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8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2.27.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1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3.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 부위
- 2011.08.23.~2021.03.24. 내원 14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어깨부분,어깨의윤활낭염,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회전근개증후군
② 팔꿈치 부위
- 2014.06.17.~2021.02.05. 내원 14회, 외측상과염, 팔꿈치의타박상,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2) ○ 진료 기록
- 2011.08.23.~2021.03.24. 내원 14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어깨부분,어깨의윤활낭염,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양측 주관절의 외상과부 압통 및 운동성 동통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 자문의 소견
- 용접 작업은 특성 상 검수 작업 중 용접 부위 이상 여부를 파단 하기 위해 견관절 거상하여 1분이상 유지해야 하는 자세가 많아 견관절과 주관절, 위팔 건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재해자는 36년 근속 기간 동안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90도이상 거상 작업 견관절 부담 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2cm/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주) 대조립1부에서 1984.2.27.~2019.12.31.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담 작업인 ○○(주) 및 주식회사 ♧♧♧♧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블록 용접작업을 주업무로 하고, 이는 철판 JOINT 부위 용접을 위해 철판 후면에 백킹제를 시공 후 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 및 용접 작업을 반복하고, 용접과 사상 작업 후 검수작업 진행할때 용접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서서 팔을 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으로 움직이면서 확인함
2) 신체부담작업
- 블록 외판에 부착되는 러그, 각종 부재 용접작업은 대부분 위보기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어 팔에 부담이 많이 되며, 판계 작업을 진행 시 일반 용접보다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자세로 팔에 힘을 줘서 용접하며, 아이템 작업 시 블록 윗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까치발을 들고 팔을 위로 뻗는 자세로 용접부위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이동해야 돼서 신체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 산업재해 불인정 의견제시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용접 업무를 36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근무 기간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