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8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 1. 부터 ○○○○○(주) 소속 근로자로 기계가공업무, 펌프조립 및 직결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팔과 어깨의 통증이 수시로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간 대형펌프를 조립하는 업무의 특성상 진동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오함마로 쇠를 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13. ~ 11. 1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20. 4. 20. ~ 5. 1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치료받은 이력 있으나 좌측으로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4.13.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며 내원한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4.16. 우측 견관절부 수술(수동관절운동요법,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직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조업체에서 기계가공업부 약20년, 펌프조립 및 직결업무 15년정도 수행함. 펌프조립 및 직결업무시 임팩트, 해머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3.) 기준 만 61세(신장 160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5. 1. 1. 산업용 펌프를 제작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기계가공업무, 펌프조립 및 직결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주)에서 기계가공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여, 총 근무를 약36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1. 1. ~ 1994. 12. 31. ○○(주) / 기계가공업무 - 1995. 1. 1. ~ 재해일 ○○○○○(주) / 펌프조립 및 직결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기계가공업무: 1985. 1. 1. ~ 2005. 1. 31.(약 19년 11개월) - 작업내용 : NC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툴이나 임팩트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내전과 외전, 회내전 및 회외전 확인되지만, 주로 중간보기의 자세로 작업하여 거상작업은 거의 없으며(어깨부위 운동각도 45도 미만),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되지 않음 - 작업도구 : 진동공구인 임팩트의 무게가 5~10kg이고(작업시간 중 수시로 사용), 그 외 중량물 취급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의 줄을 당기는 등의 형대로 진행됨(비율은 20%정도) 2) 펌프조립업무: 2005. 2. 1. ~ 2017. 12. 31.(약 11년 11개월) - 작업내용 : 펌프 본체끼리 조립(볼트와 너트 체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진동공구인 임팩트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오함마로 쇠를 치는 동작 확인됨(크기가 큰 금속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거나 풀 때 통상 발생함). 내전과 외전, 회내전 및 회외전 확인됨. 주로 중간보기와 아래보기의 자세로 작업하여 거상작업은 많지 않지만, 중간부위 작업시 대형 펌프는 고소차를 타고 작업하는데 이때 작업위치에 따라 공구를 들고 팔을 펴거나 90도 이상 올린 상태로 작업하는 상태 있음(90도 이상 팔을 드는 자세의 비율 10%정도라는 진술이고, 고소차 작업시 바닥이 불안정하여 팔에 더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되지 않음(다만, 오함마로 쇠를 칠때는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상태 있음) - 작업도구 : 진동공구인 임팩트의 무게가 5~10kg(작업시간 대부분 사용), 오함마 약 10kg(수시로 사용), 그 외 중량물 취급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의 줄을 밀고 당기는 형태로 진행됨(비율은 20%정도) 3) 출하직결업무: 2018. 1. 1. ~ 재해일(약3년 3개월) - 작업내용 : 출하되는 생산품을 재직결(재조립, 볼트와 너트 풀었다가 체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진동공구인 임팩트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오함마로 쇠를 치는 동작 확인됨(볼트를 풀고 조을때와 단차를 맞출 때 발생함). 내전과 외전, 회내전 및 회외전 확인되고, 주로 중간보기와 아래보기의 자세로 작업하여 거상작업은 많지 않음.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되지 않음(다만, 오함마로 쇠를 칠때는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상태 있음) - 작업도구 : 진동공구인 임팩트의 무게가 5~10kg(작업시간 중 주로 사용), 오함마 약 10kg(수시로 사용). 그 외 중량물 취급은 크레인과 체인블록의 줄을 밀고 당기는 형태로 진행됨(비율은 65%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198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36년 3개월간 수행한 기계가공업무, 펌프조립 및 직결 업무 내용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고, 장기간 근무하여 어깨 부위의 부담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은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