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591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9. 3.부터 식당에서 조리, 배식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손가락 및 손목 과 사용 등으로 손가락 및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조리, 배식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손가락 및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5.08. 1회,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8.27.~2018.09.10. 32회, ○○○○,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 2020.09.05.~2020.09.07. 2회 ○○, 손목터널증후군, 관절통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근전도 검사에서 수근관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체검사에서 좌측 무지와 제 2-4수지에 저린 증상이 심함.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2수지 3수지의 굴곡건의 비후 및 운동제한을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업체에서 조리원 업무를 13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손이나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64cm/체중 73㎏)의 여성으로, 2021. 3.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개월간 식당조리, 배식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7.09.03.~2021.03.01. 약 13년 5개월, □□□□□, 식당조리, 배식,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식당조리, 배식, 청소(약 13년 5개월) - ○○○○ 내 직원식당에서 김치 썰기 20%, 식기준비 및 배식준비 5%, 배식 및 운반, 세정 및 세척, 홀 정리 및 청소 각 25%의 1일 업무 동안 운반, 배식, 홀 정리, 청소, 세척, 식기준비, 배식준비, 세정, 김치 썰기 함. - 밥솥, 국통, 식판, 국그릇, 우동그릇, 수저, 칼, 운반카트, 스텐바트, 대걸레, 손수세미, 행주 - 서거나 구부린 자세, 허리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분식업무 :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150인분 이상의 국통 2개를 허리 숙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며 400인분 이상의 국수면을 큰 솥에 삶고 바구니로 건져 헹구는 일을 반복함. - 한식업무 : 배식을 하고 15㎏ 이상의 반찬통과 40인분 밥솥을 반복적으로 들어 나르고, 식탁, 식탁다리, 의자를 닦고 약물 청소함. 바닥 대걸레질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120L) 5개 이상을 헹구고 허리 숙여 수세미로 약물청소함. 김치(20㎏) 10통 이상 칼질함 - 1000명 이상의 식판, 국그릇을 음식물 제거 위해 털고 약물에 헹구어 선반위로 올리는 일을 반복함. 2층 식기는 허리 숙여 꺼내어 씽크대에서 헹구어 선반위로 올림 - 세척기계 안, 밖, 위를 약물로 청소하고 밑에는 무릎 끓고 청소함 - 10㎏ 이상의 수저통을 바구니에 붓고 선반 위에 올려 헹굼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 - 2008년경 차량 전복되어 이마 열상 사고 발생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주로 쓰는 손은 오른손이나 오른쪽 팔꿈치 아파 왼손 사용이 많았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기업체 내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약 13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리, 설거지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가락 및 손의 반복적인 사용 등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