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활액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8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활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34년간 ○○(주)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재 부재들을 나르고 사상 및 가용접 작업, 체인블록과 망치 사용 등으로 어깨에 부담으로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4년간 견관절 부담이 심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11.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6.17.~2017.07.15.(8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굴곡90도 내전90 소견 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2017.12.19.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극상건파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시행하였고 이후 안정하여 입원가료 및 통원가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상병 인지됩니다. 직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17년 말까지 34년간 철의장 및 배관업무를 수행하였음. 상기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어깨질환 수진내역도 퇴직 전부터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11.23.) 기준 만 60세(신장 161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2.6.16.~2017.12.31. ○○(주)에서 약 35년 7개월 취부사로 철의장 및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2.6.16.~2010.3.1.(약 27년 9개월) 취부사/ 철의장 - 2010.3.2.~2017.12.31.(약 7년 10개월) 취부사/ 배관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의장 및 배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의장 (1982. 6.16.~2010.03.01., 약 28년) 가) 작업내용 - 체인블록으로 의장품을 옮겨 위치를 맞춘 후 절단, 그라인더, 망치 등을 이용해 다듬고 태그용접까지 수행함. - 유조선 등 대형선박의 철의장 취부작업으로, 닻(15톤), 교통장치, 데크보트 등 대형 철의장 위주로 작업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임. 2) 배관조립 (2010. 3. 2.~2017.12.31., 약 7년 10개월) 가) 작업내용 - 크레인, 체인블록 등을 이용해 파이프를 옮겨 위치를 맞춘 후 그라인더 작업, 볼트 체결 등을 수행함. - 파이프는 철재이며 두께는 10mm에서 100mm, 무게도 어깨로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것부터 10톤까지 다양함. 크레인 사용이 가능한 곳은 크레인을 사용하나 대부분 체인블록을 이용해 작업함. 체인블록 무게만 해도 최대 200kg 정도로 무겁고 파이프에 따라 체인블록을 4개까지 걸어 사용한다는 신청인 진술임. - 볼트가 최대 길이 1m, 무게 80kg 정도로, 대부분 전동임팩트, 유압기 등 도구 사용이 불가능해 렌치를 직접 돌리거나 망치로 쳐가면서 체결한다는 신청인 진술임. - 용접의 경우 별도 용접공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수행하지 않음. 3)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앞으로 뻗거나 머리 위로 드는 자세,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 등 4) 사용공구 : 체인블록(최대 200kg), 렌치(2~3kg), 망치(4~5kg), 그라인더 등 5)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내용 - 배관, 볼트, 체인블록 등 중량물 취급이 많음. - 배관의 경우 규격에 따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음. - 체인블록 사용 시 팔의 상하 반복운동이 많음. 체인블록이 무거운 것은 200kg까지 나가므로 체인 무게만 해도 상당히 무거워 부담이 발생함. - 파이프 위치가 잘 안 맞을 때 어깨로 파이프를 밀기도 함. - 그라인더 및 망치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함. - 볼트 체결 시 렌치를 직접 돌리거나 망치로 쳐야하므로 팔의 회전, 진동 등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0.11.6. - 승인상병 : 수지골절(단발혹은다발) - 요양기간 : 1990.11.6.~1990.12.18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활액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사로 철의장 및 배관설치 업무 약 35년 7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및 철의장 작업중 어깨 부위 부담 자세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