10포+10kg×2포) - 물 (칼국수와 우동 총 3말 + 다른 제품 1~2가지 기준 2~4말 = 5~7말×18kg) ② 국수 - 밀가루 (20kg×30포~20kg×40포), 물 (15~20말×18kg)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밀가루(20kg) - 우동 3포 (매일 1회), 칼국수 3포 (매일 1회), 국수 30~40포 (5일 기준 1회), 쫄면 2포 (1주 1회), 생면 2포 (1주 3~4회), 냉면 2포 (1주 1~2회, 여름만), 메밀 2포 (1주 2~3회, 여름만), 수제비 2포 (1주 1회, 겨울만) ② 물 - 우동/칼국수 (1말반), 국수 (15~20말), 쫄면/냉면/수제비 (2말), 생면/메밀 (2말) ③ 전분 (10kg) - 쫄면, 냉면, 수제비 각 1포 ④ 국수는 5일에 1회 생산 ⑤ 칼국수와 우동은 매일 생산하고, 쫄면, 생면, 냉면, 메밀, 수제비는 간헐적으로 생산하여, 1일 평균 3~4가지의 제품을 생산 ⑥ 재료만 넣어주면 반죽기가 반죽을 수행 ⑦ 물 한말 18L (18kg) ⑧ 1시간 30분 내외 ※ 작업 영상에서는 물을 바가지로 소량씩 넣어주지만, 신청인은 1말(18kg)의 물을 한 번에 넣는다고 진술함. 나) 롤 반죽 운반 작업 (1) 작업내용 : 기계에서 나온 롤 반죽을 제면기로 운반 (국수의 경우 숙성실로 운반) (2) 작업방법 - 기계에서 나온 롤 반죽 양 옆의 막대를 잡고 양측 어깨의 굴곡(95°~100°), 양측 어깨의 외전(30°내외)상태로 들어 운반하는 작업으로 국수는 1일 작업 기준 30~40개의 롤 반죽을 반죽 숙성실로 10~20m 이동하여 운반하며, 국수 외 제품은 2개의 롤 반죽을 우측 어깨의 굴곡(120°내외), 우측 어깨의 외전(120°내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로 제면기에 올려주는 작업. (1일 평균 우측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6~8회 발생) (가) 중량물 - 롤 반죽(15kg) 1일 평균 6~8회 (국수 생산 시 30~40회) 들기, 운반 (나) 총 취급 중량 - 3~4가지의 국수 외 제품 생산 시 180~240kg, 국수 생산(5일 기준 1회) 시 900 ~1,200kg ※ ①국수 외 제품 : 30kg×2개×3가지~30kg×2개×4가지, ②국수 : 30kg×30개~30kg×40개 (4)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롤 반죽 (1개의 무게 30kg) - 우동 2개 (매일 1회), 칼국수 2개 (매일 1회), 국수 30개~40개 (1주 1회), 생면 2개 (1주 3~4회), 메밀 2개 (1주 2~3회, 여름만) ② 롤 반죽(30kg)을 크레인으로 들어내기도 하지만 신청인은 직접 들어냄을 주장 ③ 국수의 경우 반죽을 숙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죽 숙성실로 10~20m 이동 ④ 쫄면, 냉면, 수제비의 경우 재료를 기계에 넣어주면 이후 작업은 모두 기계가 수행하여 롤 반죽 운반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 다) 포장 작업 (1) 작업내용 : 완성된 제품을 포장 작업 (2) 작업방법 - 제면기가 뽑아내는 면을 양측 어깨의 굴곡(50°~60°), 양측 어깨의 외전(20°~30°)상태로 잡아서 플라스틱 통에 포장 후 양측 어깨의 외회전(50° 내외)상태로 포장된 제품을 옆으로 넘겨주는 반복 작업 ※ 생산 제품의 기계에 따라 면이 나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 어깨의 외회전이 발생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 수행 시 플라스틱 통을 바로 앞에 놔두고 포장작업을 수행 (영상 속 파란색 앞치마 작업자와 유사한 작업 자세) - 두부 용기 같은 플라스틱 통에 면을 2kg씩 넣어서 기계로 비닐 포장 - 국수는 재단 후 종이 포장을 수행 - 6시간 내외 ※ 작업 영상에서는 봉지 포장을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플라스틱 통에 2kg씩 소분한다고 진술함. 라) 운반 및 적재 작업 (1) 작업내용 : 포장한 완성품을 공장 내에서 운반카로 운반하여 적재 (2) 작업방법 - 양측 어깨의 굴곡(50°~80°), 양측 어깨의 외전(55°~65°) 상태로 상자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 5개씩(총 30kg), 플라스틱 통 포장 제품은 10개씩(총 20kg)을 한 박스에 담아 운반카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가) 사용 도구 : 운반카 (나) 중량물 - 우동(30kg) 1일 평균 12회 + 칼국수&다른 제품(20kg) 24~36회 들기/내리기, 운반카로 운반 - (국수 생산 시) 국수(20kg) 1일 평균 80회 들기/내리기, 운반카로 운반 (다) 총 취급 중량 - 3~4가지의 국수 외 제품 생산 시 426~552kg, 국수 생산(5일 기준 1회) 시 800kg ※ ① 국수 외 제품 : 6kg×30개(우동)+ 2kg×60개(칼국수)+ 2kg×63개(다른 제품) 1~2가지 ② 국수 : 20kg×40개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제품 생산 시 생산량 - 국수 20kg 박스×40개 - 우동 6kg 상자×30개 - 칼국수 2kg 통×60개 - 쫄면, 냉면, 수제비 2kg 통×63개 - 생면, 메밀 2kg통×63개 ② 운반카를 사용하여 운반 ③ 1시간 30분 내외 라) 배달 작업 (1) 작업내용 : 오토바이를 