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1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동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동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에 건물 청소직으로 입사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계단 및 사무실 내부청소, 유리창 청소를 하다 잦은 어깨 및 무릎 부상이 누적되어 2020. 11. 9. ○○을 경유하여 2020. 11. 12.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육체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통증이 누적되었으며, 쓰레기통 및 책자 운반 시 신체에 부담이 되고, 간헐적 작업으로 한 달에 2~3회 형광등 교체와 수도꼭지 등이 얼어서 터질 때 교체작업, 계단 청소 시 뒷걸음질하여 헛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13. 1회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어깨부분
- 2017. 8. 11. ~ 2017. 10. 17. 4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6. 3. ~ 2020. 9. 7. 10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특별진찰의료기관 ○○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동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동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9.) 기준 만 59세(신장 165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는 2016. 1. 1. 입사 이후 퇴사일 2018. 5. 5.까지 약 2년 4개월 근무, 담당업무는 환경, 청소 및 경비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년부터 2015년 ○○: 일용/ 환경, 청소 및 경비관련 (약 9년/국세청소득)
※ 신청인 및 사업주 2005년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 자료 없음
- 2003. 1. 7. ~ 2004. 3. 22. ○○: 자동용접 작업(약 1년3개월/사업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사무실 청소
가) 작업내용
- 사무실 내 쓰레기통 비우기, 빗자루와 걸레, 밀대를 이용한 청소작업
나) 작업방법
- 양측 어깨의 굴곡(70~80°) 상태로 쓰레기통과 재활용 박스(종이류) 비우기
- 빗자루와 걸레, 밀대를 이용한 바닥청소작업으로 걸레청소시 무릎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30분 내외), 우측 어깨의 내회전(30~40°), 우측 어깨의 외회전(30~40°)이 발 생, 밀대청소 시 우측 어깨의 신전(10~20°), 우측 어깨의 외전(70~90°) 발생
-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밀대청소 시 우측 팔로 밀대 를 잡고 좌측 팔을 이용해 의자를 반복해서 뺏다 넣었다함
다) 작업도구
- 빗자루, 걸레, 밀대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 사무실 청소
- 취급중량: 쓰레기봉투
- 취급회수 및 세부사항: 사무실 내 쓰레기통을 비우며 수거한 큰 쓰레기봉투를 계속 들고 이동. 중량 및 횟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 작업시간: 2시간 내외
2) 계단 및 복도 청소
가) 작업내용
-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계단과 복도를 빗자루와 밀대, 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
나) 작업방법
- 밀대로 바닥 청소: 좌측 어깨의 신전(20~30°), 좌측 어깨의 외전(50~60°), 우측 어깨의 굴곡(40~50°), 우측 어깨의 내전(20°내외), 우측 어깨의 회외전(30°내외) 상태 로 계단을 뒷걸음치며 내려오면서 밀대로 닦는 작업
- 걸레로 계단 벽면 청소: 좌측 어깨의 굴곡(50~60°), 좌측 어깨의 외회전(40°내 외), 우측 어깨의 굴곡(50~60°) 상태로 우측 어깨의 내전(30°내외) 무릎 쪼그리기 상태 로 뒷걸음치며 내려오면서 계단의 난간을 걸레로 닦는 작업
- 걸레로 계단 난간 청소: 양측 어깨의 굴곡(50~60°), 양측 어깨의 외전(20~30°)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계단 난간을 걸레로 닦는 작업(무릎 쪼그리기 자세 간헐적 발생)
