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좌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69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3월25일부터 ○○(주) 및 협력업체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4.2.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반복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 - 2019년 (4회) □□□, 어깨관절 염좌 - 2013년 (1회) ,○○○,어깨관절의 염좌 ② 무릎 - 2015년 (6회), ○○○, 무릎관절증 - 2014년 (3회), ○○○, 오래된찢김 내측반달연골손상 - 2012년 (4회), ○○○, 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년 (5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③ 경추 - 2018년 (1회), ○○○, 경추통 및 경추간판장애 - 2015년 (5회), ○○○, 경추간판장애 2) 진료기록부 - 2021.4.2. ○○○, 1년 전부터 FF& IR mild limitation, night pain, 주사치료 2~3회 했다. 많이 아파서 자다 깬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04월 02일 양측 견관절과 좌측 슬관절의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 경추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4.02. 좌측 견관절과 좌측 슬관절 MRI, 2021.04.03. 우측 견관절과 경추부 MRI )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견관절과 좌측 슬관절의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회복과 경추부 통증 감소 및 상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양측 견관절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황) 2) 심의의뢰기관 전문의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신경외과) 첨부된 영상 소견상 3/4, 4/5, 5/6 경추부 심한 퇴행소견 및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됨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신호수 작업 1985년 3월부터 약 30년간 수행 및 최근(2018.11) 2년 5개월간 지프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함, 작업영상에서 하중물(샤클체결)취급 및 와이어 당기기, 러그결합(하단부위) 등 어개, 무릎, 경추 부담작업이 있었고 최근 작업에서는 업무강도가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8cm/체중 66kg/ 오른손잡이)으로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 근무이력 - 2021.1.1.~2021.4.2. ○○, 짚크레인 신호수 2) 과거 근무이력 - 2018.11.1.~2020.12.31. ○○○○○, 짚크레인 신호수 - 2015.2.23.~2018.7.1. ○○(주), 용접지원업무 - 1985.03.25.~2015.2.22., ○○(주), 짚크레인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30톤 짚크레인 신호수 (2018.11.1. ~ 2021.4.2.) - (작업내용) 30톤 짚크레인(○○○○○)를 담당하여 ○○ 내 8~9도크에서 의장품,용접기, 개인공구박스 등의 자재를 크레인으로 옮길 시 와이어와 이동물의 샤클체결 및 유도줄 조정 등을 수행 - (작업공정) 크레인 작업의뢰 → 필요 권상물 샤클체결 → 필요장소로 이동위해 권상 및 권하 → 샤클해체 반복 -(신체부담업무)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시간당 최대 5회(회당 2분) 빈도로 작업을 수행하며, 8시간 근무기준 일일 최대 40회 이동작업 발생, 무전기, 미니샤클(볼트,너트), 슬링벨트를 이용함 2) 용접 지원 업무 (2015.2.23. ~ 2018.7.1.) -(작업내용) LNG생산부 및 선행의장부 순으로 짧은 기간 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LNG생산부 근무 시 작업현장 용접기 이동, 의장제 장비세팅 및 이동 사다리 설치를 수행하며, 의장제 및 사다리 설치 시 스패너, 라쳇스패너,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 등을 이용해 설치하며, 탱크당 5~6군데의 작업포인트에 용접작업자들이 작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용접기기를 세팅해두는 지원작업을 수행 -(신체부담업무) 주로 선자세로 작업수행하며, 레버풀러, 체인블록, 스패너 등 의장제 설치 시 기본공구를 사용하며, 용접피더기 (12.5KG) 중량물 이동작업 3) 대형짚크레인 신호수 (1985.3.25. ~ 2015.2.23.) -(작업내용) 선실생산부에서 제작중인 데크하우스의 탑재(데크하우스 한 개 층을 만든 뒤 쌓아나가며 층을 쌓음) 및 이전 공정에서 넘어오는 블록을 PE장 보관 및 작업장으로 이동 시 크레인과 연결하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 데크하우스 두 개를 붙일 경우 길이는 총 30M로 직선길이로 일정간격 설치된 4개의 러그에 80톤~150톤 짚크레인 와이어 줄을 당겨서 러그에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 - (신체부담업무) 주로 총 5인(신호수 4인, 반장 1인)이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양 끝단 러그에 68파이 와이어를 작업자가 당기거나 밀어서 15M가량 러그 쪽으로 이동 후 50톤 샤클을 손으로 직접 돌려 체결하고, 데크를 권상 시킨 후 가운데 러그 2곳에 탑재작업은 일평균 3회, 2시간이 소요되고, 블록이동작업은 일평균 7~8회, 30분이 소요, 샤클 체결작업 시 일일 11회 기준 44개 체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2017.10.16.)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 (1987.10.22.) 업무상사고, 두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은 상병 인지되고, 신호수 및 용접지원 업무를 약 33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재해일 이전 일부 수행한 용접작업에서는 무릎 부담이 있으나, 장기간 수행한 신호수 업무에는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무릎부담은 낮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상병“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 부분 파열,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