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 요추부 제4/5/척추관협착증 ,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89 · 판정일: 2021-08-30

주문

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은 불인정하되,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5월 ○○○○(주)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11년을 근무한 후 1995. 11. 13. ○○(주)○○로 이직하여 블록용접 작업 약 22년, 배재 작업 약 2년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좁은 공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02.~2012.11.09. ○○○○○(4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7.08.~2014.07.10. □□(2회) 요통(요추부) - 2016.02.1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6.02.11.~2016.03.03. ○○(3회)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요천부) - 2016.03.05.~2016.03.08. ○○○○○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부) - 2016.05.17. ○○ 척추협착(요추부) - 2017.01.31.~2021.01.18. ○○○○(32회) 척추협착(요추부) - 2020.08.06. □□□ 요통(요추부) - 2020.11.02.~2020.11.06. ○○○○(3회) 요통(천추 및 천미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오래 전부터 허리 통증 있었으나 최근들어 증상 심해져서 내원 - 종합소견: 상기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CT포함),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1년 2월 26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1: 2021.2.26. 요추부 MRI, 단순방사선 검사상 요추4-5, 5-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심하고 동반된 전반적 추간판 팽윤, 협착증 소견보임. - 자문의사2: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상 신청상병은 확인이 되나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용접 33년, 배재 2년, 선각검사 2개월 수행한 경력임. 용접과 배재의 경우 중량물 취급과 자세요인이 많은 요추부 부담업무로서 용접작업은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작업임. 종사기간이 길고 부담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6.) 기준 만 55세(신장 155m/체중 6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5월 ○○○○(주)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11년을 근무한 후 1995. 11. 13. ○○(주)○○로 이직하여 약 22년간 블록용접 작업, 약 2년간 배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철의장 제작설치, 배관설치조립 및 취부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용접업무 : 와이어 및 용접기 이동 → 용접 → 용접비드 체크 → 치핑헤머 사용 - 배재업무 : 블록 이동 → 부재이동 → 부재배열 → 헤머, 레버 작업 → track welding → 바닥취부 - 검사업무 : 아이템체크, 블록 이동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작업명 : 용접 - 작업시기 : 1984 ~ 2017. 8. - 작업내용 : 협소구역 용접 실시, 오버헤드 러그 용접 실시, 불안전한 자세 용접 실시, 쪼그려 앉은 채로 장시간 아래보기 용접 실시 - 작업도구 : 피더기, 용접건, 용접와이어, 치핑헤머 - 작업자세 : 1일 기준 신청인은 서서 오버헤드 용접 작업 자세 12.5%,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50%, 눕거나 엎드린 작업 자세 25%, 앉아서 위보기 작업 자세 12.5로 진술함 나) 작업명 : 배재 - 작업시기 : 2017. 8. ~ 2019. 3. - 작업내용 : 블록 입동 후 해머, 레바 사용. 소부재 이동 후 부재 배열 실시, 블록 입동 후 러그제거, 라인히팅기 사용 - 작업도구 : 해머, 레바블록, 용접건, 히팅기 - 작업자세 : 1일 기준 신청인은 서서 작업 자세 62.5%,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37.%로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19. 4. 16. 재해(업무상 질병 - 일부승인) - 최초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간 - 요양기간: 2019. 4. 16. ~ 2020. 8. 14. - 장해등급: 11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4/5,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에 대하여 신청인은 조선소 근무기간 중 약 33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해당 상병인 ‘협착증’은 신체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증가에 의한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은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탈출증 소견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은 불인정하되, ‘요추부 제5/천추부 제1번간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