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5/6 경추간판 전위 좌측/C6/7 경추간판 전위 좌측/우측 극상건 부분파열/C5/6 경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99
· 판정일: 2021-09-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C5/6 경추 간판 전위 좌측, C6/7 경추 간판 전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 C5/6 경추 간판 전위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C5/6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6.부터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한 자로, 목과 어깨 통증으로 2021. 3.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부터 2021년 2월말까지 25년 가량 조선소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특성상 에어호스나 샌딩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작업장을 이동하고 협소 공간 작업, 누운 자세로 상부 작업 등 목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2. 15.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29.~2017. 12. 6. (약 2회) ○○○○○ / 경추통, 경부
- 2018. 6. 28.~2020. 6. 8. (약 5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1. 2. 15. △△ / 경추두개증후군, 경부
- 2021. 2. 17.~2021. 2. 27. (약 4회) ○○○○○ / 경추통, 경부
- 2021. 2. 26. □□ / 경추통, 경부
2) 2021. 4. 2. ○○ 초기 평가지
- 우측 어깨 통증. 오래됨
- 상기 환자 상기의 증상으로 주사 치료도 많이 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경외과 : 경추 5/6/7번간 좌측 신경공부위에 추간판 전위 소견 보이고 있음
- 정형외과 : 환자 상태 확인키 위해 MRI 촬영하였으며 상기 진단 소견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영상자료상 제5-6경추간판전위,좌측 및 제6-7경추간판 전위 좌측 인지됨
- 정형외과 : MRI 영상 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우측 극상건의 부분파열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1세 남자 재해자는 1996년경부터 ○○의 협력업체 조선소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해옴. 조사자료 및 동영상에서 샌딩 호스를 사용하여 약 8kg정도의 압력의 그리트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였음. 블라스팅 작업은 머리에 쓰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높은 압력의 샌딩호스를 조절하는 작업이 수시로 있는 것으로 목과 어깨의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1. 1. ㈜♧♧♧♧♧에 입사하여 근무 종료일까지 약 2개월 간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11. 1.~2021. 1. 1. (약 1년 2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도장)
- 2017. 2. 27.~2019. 10. 9. (약 2년 7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도장)
- 2017. 1. 1.~2017. 1. 25. (약 24일)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도장)
- 2016. 11. 1.~2017. 1. 1. (약 2개월) 주식회사□□,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신조선 선행도장)
- 2016. 5. 2.~2016. 11. 1. (약 6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도장)
- 2015. 9. 1.~2016. 5. 1. (약 8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
- 2014. 7. 1.~2015. 9. 1. (약 1년 2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
- 2010. 5. 1.~2014. 7. 1. (약 4년 2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
- 2009. 11. 1.~2010. 5. 1. (약 6개월) ◇◇, 기타각종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
- 2002. 10. 1.~2009. 11. 1. (약 7년 1개월) ㈜◇◇, 기타각종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
- 2002. 1. 1.~2002. 7. 19. (약 6개월) ☆☆, 기타각종제조업
- 2001. 6. 3.~2002. 1. 1. (약 6개월) ♤♤, 기타각종제조업
- 1998. 12. 18.~2001. 3. 31. (약 2년 3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1997. 11. 6.~1998. 11. 5. (약 1년)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1997. 9. 20.~1997. 10. 22. (약 1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1996. 6. 5.~1996. 12. 16. (약 6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블라스팅 업무 총 직력 약 23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블라스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샌딩호스 노즐, 신호등에어호스, 에어호스(길이 약 60cm)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고압의 호스에서 나오는 그리트로(압력 약 8kg) 철판을 때려 철판에 칼라를 입히기도 하고 징크 등 오래 묵혀있던 녹들을 제거하는 업무
2) 작업 도구
- 샌딩 호스, 작업등, 에어호스, 작업대(2.5kg 가량)
3)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기준 서서 45도가량 굽혀 바닥면에 블라스팅 작업 자세 35%
- 쪼그려 앉아 블라스팅 작업 자세 25%
- 누워서 T바 뒷면 블라스팅 작업자세 25%
- 천장 T바, L바 작업 시 목이 뒤로 젖혀진 작업 자세 15%
※신청인은 블록 내부 블라스팅 작업 시 목에 회전이나 꺾임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샌딩호스 등의 장비를 어깨에 매고 이동하며, 블라스팅 작업 시 강한 압력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4) 작업 시간
- 1일 4타임으로 1타임에 2시간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블라스팅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공기압으로 분사되는 연마제로 블록 선체 표면의 이물질제거 및 표면 조도 형성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작업 자세가 75%, 허리굽혀 바닥 작업 자세가 20%, 눕거나 엎드린 작업 자세가 5%정도이며 1일 4회(1회 2시간)근무를 수행하였음
2) 산재 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극상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6년부터 약 25년간 ○○ 외 다수 기업에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및 회전 자세, 그라인더 진동 노출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C5/6 경추간판 전위 좌측’은 ‘C5/6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며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목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C5/6 경추간판 전위 좌측’은 ‘C5/6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C6/7 경추간판 전위 좌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C5/6 경추 간판 전위 좌측, C6/7 경추 간판 전위 좌측’은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C5/6 경추 간판 전위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C5/6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