- 빗자루, 밀대, 걸레 각 1회 반복 시 1일 작업 기준 432걸음 이상 오르내리기 발생하며, 계단 난간 청소 수행 시 한번 이상 오르내리기(1일 작업 기준 400~1000걸음 예상), 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 시 상황에 따라 양측 팔을 모두 사용하여 작업 수행
다) 작업도구
- 빗자루, 걸레, 밀대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 계단 및 복도 청소
- 취급중량: 없음
- 취급회수 및 세부사항: 한 층 당 계단 수 24개, 1회 편도 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144걸음, 빗자루, 밀대, 걸레 각 1회 반복 시 1일 작업기준 432걸음 이상 오르 내리기 발생
- 작업시간: 1시간 30분 내외
3) 유리창 청소
가) 작업내용
- 창틀과 창문을 걸레와 유리창용 밀대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아래쪽 창문: 무릎 쪼그리기 자세(1일 작업 기준 20분 내외)로 걸레를 이용해 아래쪽에 위치한 유리창을 장틀 사이로 손을 넣어서 양측 어깨의 굴곡(60~110°), 양측 어깨의 외회전(30°내외) 상태로 닦는 작업
- 위쪽 창문: 걸레로 닦을 경우 창문턱을 딛고 올라가서 우측 팔로 몸을 지탱하여 좌측 어깨의 굴곡외회전(95~125°), 좌측 어깨의 내회전(15°내외), 좌측 어깨의 외회전 (30°내외) 상태로 닦으며, 유리창용 밀대를 이용해서 닦을 경우 좌측 어깨의 굴곡(65~ 75°, 작업자의 키보다 높은 위치의 창문 청소시 95~155°), 좌측 어깨의 내회전(15~20° ), 우측 어깨의 굴곡(70~110°), 우측 어깨의 신전(20°내외), 우측 어깨의 내회전(15~20°) 상태로 닦는 작업
- 유리창 청소 시 창문턱을 딛고 올라가서 유리창과 창틀을 닦는 경우 주로 우측 팔로 몸을 지탱하고 좌측 팔로 닦는 작업
다) 작업도구
- 걸레, 유리창용 밀대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 유리창 청소
- 취급중량: 없음
- 작업시간: 1시간 내외
4) 화장실 청소
가) 작업내용
- 변기, 세면대, 화장실 바닥을 화장실 청소용 솔과 걸레를 이용하여 닦고 물청소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변기 청소: 우측 어깨의 굴곡(40~50°), 우측 어깨의 외전(45°내외) 상태로 변기 솔과 걸레를 이용한 변기 청소 작업(벽면 청소 우측 어깨의 굴곡 150°내외 발생)
- 세면대 청소: 우측 어깨의 굴곡(45~85°) 상태로 세면대를 닦고, 우측 어깨의 굴 곡(120°내외), 우측 어깨의 외회전(20°내외), 우측 어깨의 내회전(20°내외) 상태로 세 면대 거울을 닦는 작업
- 바닥 청소: 좌측 어깨의 굴곡(30~40°), 좌측 어깨의 내전(25°내외), 우측 어깨의 신전(20~30°), 우측 어깨의 외전(35°내외) 상태로 바닥 청소용 솔로 바닥을 닦고 물을 뿌려 청소하는 작업
- 바닥 청소용 솔과 호수를 잡는 손에 따라 작업자세가 달라질 수 있음
다) 작업도구
- 변기솔, 청소용 솔, 걸레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 화장실 청소
- 취급중량: 없음
- 작업시간: 1시간 내외
5) 박스 정리
가) 작업내용
-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분류하고 박스를 정리한 뒤, 정리된 각종 박스를 건물 지하로 옮기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양측 어깨의 굴곡(30~50°), 양측 어깨의 외회전(40~50°), 양측 어깨의 내회전(10 ~20°) 상태로 각 층별 사무실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각종 종리류를 분리하여 정리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물 지하로 옮기는 작업
- 각종 박스를 밀고 끌어서 운반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 박스 정리
- 취급중량: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항상 다르므로 취급중량 및 취급횟수 파악 불가, 건물 내 사무실이 대부분 보험회사 사무실로 책자 등 종이류가 많이 배출(신청인 주장: 파쇄 종이박스 20kg)
- 작업시간: 30분 내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건물의 청소업무의 근무이력이 약 11년 4개월이고, 비록 2년 6개월이 지나서 질병의 발병이 있으나 어깨 거상,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무릎 부담이 높다는 일부 위원들의 소견은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자세가 발생하나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하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상병진단된 것으로 미루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