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7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제 4-5번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부터 ○○○○○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식재, 환경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3. 16. 작업 중 20kg 상당의 쓰레기 자루를 2~3포대 운반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2021. 3. 22.○○○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3. 2. 부터 ○○○○○ 관내 도시 공원에서 수목 식재,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31.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 2013. 8. 1. ○○ /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2013. 8. 3.~2013. 8. 6. (약 2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 8. 13.~2013. 8. 22. (약 2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5. 2. 4.~2015. 7. 13. (약 4회) △ / 요통, 요추부
- 2015. 4. 27. ○ /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 2015. 7. 14.~2015. 7. 20.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5. 7. 22.~2015. 11. 27. (약 3회) ◇◇◇ /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8. 11. 21. ○ /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 2021. 2. 25.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 진료 기록
가) 2015. 7. 22. ◇◇◇ 외래기록지
- C.C 요통
- P.I 우측으로 불편하다. 2~3주 전부터 악화 소견
나) 2021. 2. 25. ○ 진료기록지
- 2021.02.25. C.C LBP +Rt.L/E radiating pain, Both hand pain & stiffness
다) 2021. 3. 22. ☆☆☆ 진료기록지
- 7일 전에 일할 때 물건을 들다가 뜨끔했다. 구청에서 근무함. 그 뒤로 불편하다.
- 허리를 뒤로 펴면 종아리 땡김이 있고, 허리는 계속 불편하다
- 서울에서 MRI CD(+)→수술해야 한다고 들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의료기관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본원 & 타병원 영상 자료(MRI & CT 등) 및 이학적 소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및 우측 하지 저리고 당김 등 방사통 호소 등으로 상병부에 대해 2021.03.26.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우측)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 & 하지력 강화 등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통증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연관성 있다고 사료되며, 금번 신청 요양 기간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제4/5번 요추간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나, 영상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과 연결된 골극의 형성이 관찰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구청 공원관리원 단기 업무 약20일정도 수행한 자로, 이전 2018년 2월까지는 중학교 교사 업무이고 이후 간헐적 경비 등 업무 수행함. 상병 인지되나 요추 부담업무 기간 짧아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6.) 기준 만 63세(신장 167cm/체중 70㎏/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3. 2.부터 재해일까지 ○○○○○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직으로 약 14일간 수목 식재, 전정, 환경 정비 등 공원 녹지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4. 1.~2019. 3. 31. (약 1년) ㈜○○○○○ / 아파트 경비
- 2020. 5. 4.~2020. 12. 25. (약 8개월) ○○○○○ / (사업명 생략)
- 2021. 2. 18.~2021. 2. 24. (6일) ㈜◇◇◇◇ / 아파트 경비
※ 4대보험 취득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2018. 2. 28.까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직업력에서는 신체 부담업무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공원 녹지 사후 관리 및 공원 청소, 전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공원 녹지 사후 관리
- 수목 식재, 전정, 환경정비, 시설물관리 등의 공원녹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쓰레기 청소 작업, 전정 작업, 꽃 관리, 시설물 보수 작업
- 작업 지시에 따라 매일 다른 작업을 하며, 동료근로자 10명이 함께 수행
나) 공원 청소·전정 작업
- 공원 청소 : 흙, 낙엽, 쓰레기 등을 집게로 주워 자루에 담은 뒤 일정한 장소로 옮기고 차에 싣는 작업
- 전정 작업 : 전정기, 전정가위 등을 사용하여 전정을 하고 작업한 나뭇가지 등의 잔재물은 자루에 담아 운반
2) 작업 자세
- 작업자세 : 청소 작업 시 허리를 90도 또는 경사진 곳은 120도 구부린 자세로 쓰레기를 줍게 되고, 전정 작업은 선 자세에서 위를 보는 자세로 작업함(사다리 이용은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 악기 연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1. 3. 2.부터 재해일까지 ○○○○○ 관내 도시 공원에서 환경 정비 등 공원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등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경력이 짧고 신체 부담 업무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