타고 제품 배달을 수행 (2) 작업방법 - 주문량에 따라 배달하는 양이 달라지며 평균 20kg 박스 5~6개를 양측 어깨의 굴곡(80°~90°) 상태로 들어 우측 어깨의 외전(70°~90°) 상태로 우측 어깨에 올려서 바로 옆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에 싣고 양측 어깨의 굴곡(35° 내외), 양측 어깨의 외전(30° 내외)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문한 사업장으로 배달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오토바이 - 중량물 : 박스(20kg) 1일 평균 10~12회 들기/내리기 - 총 취급 중량 : 20kg×5개~6개 = 100~120kg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주문량에 따라 20kg~100kg 이상 까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취급중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평균적으로 20kg박스 5개~6개 배달) - 125cc 오토바이로 배달 - 2시간 내외 마) 국수 건조대 널기 작업 (간헐적 수행, 국수 제작 시 5일에 1회) (1) 작업내용 : 국수 제작 시 면 건조를 위해 널어주는 작업 수행 (2) 작업방법 - 기계가 면을 막대에 걸어서 올려주면 양측 어깨의 굴곡 상태(기계에서 가져갈 때, 115° 내외)로 6개씩(6~7kg) 들고 건조실로 약 20m 이동하여 손을 뻗고 다리를 살짝 들어서 양측 어깨의 굴곡 상태(70°~90°)로 널어주는 작업을 125~200회 반복 수행 [신청인 재연 사진에서는 양측 어깨의 굴곡(125° 내외), 양측 어깨의 외전(135° 내외)이 발생] - 중량물 : 면(6kg~7kg) 1일 평균 125~200회 들기, 운반 - 총 취급 중량 : 반죽의 무게와 동일하며 900~1200kg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6개씩 운반 시 무게 6~7kg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면 면 1개당 약 1~1.2kg으로 900~1200kg의 반죽 기준 750~1200개의 면이 생산되며, 1일 기준 125~200회 운반 - 총 취급중량은 반죽의 무게와 동일하며 900~1200kg - 기계가 자동으로 면을 막대에 걸어서 올려주면, 면을 건조실로 이동하여 널어주는 작업만 수행 - 국수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손을 위로 뻗어서 이동한 후 국수를 널어줌 - 2시간 30분~3시간 내외 바) 국수 재단 작업 (간헐적 수행, 국수 제작 시 5일에 1회) (1) 작업내용 : 국수 제작 시 면 건조 후(5일 건조) 다이에 올려서 면을 직접 자르는 작업을 수행 (2) 작업방법 : - 건조된 면(8~10kg)을 양측 어깨의 굴곡 상태(35°~40°)로 가져와 한 다이에 여러 개 올려놓고 양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45°~50°), 양측 어깨의 외전(10°~20°)상태의 엎드려뻗쳐와 유사한 자세로 쌓인 면 위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면을 자르는 작업을 수행 - 한 다이에 40kg의 건조된 면을 올려놓고 한 번 자를 때 6번 잘라주는 작업을 총 15번 반복 수행 - 사용 공구 : 국수 재단용 칼 - 중량물 : 건조된 면(8~10kg) 1일 평균 60~75회 운반 - 총 취급 중량 : 600kg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 상황에 따라 운반하는 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중량을 파악할 수 없으나 평균 8~10kg씩 운반 - 8~10kg를 60~75회 운반 - 국수 재단 작업을 수행하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재단 작업만 수행 - 5시간 내외 4) 현장조사 관련 참고내용 - ○○○○은 폐업 사업장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업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작업 내용과 일치하다고 답변함. - 신청인이 유사사업장에 방문하여 촬영 후 제출한 작업 영상과 기타사업장 작업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준 후 신청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작업 영상, 그리고 신청인의 작업 재연 영상을 바탕으로 조사서를 작성함. -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작업량과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모든 작업이 주문 시 수행되는 작업으로 주문량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평균적인 작업 시간, 취급 중량, 횟수를 작성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5. 10. 1. ○○○○에 입사하여 국수류 생산, 포장 및 배달 업무를 약 15년 3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굴곡/외전, 상지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