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3/4 협착증/요추부 4/5 협착증/회전근개(극상근 , 부분파열) 우측/동결견(오십견)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92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부 3/4 협착증, 요추부 4/5 협착증, 동결견(오십견)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부터 ㈜○○○○○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깨 및 허리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2021. 1. 28.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6.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와 허리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8. S3350 요추염좌및긴장
- 2015. 6. 29. ~ 2021. 1. 26. S3350 요추염좌및긴장,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6. 4. 27. ~ 2016. 7. 15.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윤활막염및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6. 8. 1. ~ 2017. 6. 30. 기타윤활막염및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우측 M751회전근개증후군,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7. 5. ~ 2021. 1. 26. 기타윤활막염및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허리 및 우측 어깨 부위 통증 지속
-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4-5번의 척추관협착증 및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됨. 해당 상병은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사업장 방문조사결과 조리작업, 배식작업 등에서 대형 식자재와 대형조리기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고, 장시간 허리를 굽힌 불안정 자세, 어깨와 팔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등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통상적으로 급식조리사의 신체부담정도는 어깨 > 손목 > 허리 순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은 어깨통증 호소이후로 회사내에서 식수인원이 가장 적은 식당으로 배치전환이 이뤄진 상태로 업무비중에서도 관리업무 비중이 2시간 30분으로 높게 조사되고 있음. 보험가입자측에서 현 시점 기준으로는 신청인의 신체부담이 낮다는 의견 제출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어깨부위 신체부담점수는 조리작업, 배식작업 모두 5점 이상으로 높았고, 허리부위는 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신청 상병중 일부 확인된 상병은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병에 해당함. 상병확인에 대한 추가적 확인절차가 요구되며 만약 상병확인될 경우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53세(신장 163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에서 ○○ 구내식당 조리사로서 조리 및 배식 작업을 수행하였고,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리 업무 직력은 약 23년 2개월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1. 5. 24. ~ 1991. 8. 24.(약 3개월), ㈜○○○○○
- 1991. 9. 10 ~ 1991. 9. 26.(약 1개월), △△△△△(사법)
- 1992. 7. 6. ~ 1993. 7. 31.(약 1년 1개월) ◇◇◇◇
- 1993. (약 2개월) ○○○○○
- 1994. 4. 21. ~ 1994. 8. 31.(약 4개월), ㈜○○○○○
- 1995. 10. 9. ~ 1996. 2. 7.(약 4개월), 주식회사 ♡♡♡
- 1996. 4. 24. ~ 1996. 6. 1.(약 1개월), ㈜♧♧♧♧
- 1997. 5. 8. ~ 2000. 5. 15.(약 3년), ㈜○○○○○
- 2003. 4. 21. ~ 재해일(약 17년 9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조리 작업(3시간)
- 작업내용 :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아주고, 저어주면서 조리고, 아미채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치는 작업으로 메인요리를 조리하는 작업
- 식수인원 : 300~350인/일 (중식)
- 작업대 높이 : 약 0.8m
- 사용도구 무게 : 스텐바트 (0.8~1.2㎏), 조리용삽 (1.2㎏), 식자재 (14~26㎏) 등
2) 배식 작업(2시간)
- 작업내용 : 조리가 끝난 음식 들을 주걱 등을 이용하여 바트에 담아서 바트를 운반하여 배식대 위에 올리고 식판, 수저 등을 세팅한 후 학생들에게 조리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작업
- 작업량 : 반찬바트 교체 (1인 5~6회/일)
- 식수인원 : 300~350인/일 (중식)
- 작업대 높이 : 약 0.8m
- 사용도구 무게 : 스텐바트 (음식 포함, 11.35㎏), 식판 (0.5㎏), 국자 (0.35㎏),밥솥 (밥 포함, 26㎏) 등
3) 관리 및 잡무 작업(3시간)
- 작업내용 : 조리원들이 조리를 할 때 위생점검 등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서류업무를 하는 관리 작업과 사내 운반 지원, 뷔페지원 등 매일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잡무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회) : 관리 (2시간 30분), 잡무 (30분)
4) 도시락포장 작업(1시간 30분~3시간 30분, 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코로나 이후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부서를 위해서 도시락에 음식을 넣는 라인 작업
- 식수인원 : 180~380인/일
- 사용물체 무게 : 음식 (1㎏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청인의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최근까지 맡아온 직무 (영업장 운영관리) 및 강도가 어깨 부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측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요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국가유공상이자 공상군경 6급 2항 (1994. 5. 20.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 약 23년 2개월간 조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요추부 3/4 협착증, 요추부 4/5 협착증, 동결견(오십견) 우측’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부 3/4 협착증, 요추부 4/5 협착증, 동결견(오십견)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