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SLAP Lesion/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SLAP Lesion,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 2월부터 ○○ 사내 하청 업체인 ○○○○ 외 다수 기업에서 파워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자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 2월부터 약 27년간 파워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다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 4.~2016. 4. 5. (2회) ○ / 기타 근통, 어깨 부분
- 2018. 10. 1.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8. 10. 2.~2018. 10. 4. (2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 10. 5.~2018. 10. 9. (3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10. 3.~2020. 10. 6. (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0. 7.~2021. 3. 31.(3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약 27년간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회전자세, 그라인더 진동에 노출되는 업무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2.)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6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12. 2.부터 근무종료일인 2020. 8. 31.까지 ㈜△△△△△에서 약 2년 6개월간 파워 그라인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9. 11.~2018. 11. 30. (약 2개월) △△△△△ / 파워 그라인더 업무
- 2007. 4. 1.~2017. 9. 25. (약 10년 5개월) ㈜□□□□ / 파워 그라인더 업무
- 2004. 7. 5.~2007. 3. 31. (약 2년 8개월) ○○ / 파워 그라인더 업무
- 1998. 5. 11.~2003. 3. 11. (약 4년 10개월) ○○ / 파워 그라인더 업무
- 1990. 2. 1.~1996. 6. 30. (약 6년 4개월) ○○○○ / 파워 그라인더 업무
※ 파워 그라인더 업무 총 직력 약 27년 2개월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워 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블록을 탑재하여 건조가 되고 나면 도장을 하기 위하여 용접 부위의 슬러그, 화기자국, 녹, 이물질 등을 제거
- 파워 그라인더 작업에는 디스크 그라인더, 컵브러쉬 그라인더, 베이비 브러쉬 그라인더 등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먼저 디스크 그라인더 작업 후 청소를 하고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각종 노폐물을 빨아들인 후, 구석진 곳은 청소 붓을 이용하여 청소한 뒤 컵 브러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후 마지막으로 베이비 브러쉬로 마무리 작업
- 이후 에어를 이용하여 상부의 구조물에 먼지를 제거하여 치운 다음 바닥 청소
2) 작업도구
- 그라인더 및 에어호스(약 20kg) 등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주로 천장보기 작업 등 위보기 자세가 많았으며, 고소차에서의 작업 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감
- 족장 상부에서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자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그리고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를 양쪽 무릎을 꿇고 기어서 이동
- 그라인더는 1분에 7,500회 회전을 할 만큼 회전력과 추진력이 매우 강하여, 어깨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됨
- 작업공구나 에어호스를 어깨에 메고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때 협소한 공간이 많아 신체에 부담됨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SLAP Lesion,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0년부터 약 27년 2개월간 ○○○○ 외 다수 기업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어깨 거상 자세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