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597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4. 1. ○○에 입사하여 ○○○○(주) 내 발판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확진일 무렵 ○○○○(주) 내 근로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사업장 내 식당(♧♧♧♧♧)에서 조식 및 중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밀접 접촉한 이후 2021. 3. 16.부터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하자 2021. 3. 18.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2021. 5.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 식당에서 조식 및 중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해당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간호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3. 19. - 상기환자 ○○○○ 다니시는 분으로, 아침 및 점심 먹는 식당에 간 것 말곤 따로 동선이 없다고 함 - 3/16부터 감기 몸살,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 사내 의무실에서 감기몸살 po 타감 - 3/18 ○○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 후 저녁에 확진 받고 금일 adm - 접촉자 X, 최초 증상 발현일자 3/16, 근육통, 인후통, 감기몸살 - 확진일 3/18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21. 3. 18.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 후 확진 받아 2021. 3. 19.부터 2021. 3. 30.까지 ○○○○○에서 격리 및 입원치료 받음 - 대증적 치료를 받았으며 질병관리청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퇴원함 2)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사업장 내에서 감염된 것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3. 18.) 기준 만 60세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4. 4. 1. 입사하여 ○○○○(주) 내 발판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기초역학조사서 신청인의 감염경로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등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확진일자 : 2021. 3. 18. 나) 검사동기 : ○○○○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증상이 있어서 다) 추정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라) 최초증상 : 2021. 3. 16. 인후통, 근육통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역학조사 결과 및 보험가입자 확인 결과, 발판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 내 ♧♧♧♧♧에서 코로나19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밀접접촉 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 외적인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휴게시간 및 탈의장, 샤워장, 식당 이용 시 부득이하게 동일 시간대 동시다발적으로 마스크 교체 등 일시적으로 벗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친밀도가 높은 같은 반원 4인이 감염 발생된 듯함 2) 업무 외 감염경로 - 해외방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 업무 외 확진자 접촉경로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발판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18.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가 사업장 내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