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손목의 힘줄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579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2. 16.부터 자동차 부품 및 공작기계 제조업을 행하는 ○○○○㈜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약 9년 간 공작기계 가공 업무 및 약 2년 4개월 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회전 및 꺾임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협력업체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재해일 이전) - 2020. 1. 9.∼2020. 4 .4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20. 5. 21.∼2020. 6. 24.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재해일 이후) - 2020. 7. 29.∼2021. 2. 24.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 - 2021. 1. 30.∼2021. 2. 5.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경생리 검사 상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어 수근관유리술, 정중신경유리술 시행예정임. 추후 지속적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조업체에서 사상 보링가공업무를 20년정도 이후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조립업무 4년간 수행함. 주로 수작업이 많고 손목에 힘을 가하여 집게로 밀고 당기기, 등속조인트 결합시 손목을 과도하게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9.) 기준 만 50세(신장 167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9. 2. 16.부터 공작기계 제조 및 방위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는 2020. 5. 1.부터 2021. 3. 28.까지 근무하였으며, 세부 과거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1995. 7 .1. ∼1996. 1. 24. - ○○○○(주) 1996. 1. 29. ∼2001. 6. 6. - ◇◇◇◇ : 2001. 9. 22.∼2002.6.30. - □□ : 2009. 2. 16.∼2012. 3. 30. (소사장제, 제조업) - △△ : 2012. 4. 1.∼2017. 4. 1. 사상 소재세팅 보링가공 - ○○ : 2017. 4. 1.∼2018. 2. 7. 사상 소재세팅 보링가공 - □□ : 2018. 2. 7.∼2020. 5. 1. CVJ라인 조립 - 2020. 5. 21. ~ 2020. 7. 8. : 업무상 재해(우측 손목 염좌)로 산재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BOOT조립 : 8시간 기준 1시간 20분 작업 - 작업순서 : 좌우BOOT 및 밴드준비 → 위치수정 → 작업치구 수작업이동 → 밴드체결 → 메인조립대기(수작업) - BOOT무게 : 2~3kg, 2) 가압입 : 8시간 기준 50분 작업 - 작업순서 : 안착 → 결합(수직) → 가압입(스프링망치, 천장형) → 소재결합 → 2차가압입(수직) - 중량물 : 2~3kg, 10~12kg(소재 box) - 중량물 및 작업량 1kg, 2~3kg - 스프링망치 천장형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작업 3) HOUSING 조립(밴드체결 스토퍼) : 8시간 기준 1시간40분 작업 - 작업순서 : 압입제품자세변경(수직에서 수평으로) → 하우징삽입(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부트 고정 오른손으로 결합, 위치수정) → 위치고정하여 체결 → 파레트에서 분리하여 컨베이어 옮김 - 소재이동시 중량물 : 2~3kg, 4) 제품기능 및 유관검사(회전보증, 육안검사) - 작업순서 : 완성제품을 작업대에서 이동/적재 → 검사 후 라벨발행 및 부착 → 적재 → 지정위치 이동 - 개별적치작업은 수작업, 전체적치작업은 대차를 사람이 끌고 이동함 5) 현장조사 확인사항 - 순환방식으로 근무하나 연속근무도 종종 발생함 - 2017년도 이후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1일 생산량은 700~750개(주간), 800~850개(야간) - 각 공정에서 소재투입 등 소재이동작업이 수작업으로 발생함. - 집게이용한 체결작업 시, 과도한 손목 꺽임, 굽힘 등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20. 5. 20. 재해(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손목 염좌 - 요양기간 : 2020. 5. 21.∼2020. 7. 8.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9년 이상 손목에 부담이 되는 공작기계 가공 및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