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낭대 증후군(우측)/어깨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어깨부분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85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어깨부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지첨가물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원료 소분작업, 헨드파레트 및 지게차 운전 업무, 제품 재고조사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으며, 2020년 12월 화물엘리베이터 안에서 물이 들어 있는 제품을 이동하기 위해 옮기는 중 오른쪽 어깨에 순각적인 힘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지첨가물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거나, 두 팔을 국소 거양한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7.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 3. 6.∼2014. 3. 7.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4. 4. 7.∼2014. 4. 8. □□ / 기타근통, 어깨부분(2회)
- 2020. 12. 23.∼2020. 12. 24.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회)
2) ○○○○(2021. 1. 7.)
- rt. shoulder pain(2wa. 1ton 물건 옮기는 작업 이후 통증. 의원에서 물리치료. 12년 전에 좌측 어깨 회전근 수술. ♧♧에서)
3) ○○○○(2021. 3. 30.)
- 상환 3달전 무거운 물건을 당기다가 우측 어깨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후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 private clinic들려 어깨 충격증후군 진단받음. 타병원에서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3개월전 상해 후 우측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우측 견관절에 외사 후 견관절 부분 강직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판단됨. 타병원 MR검사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위 건증 소견 관찰되고 오구상완인대 부위 염증 소견 관찰됨. 회전근개 건증의 경우 평소 작업과 관련하여 직업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전 발생한 외상 후 견관절 부분 구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현 작업장 직력은 생산 관리 과장으로 원료약품을 투입하고 지게차 운전 및 관리를 하는 자로 25kg 정도의 마대자루를 운반 및 투입하며 어깨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게차 운전 시 어깨부위 내회전 외회전의 반복 동작 있어 해당부위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력조사상, 이전에 도장 업무로 약 3년 이상 근무한 과거력이 있어 해당 업무 어깨에 반복 외전 내전 또는 굴곡 작업으로 부담이 비교적 과거로부터 오랜기간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인의 직력과 질병과의 업무상 관련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8세 남성(176㎝, 82㎏,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9. 1. 2.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동안 생산관리 업무, 원료 소분 및 지게차 작업, 제품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5. 7.∼2018. 1. 2. △△△△(주) / 검사업무-현장관리 (약 3년 8개월)
- 2010. 3. 16.∼2014. 1. 31. ㈜◇◇◇ / 도장 업무 (약 3년 9개월)
- 2009. 6. 4.∼2012. 2. 17. ㈜○○○○○ / 연구개발 업무 (약 2년 9개월)
- 2006. 8. 1.∼2006. 11. 30. 건설공사 현장 / 일용 노무 (94일)
- 2004. 12. 1.∼2005. 3. 1. ♤♤♤♤♤(주) / 경호 업무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제지첨가물을 제조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서 원료 소분 작업, 핸드파레트 및 지게차 운전업무, 제품 제고조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품 생산 전체 공정
- 반응기 원료 투입/배출 후 제품 포장하거나, 반응기 원료 투입 / 배출 / 원심분리 / 열처리 후 제품 포장하거나, 열처리 후 반응기에 다시 투입 후 배출하여 제품 포장하는 공정이 있음.
2) 신청인 담당 업무 공정
- 생산과정 공정관리 업무필요시 직접 원료투입 및 배출하는 업무와 배출된 제품을 포장하여 이동할 때 핸드파레트 및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고 가끔 제고 조사 업무 수행함.
- 구체적으로 신청인 출근하면 당일 생산 스케줄을 확인(하루비중 20 %로 2시간정도 소요됨)한 다음 공장동 3개 층에 설치 되어있는 반응기 탱크에 A원료와 B원료를 반응기 탱크에 1000kg정도의 원료를 주입하기 위해 핸드파레트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반응기 주변에 이동시킨 후 25kg가량의 마대자루나 60kg이상의 파우더 분말을 각각 첨가물의 비율에 따라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직접 25kg의 마대자루를 들어서 주입하거나, 삽이나 스쿠퍼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주입하게 되며, 하루 동일 작업을 5회에 빈도로 수행하며 (하루 공정 중 60%의 비중) 열처리공정이나 원심분리 등의 공정을 거친 제품을 IBC TANK로 이동하는 빈도 또한 하루 5회로 1일 2시간 소요되며 하루 전체비중이 20%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거나, 두 팔을 국소 거양한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3) 작업 자세
-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거나, 두 팔을 국소 거양한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
4) 작업 빈도 및 비율
- 서서 업무지시 및 전달 업무 1일 2시간(20%)
- 서서 원료 소분을 위해 핸드파레트 및 지게차 운전 1일 4시간(빈도는 20회, 비율은 40%)
- 서서 허리 굽혀 원료투입 업무. 반응기에 원료 투입 시 25kg포대 / 빈도는 20회, IBC TANK 이동 / 빈도 5회, 1일 2시간(20%)
- 서서 배출작업 1일 2시간(20%)
5) 공구 및 중량물
- 스쿠퍼 및 삽(1~2kg), 원료포대(25kg), IBC TANK(6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12월 22일 제품보관용기(IBC TANK)에 약 1TON의 제품을 화물용 승강기에 실어 승강기를 작동하였으나 용기가 승강기 센서에 걸려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의 힘으로 밀어 넣으려고 시도하던 중 과도하게 힘을 주어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7년~2008년경 교통사고로 왼쪽어깨 인대손상으로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과거 도장업무 약 3년 9개월과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간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운반 및 투입하는 등 어깨의 반복적 사용으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신체 부담업무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 누적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우측’과 관련하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은 외상성 병변으로 확인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우측’도 개인질환 또는 외상에 의한 2차적 결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