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5. 3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외측상과염 및 내측상과염으로 진료 받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보이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보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 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취부업무 1997년 9월부터 약 23년간 수행함 / 취부업무는 상지 부담 작업이며, 상기상병이 요양기간 중에 진단되었기는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신장 170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0. 5. 30. ○○(주)에 입사하여 약 20년 5개월간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7. 9. 1. ~ 1999. 3. 12. ○○○○○, 조선소 취부(약 1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 건조1부 취부업무를 수행한 자로 선박블록의 단차 조정 작업을 위해 각종공구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 - 작업준비 : 용접피더기, 와이어, 레버풀러, 에어호스, 공구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 양손으로 들거나 메고, 선박 내 계단이나 사다리를 올라 작업장소로 이동하고, 용접기-케이블 등은 아래에서 위로 줄을 이용 해 당겨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 - 취부 작업 : 지그, 야-피스, 우마를 이용해 철팔의 위치를 잡은 뒤 해머를 이용해 반복해 두드리며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조정하고, 론지 취부를 위해 지그, 레버풀러 및 깔깔이를 이용 철판을 고정하고 변형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테크용접 뒤 사상으로 용접부위를 마무리함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또는 몸을 비튼 자세로 선박 내 작업공간 형태에 따라 전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깔깔이 작업(20%) / 맨홀이동(2%) / 부재어깨운반(5%) / 사상작업-엎드림(5%) / 사상작업-위보기(5%) / 절단작업 (23%) / 조인트 야피스 용접작업 (20%) / 조인트부위 야피스 함마 작업 (20%) - 절단기, 가스호스, 에어호스, 해머, 쟈키램, 각종 야피스, 와이어, 피더기,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발생일 : 2020.7.16.(업무상사고) - 재해경위 : 작업장 경사진 부분에서 간격이 80cm인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모서리부분에 발목위쪽으로부터 무릎까지 쓸리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 승인상병 : 하퇴부 Hematoma,좌측 / 다발골절, 늑골, 제6,7,8번, 좌측 / 압박골절, 요추, 제2번 / 골절, 횡돌기, 요추, 제1,2번, 우측 / 염좌, 요추부 / 염좌, 경추부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 다발성 타박상(좌측 슬관절, 좌측 족부, 대퇴부, 양측 주관절, 흉곽전벽, 두부) / - 요양기간 : 2020.7.25. ~ 2021.2.10. - 장해 : 13급 12호 나) 재해발생일 : 2015.3.13.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양측어깨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병변, Bankart병변) / 우측 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장해 : 14급 10호 다) 재해발생일 : 2001.9.4.(업무상 질병) - 재해경위 : 피재자는 취부직종으로 입사하였으나 그라인더작업을 중점으로 하여 탱크안쪽 구석진 곳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을 반복하다보니 허리에 통증을 느껴 산재처리 요구함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4-5,5-1번간 - 장해 : 14급 9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 등을 20여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신전, 굴곡 및 반복적인 팔 사용 등의 주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