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4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 내 ○○에서부터 조선소 배관 및 철의장품, 전장설치업무를 15년 동안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21. 3.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함마질, 망치질 작업이 많으면 체인블럭, 레바블럭 등 공구 사용 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어깨의 동작이 많고, 장시간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4. 19.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1. 2.∼2020. 11. 9.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
- 2021. 1. 13.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1. 2. 25. □□□ / 기타근통, 어깨부분
2) ○○○ 간호정보기록지(2021. 3. 9.)
- 입원경위: 수개월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타병원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입원함.
- 주요증세: Rt shoulder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주시 차료 및 보전적 치료 시행 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건설 및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1. 3. 9. 우측 견관절 X-선 및 MRI영상에서 견쇄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비후 및 회전근개 건염의 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부담 여부는 질판위의 판단이 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함. 어깨 거상 자세, 30kg이하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84㎝, 81㎏,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2018. 11. 2. 입사하여 2020. 10. 28.까지 근무하였으며, 2005년도 ○○을 포함하여 다수의 업체에서 취부 업무 약 15년 정도 수행한 사실이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5년 ○○ 내 ○○에서부터 조선소 배관 및 철의장품, 전장설치 업무를 15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 2018. 11. 2∼2020. 10. 28 주식회사 ○○ / 취부 (약 2년)
- 2018. 5. 11.∼2018. 6. 30. ○○○○○ / 취부 (약 2개월)
- 2017. 7.∼2018. 4. ㈜○○ / 취부 (약 70일)
- 2016. 6.∼2017. 6. □□ / 취부 (약 111일)
- 2016. 5.∼2016. 5. 주식회사□□ / 취부 (약 7일)
- 2015. 8.∼2016. 4. △△ / 취부 (약 80일)
- 2015. 7. 15.∼2015. 7. 24. △△△△주식회사/ 취부 (약 10일)
- 2015. 7.∼2015. 7. ◇◇◇◇◇주식회사 / 취부 (약 9일)
- 2015. 2. 11.∼2015. 7. 1. 주식회사☆☆ / 취부 (약 5개월)
- 2014. 4.∼2014. 8. ♤♤㈜ / 취부 (약 125일)
- 2013. 7. 30.∼2014. 3. 31. ◇◇ / 취부 (약 8개월)
- 2012. 4. 2.∼2013. 7. 31. ☆☆ / 취부 (약 1년 4개월)
- 2011. 12. 8.∼2012. 4. 2. ♤♤ / 취부 (약 4개월)
- 2011. 2. 7.∼2011. 12. 8. ♡♡♡♡ / 취부 (약 10개월)
- 2011. 1. 1.∼2011. 2. 7. ♤♤ / 취부 (약 1개월)
- 2010. 1. 14.∼2010. 12. 31. ○○○○○ / 취부 (약 1년)
- 2010. 1. 4.∼2010. 1. 14. □□ / 취부 (약 1개월)
- 2009. 3. 15.∼2009. 12. 31. ♧♧♧♧♧ / 취부 (약 10개월)
- 2007. 12. 1.∼2009. 3. 11. ♤♤ / 취부 (약 1년 3개월)
- 2000. 6. 3.∼2003. 9. 1. ♧♧♧♧㈜ / 운전 (약 3년 3개월)
- 1994. 6. 23.∼1994. 12. 20. ♡♡ / 버스정비 (약 6개월)
- 1992. 8. 13.∼1992. 9. 30. 주식회사♧♧♧♧ / 운전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배관 및 철의장품, 전장설치 취부 업무를 수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배관 취부 시 서포트 설치 작업, 파이프 설치 작업, 사상, 용접 작업함.
- 철의장품 취부 시 덕트, 플랫폼, 라다, 서포트, 핸드레일 설치 작업함.
- 전장 취부 시 전장 트레이 설치, 전장 서포트 설치, 장비(판넬) 서포트 설치 작업함.
- 1일 1~30kg의 물건을 약 50회 들거나 내리, 운반, 밀거나 당기기 작업함.
-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수시로 구조물에 부딪힘.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선 자세에서 오버헤드 작업 자세(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기는 자세 등
3) 작업도구
- 함마(3kg), 망치(1kg), 피더기(10kg), 절단기(1kg), 그라인더(3kg). 용접와이어(13kg), 용접케이블(30kg), 임팩트(1kg), 레바블럭(11kg), 체인블럭(13kg), 스패너 등
4) 작업비중
- 배관 치부(30%, 3시간), 철의장품 취부(20%, 2시간), 전장 취부(20%, 2시간), 용접(15%, 1시간), 사상(15%, 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 업체에서 취부업무를 약 15년 정도 수행한 자로 선박 내 취부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반복 작업 등 어깨 부위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