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9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9. 3. ○○○○(주)에 입사하여 용접,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이 수시로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2019. 12. 13.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1985. 9월 입사하여 도장부 파워툴(소지) 작업 6년, 용접작업 10년, 2004. 6월부터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된 작업 내용은 중량물을 3인1조(운전수 1명, 신호수 2명)로 하루 수회씩 팔을 높게 뻗어서 또는 허리를 구부려서 샤클을 체결하고, 중량물이 지면에서 뜰 때 흔들리는 물체(특히 강풍시)를 팔 또는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흔들리지 못하도록 지탱하는 일을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25. ~ 4. 30.(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1. 4. 26. ○○ 기타어깨병변
- 2012. 10. 2.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9. 6. 24. ~ 7. 8.(2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8. 7. ~ 9. 17.(3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조선소 근무중 양측 어깨 통증이 지속
- 종합소견 : 정밀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시작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MRI 상 신청상병(양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및 충격 증후군)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3년간 용접, 16년간 신호수 업무에 종사함. 진단은 확인이 된다는 소견이며, 용접은 어깨 부담작업이 명백하며, 신호수의 경우 샤클을 체결, 로프 당기기 등 상지거상, 당기기 등이 많은 작업으로서 어깨 부담요인이 지속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3.) 기준 만 59세(신장 170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9. 3.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3개월간 파워툴 전처리 작업, 용접,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9. 3. ~ 1991. 3. 1.(약5년 6개월) 도장2부, 소지, 파워툴 전처리 작업
- 1991. 4. 15. ~ 2004. 7. 4.(약13년 3개월) 조립1부, 일반 용접, 블록 용접 및 사상
- 2004. 7. 5. ~ 2020. 12. 31.(약 16년 6개월) 장비운영부, 신호, 크레인 신호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전처리 작업 (1985. 9. 3. ~ 1991. 3. 1.)
- 작업 내용: 블록 및 선체 도장을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 7인치 그라인더 회전체에 숫돌 및 컵 브러쉬를 끼워서 철판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 도구: 에어호스 에어건, 7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숫돌, 컵브러쉬, 디스크페이퍼 등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팔을 위로 올린 작업 자세 30%, 팔을 앞으로 뻗어 벽체 작업 자세 30%, 쪼그려 앉아 팔을 이용한 작업 자세 30%, 맨홀을 넘나드는 작업 자세 10%로 진술함
2) 용접 작업(1991. 4. 15. ~ 2004. 7. 4.)
- 작업 내용: 소부재 및 블록 취부면 수직, 수평 아래보기 용접 및 사상 작업
- 작업 도구: 용접기, 용접 피더, 용접면 토치, 7인치 그라인더, 케이블 등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오버헤드로 팔을 뻗는 작업 자세 30%, 수직 및 수평 용접 작업 자세 20%, 아래보기 용접 작업 자세 30%, 용접비드 사상 작업 20%로 진술함
3) 신호수 업무(2004. 7. 5. ~ 2020. 12. 31.)
- 작업 내용: 지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운반, 신호수 업무
- 작업 도구: 크레인 샤클, 와이어, 무전기, 작업대(지그), 벨트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팔을 위로 뻗은 작업 자세 30%,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작업 자세 40%, 팔을 앞으로 뻗어서 흔들리는 물체를 잡는 작업 자세 20%, 각종 수직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10%로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1. 3. 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두부열상, 흉부좌상
나) 2000. 8. 1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외상과염 주관절 양측, 극막염 증후군 전완부 양측, 근막염 증후군 견갑부 양측, 파열 후각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슬관절 양측
- 요양기간: 2001. 1. 8. ~ 2004. 2. 5.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1985. 9월 입사하여 약 35년 3개월간 파워툴 전처리 작업,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내용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고, 장기간 근무하여 어깨 부위의 부담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