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82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닭을 튀기고 굽고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일찍 문을 닫고 2021. 2.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닭조리 및 자재정리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17. ○○○○○: 요통요추부
- 2017. 4. 17. ~ 2017. 4.19.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8. 1. 31.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8. 2. 19. ~ 2018. 2.21.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요통 요추부
- 2019. 4. 19.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21. 2. 8.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이며,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 결과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며 수술적 치료 요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10. 경추 MRI에서 경추 5-6-7번에 추간판 퇴행 소견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경추 5-6번에는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우측 추간공 협착증도 저명하지 않음
- 경추 6-7번도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추간판 팽윤에 의한 우측 신경공 협착증 소견 확인되고 있음
- 요추부 MRI에서 요추 5-천추 1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횡단면 영상에서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고 있음
3) 특별진찰의료기관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비만체중은 추간판 퇴행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요인이고 최종 사업장에서 3개월간 닭조리 및 자재 정리업무의 강도/빈도는 허리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과거 약 5년 동안의 자동차 버티연마/도장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자세 등 유의한 부담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연령(현재, 만 30세) 및 허리부위 관련 상병의 첫 진료 시점(차랑연마작업 시작 후 3년째, 2017년)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L4-5 추간판 퇴행 및 추간판 탈출증”은 과거 허리부담작업의 수행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4.) 기준 만 29세(신장 170cm, 체중 95kg) 남성으로, ○○○○○에 2020. 11. 1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 조리보조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과거직력의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6. 17. ~ 2020. 2. 25. (약 8개월) ○○○○○: 밸브 스프레이도장
- 2019. 1. 1. ~ 2019. 5. 1. (약 4개월) ○○○○○: 차량 버티연마
- 2017. 4. 10. ~ 2018. 9. 15. (약 1년5개월) ○○주식회사: 차량 버티연마
- 2014. 5. 19. ~ 2016. 9. 10. (약 2년4개월) ○○○○○주식회사: 차량 버티연마
- 2014. 2. 3. ~ 2014. 5. 15. (약 3개월) ○○○○기업: 차량 버티연마
- 2010. 2. 22. ~ 2010. 3. 22. (약 1개월) ○○○○○(주): 주차관리
- 2010. 2. 1. ~ 2010. 2. 22. (약 21일) ㈜○○○○○: 주차관리
나. 재해사업장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닭조리 및 포장하기
가) 작업내용
-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고에 보관된 생닭을 꺼내어 싱크대에서 닭피를 제거 후 쇼윈도우 냉장고에서 볼을 꺼내어 옮기고 일정량의 파우더를 볼에 넣고 비벼준 후 2차 파우더를 뿌리고 튀김기에 넣어 튀긴 후 특채로 건진 후 털어서 기름을 제거하고 웍에 담아 양념을 부어 비벼주거나 또는 닭을 석쇠에 올려 오븐기에 넣고 초벌구이를 한 다음 다시 통돌이에 넣어 완성되면 포장을 한다.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조리(숯불+퇴금) 및 포장: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다) 취급도구 및 작업량
- 취급공구: 아미채 0.45g, 웍 0.75kg, 석쇠 1.05kg, 오븐기
- 작업대높이: 포장작업대 83cm, 통돌이 작업대 82cm, 퇴김작업대 85cm
- 닭 무게:750g (누적 들기무게: 750g x 20~30마리 = 15 ~ 22.2kg)
- 판매량: 20~30마리/일 → 숯불통닭 14~21마리, 튀김통닭 6~9마리
2) 자재 정리 및 청소
가) 작업내용
- 식품자재(콜라 묶음통, 생닭 등)가 들어오면 냉장고에 넣어 정리, 빗자루로 바닥 청소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전방 굴곡 50~6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과도한 힘
다) 취급도구 및 작업량
- 취급공구: 빗자루
- 작업량:·음료수 11.15kg x 7개(78.05kg) + 16.25kg x 4개(65kg) = 143.05kg(주문량 1회/주)
· 닭 2상자/2~3일 x 1상자 20마리(1상자 무게 20kg) = 40kg
- 중량물 들기 횟수: 음료수 11회, 닭 2회, 콩기름 1회
다. 과거직력 사업장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밸브스프레이 도장(○○○○○ 2019. 6. 17. ~ 2020. 2. 25.)
가) 작업내용
- 대차에 페인트를 3통 싣고 운반한 후 밸브를 크레인 고리에 걸고 조작 스위치를 조장하여 높이를 올려서 스프레이 도장을 한다.
나)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과도한 힘
다) 취급도구 및 무게
- 취급도구: 페인트 통 20kg 5회/일
- 누적 들기 무게: (20kg x 2통) + (소형 5kg 1통) x 5회 = 225kg
2) 자동차 버티연마(○○○○○ 등 2014. 2. 3. ~ 2019. 5. 1.)
가) 작업내용
- 차량의 파손된 부위에 퍼티액을 바르고 열처리 한 후 퍼티를 센딩한 다음 차체 및 도어 본넷 마스킹 작업을 하거나, 도어 본넷을 탈착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하도작업을 한다. 도어의 경우 탈착을 할 경우도 쪼그려 앉거나 서서 작업을 수행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70%(5.6시간)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20~40°이하
- 허리굽힘: 30%(2.4시간) 허리 측방굴곡 20~50°이하
- 도어 탈착 시: 과도한 힘, 도어 문짝 들기 횟수 2~4회
다) 취급도구, 무게 및 작업량
- 도어 탈착 시: 도어중량 약 30kg 1~3회/일
- 누적 들기 무게: 30kg x 1~3회 = 30~90kg
- 작업량: 6대/3인 → 1~2대/인
- 취급도구: 버티연마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업무부담이 높다라는 일부 위원의 소견이 있으나, 발병 당시 종사한 업무(치킨 조리 등)는 업무종사기간이 짧고 요추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차량 버티연마 및 도장 작업 과장에서 허리를 반복하여 비틀거나 구부리는 등 요추부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종사기간이 단속적이고 총 기간도 5년미만으로 신청인의 연령과 체중 등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