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퇴행성디스크 요추4-5/퇴행성디스크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6
· 판정일: 2021-09-0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퇴행성디스크 요추4-5, 퇴행성디스크 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14년 이상 ○○(주)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좁고 불편한 작업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꺾인 자세로 장시간 반복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용접의 업무 특성 상 좁은 공간에서 허리가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장시간 작업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8. 7. 1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8. 7. 17.
- 최근에 심하다(4주 전), 용접, 약, 물리치료, block 2회 -> 걷는데 통증은 좋아짐, 숙일 때 바닥에 앉으면 통증 심하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7.~2012. 6. 1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9. 29.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10. 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10. 2.~2012. 11. 19.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4. 9.~2013. 12. 2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1. 3.~2018. 7. 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
- 2016. 8. 22.~2017. 11. 28.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통 주소로 본원 내원함
- 상병명 진단 하 2018. 7. 24. 풍성성형술 후 보존치료 중인자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 전 MRI(2018. 7. 24.)상 L3-4-5-S1 추간판퇴행과 L4-5-S1 추간판 팽륜, 타 MRI(2018. 11. 26.)상 L4-5 추간판파열 좌측, 상방전위 및 L5-S1 팽륜, 수술 후 MRI(2021. 5. 11.)상 L4-5 추간판 파열 좌측 상방전위된 병변 제거된 상태 및 L5-S1팽륜, L3-4-5-S1 추간판 퇴행 소견이 관찰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12월~2018년 7월(재해일)까지 약 16년 11개월간 선박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신체부담 조사 결과, 아래/수평/위보기 용접 작업 중 허리굴곡/꺾임/신전 일일 5/1.5/1.5 시간, 중량물 운반 및 취급(6~10kg*5회, 10~18.5kg*14~21회)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중 L4-5 추간판파열 좌측 상방전위, L5-S1 팽륜은 16년 이상 장기간 용접 작업으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매우 높으며, L3-4-5-S1 추간판 퇴행은 업무관련 상병의 진행 혹은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7. 17.) 기준 만 47세(신장 173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9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약 17년 가량 선박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4. 1.~2005. 7. 1. (약 6년 3개월) ○○(주)
- 2005. 7. 29.~2005. 9. 1. (약 1개월) ○○
- 2005. 11. 12.~2006. 5. 27. (약 7개월) □□
- 2006. 6. 1.~2007. 1. 1. (약 7개월) □□
- 2007. 1.~2007. 7. (총 근로일수 179일) △△
- 2007. 7.~2007. 8. (총 근로일수 36일) ○○○ 외
- 2007. 12. 1.~2008. 4. 30. (약 5개월) △△
- 2008. 5. 1.~2009. 1. 30. (약 9개월) ◇◇
- 2009. 8. 1.~2009. 10. 30. (약 3개월) ◇◇
- 2010. 6.~2010. 8. (총 근로일수 27일) □□
- 2010. 9.~2010. 10. (총 근로일수 25일) △△
- 2010. 10.~2010. 11. (총 근로일수 25일) □□
- 2010. 11.~2010. 12. (총 근로일수 27일) ◇◇
- 2010. 12.~2011. 6. (총 근로일수 172일) ☆☆
- 2011. 7.~2011. 11. (총 근로일수 72일) ♤♤
- 2011. 11. 30.~2013. 4. 30. (약 1년 5개월) ☆☆☆☆
- 2013. 7.~2013. 8. (총 근로일수 45일) ☆☆
- 2013. 10. 23.~2013. 12. 31. (약 2개월) ♡♡(주)
- 2014. 1. 15.~2014. 6. 1. (약 5개월) □□ 주식회사
- 2014. 6. (총 근로일수 6일) ◇◇
- 2014. 5. 2.~2015. 7. 1. (약 1년 2개월) ♤♤♤♤
- 2015. 7. 1.~2015. 12. 1. (약 5개월) ○○○○○
- 2015. 12. (총 근로일수 18일) 주식회사♧♧
- 2016. 1.~2016. 12. (총 근로일수 162일) 주식회사♧♧
- 2017. 1.~2017. 6. (총 근로일수 90일) 주식회사♧♧
- 2017. 7. 5.~2017. 12. 5. (약 5개월) 주식회사♧♧
- 2018. 4.~2018. 7. (총 근로일수 18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40분)
- 작업할 위치에 에어호스,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공구깡통 등을 양손에 들거나 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줄을 이용하여 당겨 올려 평지, 족장, 계단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
-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18.5kg), 에어호스(15kg)공구깡통(10kg, 오함마, 용접고대, 보안면 등 포함하여 1일 누적취급무게 130.5~174kg이며, 하루 작업 이동 3~4지점, 지점 간 운반거리는 5~50m, 운반소요시간 지점 당 10분 이내이며, 족장 위에서 줄을 이용하여 피더기를 올릴 때 허리전방굴곡 45°이내, 허리회전 10~25°,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2) 용접 작업(9시간)
- 배관, 판넬,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을 하고 용접 작업 진행 중간에 슬러그를 치핑망치로 두드리거나, 에어호스로 불어 제거하는 작업
-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 5시간~5시간30분이며, 작업 자세는 아래보기일 때, 허리전방굴곡 30~45°5시간~5시간 30분, 수평·수직일 때, 허리전방굴곡 20~30°, 허리회전·꺾임 10~20°1시간 30분, 위보기 작업 시 허리신전 5~10°, 허리꺾임 10~15° 1시간 30분임
- 1지점 작업소요시간은 10~20분이며, 60분에 한 번씩 포인트를 옮기며,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5m씩 이동시킴(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 무게 범위 최소값 6kg*약 10회이고, 용접을 하며 용접와이어를 소진해가면 피더기 6kg의 무게만 남기 때문에 1일 누적취급무게 : 60~185kg (평균 : 122.5kg)로 산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7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퇴행성디스크 요추4-5, 퇴행성디스크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퇴행성디스크 요추4-5, 퇴행성디스크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