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좌 무릎의 관절증/우 무릎의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9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좌 무릎의 관절증, 우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오랜 기간(약20년이상) 전기 계량기 검침 및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8년 12월부터 현재 업종에 종사하여 현재까지 전기계량기 검침 및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를 하였으며, 담당구역((명단 다수 생략) 일대)을 배정받아, 매일 동내 구석구석을 집집마다 걸으며, 일일평균 250여개의 전기계량기 숫자를 확인하고, 200여개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송달하는 일을 함(한달에 5,000개 가량). 평균적으로 일일 1만5천~2만보 정도를 걸을 뿐만 아니라, 전기계량기의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난간이 있을 때는 사다리나 적당히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상자등을 구해 올라서서 계량기를 측정함. 그리고 간혹 검침을 하다가 떨어져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과거 2008년 9월 일하던 중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로 업무상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생계가 달려있기에 깁스를 풀자마자 업무에 복귀하여 일을 하였으며, 매일 많이 걷기에 항상 발목 보호대를 하고, 다리가 아파서 저녁마다 찜질을 하기도 했고, 통증이 조금씩 심해질 때면 수시로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다니며 치료하는등 오랜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17.~ ○○○, 발의기타상세불명의 염좌, 5회, 통원 - 2014.07.17.~ ○○, 발목의기타부분의 염좌, 15회, 통원 - 2020.01.08.~ □□□, 발근근막통증증후군 발목, 3회, 통원 - 2020.01.28.~ □□□□, 좌골신경통, 25회, 통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양측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상병 진단되었으며, 좌측 무릎에 대해 2021.03.09. 관절내시경적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하여 경과 관찰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중 좌측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은 확인(업무상)되어 직업력 검토 요망, 좌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의 관절증은 병변 불명확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계량기 검침 작업에 약 22년 종사한 경력임, 관절증의 경우 진단이 불확실하며,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이 된다는 소견임. 비만한 체령은 아니나 여성은 관절염에 대해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경향이 있음. 걷기 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으나 현재로서는 걷기 등이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파열을 증가시킨다는 역학적 연구결과는 논란이 많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연령적 요인과 성별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59세(신장 155cm/체중 49㎏/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 계량기 검침 및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업무 약 1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12.16.~2007.7.15. ○○○○(주)/ 전기계량기 검침업무 - 2007.7.16.~2011.7.31. ○○○○(주)/ 전기계량기 검침업무 - 2011.8.1.~2013.12.31. □□□□□/ 전기계량기 검침업무 - 2014.1.1.~2017.2.29. ○○○○(주)/ 전기계량기검침업무 - 2017.3.1.~2020.1.31. ○○○○○(주)/ 청구서송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기 계량기 검침 및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기 계량기 검침업무 (60%) - 주요장비는 PDA(검침기계), 망원경, 후레쉬, 거울 등(총 2~3키로) - 매일 담당지역을 돌면서 PDA를 소지하고 전기계량기 검침 - 전체 근무시간중 약3~4시간 정도 수행함. 2)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 (30%) - 주요장비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총 2~4키로) - 매일 담당지역을 돌면서 전기요금청구서를 도보로 건물내 및 우편함에 송달 - 전체 근무시간중 약2시간 정도 수행함. 3) 기타 업무(부대업무) (10%) - 사무실에서 전화통화 및 컴퓨터를 통한 부대업무 - 전체 근무시간중 약1~2시간 정도 수행함. 4) 신청인 주장내용 - 약 10년 전에는 저층 아파트가 밀집된 구역을 담당할 당시 하루에 150층 이상의 계단을 걸어서 이동할 때 신체적 무리를 느껴, 소속사업장에 구역조정이나 추가인원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장기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 입사당시 약70명이상이 하던 업무를 현재는 34명이 하고, 주택수가 늘어나고 가구수도 늘어남에 따라 계량기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자동화시스템(기계식 수기 점검- 전자식 PDA- 원격검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의 세밀화로 어려움이 많았음. - 전자식 계기는 1개당 화면이 5초 간격으로 바뀌어 검침위해 대기시간으로 어려움이 있고, 직원1명당 담당하는 계량기 검침대수는 줄어들지 않아 현장의 방문 범위는 2~3배 늘어남. - 한가지 업무만 수행 경우 검침건수는 월 4,500~6,000개, 송달건수는 월7,500~8,000매 정도이고, 현재 34명의 직원이 검침은 약4,300매, 송달은 약2,000매를 수행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기 계량기 검침업무 - 매일 1.5만보~2만보 정도 걸음. -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함.(특히 5층이하 아파트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단을 이용함) - 작업시 무릎에 충격이 가는 작업이 상시로 있고, 무릎을 비틀리는 작업(3회)과 작업시 뛰어내리는 작업(5회)이 매일 발생함 주장. - 계량기가 높은 경우 의자, 사다리 등에 올라서고 까치발을 하는등 긴장도가 높은 상태로 위를 보며 검침함. - 계량기 숫자를 정확기 보기위해 팔을 뻗고 손전등이나 망원경, 손거울 등을 활용함. - 지하나 벽아래 위치한 계량기를 볼 경우 쭈그려 앉거나 몸을 낮추어서보며, 벽과 벽사이는 몸을 움추려서 봄. 나)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 - 전기요금 청구서와 미납안내서를 함께 들고 가며, 홍보물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기도함. 다) 기타 업무(부대업무) - 사무실에서 전화통화 및 컴퓨터를 통한 민원업무를 확인하고 다시 현장을 방문함(현장방문시 재검침이나 재송달, 고객방문후 대면설명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①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동작에 있어 정지동작이 없음. ②1인 현장투입으로 자율적인 휴식과 업무 시행, ③작업시 발을 구러거나 무릎 혹은 발목이 충격이 가는일, 뛰어내리는 경우는 금지함(교육실시), ④당사 근무기록상 검침시간을 분석할 때(첨부 PDA분석)월간 현장 근무시간이 월100시간, 주25시간 이내로 타직종 주40시간에 비하면 절반수준의 노동강도임, ⑤사고이력은 없으며 신청인 진술상 2008년9월 ○○○○(주) 근무시 산업재해 건에 기인한 무릎질환으로 ○○○○(주)의 재요양건으로 사료됨. ※ PDA분석 결과 요약: (20년 9월 일부) - 9월1일: 검침시작 09:07, 검침종료 15:56, 총근무시간 06:15 - 9월2일: 검침시작 09:00, 검침종료 11:00, 송달 9매(송달시간 0:30), 총근무시간 2:30 - 9월3일: 검침시작 09:12, 검침종료 14:19, 송달 146매(송달시간 1:30), 총근무시간 6:16 - 9월4일: 검침시작 10:03, 검침종료 16:14, 송달 152매(송달시간 1:00), 총근무시간 6:30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8.9.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08.9.8.~2009.1.7.(통원:12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 무릎의 관절증, 우 무릎의 관절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전기 계량기 검침 및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업무 약 22년 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검침 및 송달 업무중 무리한 이동과 검침자세 등에서 무릎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업무 내용에서 쪼그려 앉기, 굽히기 등의 무릎 부위 부담은 많지 않으며, 장거리 보행이 해당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역학연구에서 뚜렷한 근거를 보여주는 결과는 없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