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P병변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81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SLAP 병변,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지속적인 근무로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3. 15.○○○○○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자동차 부품 조립 라인에서 업무 수행 중 반복적이고 정적인 자세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 2016. 4. 18.∼2016. 4. 19. (2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
- 2019. 2. 12.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 2019. 5. 30. 기타근통, 어깨부분 / ○○○
- 2019. 6. 24.∼2020. 3. 5. (6회)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관절의 통증을 주소로 시행한 검사(MRI)상 상기진단병 진단되었으며 4.7 SLAP봉합술 시행한 상태임. 술부 보호관찰위해 입원치료중이며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0년정도 제조업체, 이후 8년정도 자동차 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함. 등속조인트 조립하는 작업시 어깨거상자세는 적은편이고 힘을 가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좌측 어깨에 부담이 적은 편으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6세(신장 181cm/체중 65㎏/양손잡이) 남성으로, 2020. 5. 1.부터 근무종료일인 2021. 3. 15.까지 주식회사 ○○에서 약 10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4. 1.~2020. 5. 1. (약 3년 1개월) ○○ /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 2013. 9. 9.~2017. 4. 1. (약 3년 6개월) ○○ /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 2011. 11. 4.~ 2013. 9. 8. (약 1년 10개월) ㈜○○○○○ / 현금 수송 업무
- 2011. 7. 1.~2011. 8. 1.(약 1개월) △△△△△ ○○ / 제조 업무
- 2011. 6. 20.~2011. 7. 1. (약 11일) ◇◇◇◇◇ / 제조 업무
- 2011. 5. 16.~2011. 6. 11. (약 1개월) ㈜☆☆☆☆☆ / 제조 업무
- 2002. 7. 24.~2003. 7. 24. (약 1년) ○○○○○(주) / 제조 업무
※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총 직력 약 7년 6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BALL조립, BOOT조립, 가압입, 밴드체결, 파이널 공정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BALL 조립
가) 작업 순서
- 타입 A (BALL 조립공정에서 조립 후 투입) : 소재결합 및 소재 간 안착 작업 → 소재 결합 후 핸들 조립 → 조립 완료 후 설비에 투입
- 타입 B (CG소재 선별 및 이물질 제거 후 투입) : 소재 육안 확인 및 소재 도장 및 이물질 제거 → 소재 혼합 선별 → 소재 설비에 투입
※ 2019년도부터 신설비투입되었고 이전에는 소경밴드작업이 많이 있었음
나)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요인
- 목 : 숙임(굴곡) 지속 / 어깨 : 내전, 외전 / 팔꿈치 : 굴곡, 내향 / 허리 : 굴곡, 측면기울임, 회전 / 무릎 및 다리 : 두 다리 구부림
- 커터칼날을 이용하여 소재 도장 및 이물질 제거시 손, 손목, 어깨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취급 물체
- IN BORD(약 3.5~4.5kg), OUT BORD(약 3.5~4.5kg) 등
2) BOOT조립
가) 작업순서
- 좌우 boot 및 밴드준비(리프트, 수작업 대차) → 자동조립기 올림 → 자동조립 → 메인조립대기(수작업)
나)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요인
- 목 : 굴곡, 측면 기울임, 회전 / 어깨 : 굴곡, 내전 / 팔꿈치 : 굴곡, 회전, 내향 / 손목 : 굴곡, 신전, 외전, 내전 / 허리 : 굴곡, 측면기울임, 회전 / 무릎 및 다리 : 선 자세, 두 다리 구부림, 한 다리 구부림
- SHAFT, BOOT BOX 소재의 사용 부담이 있고, 고정적인 목숙임 자세와 손, 손목, 어깨 사용이 지속되어 부담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취급 물체
- SHAFT(약 1.6~2.3kg), BOOT( 1박스 당 약 8.4~9.8kg) 등
3) 가압입(1차/2차)
가)작업순서
- 재료선별(소재를 돌려가며 안쪽까지 확인) → 생산위치 맞춤 / 스프링 망치(천장형으로 위에서 아래로 당김) 타결 / 타격으로 제품맞춤 → 큰 압입은 후속공정에서 처리
- 가압입 1차 : 파레트에 삽입(안착) 후 소재삽입후 가압입(조정 및 쇠막대기등으로 타격) 대경밴드 투입후 압입공정진행
- 가압입 2차 : 압입후 소재상단에 샤프트 삽입(위치수정 및 쇠막대기 타격작업) 진행 재결합 후 위치맞춤, 압입진행
나)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요인
- 목 : 굴곡, 측면기울임 / 어깨 : 굴곡, 내전, 외전 / 팔꿈치 : 굴곡, 내전, 외전 / 손목 : 굴곡, 외전, 내전 / 허리 : 굴곡, 측면 기울임 / 무릎 및 다리 : 두 다리 구부림, 한 다리 구부림, 한 다리로 선 자세
- 소재 끼임 발생 시 쇠파이프로 SHAFT 하단부 가격을 하여 리워크 작업시에 손, 손목, 어깨에 진동 충격이 발생되어 부담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취급 물체
- IN BORD(약 3.5~4.5kg), OUT BORD(약 3.5~4.5kg) 등
4) 밴드체결
가) 작업순서
- 압입제품 컨베이어(수직에서 수평으로) 위치 → 제품 별 위치수정 → 에어툴 체결 → 검수 후 파레트이동(수작업) 자동화기기투입
나)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요인
- 목 : 숙임(굴곡) 지속 / 어깨 : 내전, 외전 / 팔꿈치 : 굴곡, 내전 / 손목 : 굴곡, 내전 / 허리 : 굴곡, 측면기울임, 회전
- 손과 손목을 자주 사용하고 취급 물체의 무게가 있어 어깨에도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취급 물체
- 완제품 (약 7~10kg) 등
5) 파이널 공정
가) 작업순서
- 완성품을 작업대에 대차(수작업 이동) -> 라벨발행하여 부착 -> 확인 마킹 후 대차하여 적재 -> 완성적재
- 완성적재시 지게차 도로까지 끌고 밀어서 적재
나) 취급 물체
- 완제품 (약 7~1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없음
2) 개인 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동료근로자 산재 발생 여부
- ○○○(재해일:20.8.13.)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완관절,우
- □□□(재해일:20.9.24.)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SLAP병변,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기업에서 약 7년 6개월 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망치 작업과 밀고 당기는 등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 강도가 높지 않고 어깨 거상 자세 등 신체 부담 자세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