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2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년4월17일 오전10시경 회사 작업장 스크랩통 앞에서 기계 가공 작업후 마무리를 에어건으로 이물지을 불어내는 작업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반복 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제품을 들어올리는중 허리에서 뚝하는 심한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도중 재해가 있었고, 평소 허리부위 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09.~2012.05.11.(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 2012.04.10.~2012.05.04.(6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2.04.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2.04.26.~2021.06.07.(13회) 요통,요천추 / ○○ - 2012.05.0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 2012.06.09.~2012.06.29.(1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2.07.02.~2012.07.30.(5회) 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13.05.24.~2013.06.10.(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02.28.~2014.10.15.(10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10.28.~2014.11.11.(5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5.04.08.~2015.10.23.(9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6.10.13.~2017.01.24.(24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8.11.14.~2018.11.29.(7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8.12.03.~2018.12.07.(2회)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8.12.11.~2018.12.18.(3회) 요통, 요추부 / □□□□□ - 2019.11.15.~2020.03.25.(19회) 요추및천추의 신경근 손상 /△△△△△ - 2020.11.28.~2021.01.11.(13회) 요추및천추의 신경근 손상 /△△△△△ - 2021.02.06.~2021.02.27.(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정밀검사 상 상기병명이 확인되어 안정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 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4/5번, 5요추천추간)인지됨, 퇴행성 동반 소견으로 급성 탈출소견없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기계가공업무를 13년 4개월동안 수행함. 부속품 등의 중량물(5~13kg) 취급이 있고,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가 있으나, 주로 선자세로 작업과 부담자세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7.) 기준 만 62세(신장 170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3.9. ○○에 입사하여 기계가공업무 약 6년 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8.23.~1996.9.16.(약 1년 1개월) ㈜○○ - 1999.8.10.~2003.5.1.(약 3년 9개월) □□□□/ 절곡 - 2007.7.16.~2007.8.1.(16일) ○○ - 2008.4.1.~2009.4.7.(1년) □□ / 드릴, 탭가공 - 2009.11.10.~2009.11.13.(3일) ㈜△△ - 2011.2.1.~2011.3.1.(1개월) ◇◇◇◇(주)(사업명 생략) - 2014.5.1.~2014.9.15.(4개월14일) ☆☆☆☆☆(주)/ 건물종합관리 - 2010년~2014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 325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가공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MCT, NC, 밀링 등의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부속품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공작기계를 사용하지만 혼자서 하루에 3~6대를 동시에 가동시키면서 계속하여 각 기계에 적합한 부속품들을 옮겨서 탈부착하고, 드릴작업, 사상작업, 에어건작업 등의 마무리작업을 수행함. - 부속품 및 공작기계의 종류에 따라 작업횟수 및 취급하는 부속품의 무게가 달라 생산량을 토대로 작업량을 수치화하는 것은 어려워서 작업비율을 토대로 정리하였고, 허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비율은 전체 작업의 2/3정도에 해당한다는 진술임.(작업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평균 5시간 20분 정도). 이때, 허리를 사용하는 비율은 공작기계 단순조작 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정도의 자세는 제외하고, 부속품을 취급하며(탈부착하거나 수작업으로 마무리 등)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의 비율임. 수작업하는 비율은 많지 않아 중량물을 취급하는 비율도 전체 업무의 2/3 정도라는 진술임. 사업주도 근로자의 진술에 동의하였으며, 작업장소 및 작업상황, 근로자 수 등을 감안하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작업자세 - 작업의 대부분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속품을 탈부착 하는데(작업대 높이 1m), 이때 기계 앞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꺾거나 비튼 상태로 작업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튼 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세 확인되며, 부속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1kg미만)에 탈부착 속도가 빨라서 허리회전 및 꺾임 반복되어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사상작업과 드릴작업은 공작기계를 가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수행하는데 주로 앉아서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작업하고, 에어건작업은 많지는 않지만(주1~2회 정도) 바닥에 두고 작업하므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함. 그 외 뒤로 젖히는 자세나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는 확인되지 않음. 3) 중량물 - 취급하는 부속품은 1kg미만인 경우가 많지만 여러개를 동시에 들게 되어 취급하는 중량물은 5~6kg정도가 30%(하루평균 작업시간 약 1.5시간), 10~13kg 정도가 70%(하루평균 작업시간 약 3.5시간)라는 진술이고, 그 외 스패너와 그라인더 및 치공구 등은 1kg정도임, - 대차가 있긴 하지만 직접 부속품을 옮기기도 한다는 진술.(이동거리 3~5m) 4)기타조사내용 - 과거 몇 년간 NC기계 두 대를 동시에 가동시켰는데, 이때 작업시 한쪽다리로 지탱하고 다른다리로 발판을 밟아야 하므로 허리와 무릎에 하중이 실려서 힘들었다는 진술이고, 수동밀링 작업을 월~2회 정도(1회 2~3일 정도 작업)하는데 손잡이 돌릴 때 과도한 힘이 들어가서 허리부위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작업중 재해가 있었고 사업주에게 얘기한 사실을 CCTV로 확인하여 재해사실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하며 신청인의 진술에 대부분 동의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3.3.17.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견갑부 염좌 - 추가상병 : 우측 견관절 Bankart 병변 - 요양기간 : 2003.3.18.~2005.10.31. (입원:77일, 통원:882일) 나) 재해일자 : 2008.9.30.(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방아쇠무지, 좌측 무지 염좌 - 요양기간 : 2008.10.6.~2009.4.5.(통원:18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 산행 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기계가공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중량물인 공작기계 부속품을 들어 올려 탈부착하는 작업,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동작이 빈번하여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