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2-3)/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0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요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2-3,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4-5,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10.28.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엔진 자재 보급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3.17.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게차 장시간 운전 근무와 랙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1.7. ~ 2016.11.8.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통, 둔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상 근력은 정상이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 75도, 좌측 70도 소견보임. 보존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명 요추간판 수핵 탈출증 2/3, 4/5, 5/S1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조립작업 5년 8개월, 엔진작업 1년 6개월, 지게차운전 및 엔진자재보급업무 1년 정도 수행함. 조립 업무시 허리를 숙인자세, 자재보급 업무시 10kg 정도의 박스운반이 있으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79cm/체중 88kg/ 오른손잡이)으로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재 근무이력 - 2019.12.23. ~ 2021.3.17. ○○○○(주)○○, 엔진자재 보급 - 2018.7.20. ~ 2019.12.22. ○○○○(주)○○, 엔진부 - 2012.10.28. ~ 2018.7.19. ○○○○(주)○○, 조립2부 2) 과거근무 이력 - 2007.11.8. ~ 2012.10.28. ㈜ □□□□□(○○), 완성차 외관검사, 토인공정 검사 - 2006.11. ~ 2007.10. ○○○○○, 사우나 회원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PT CW PC부 엔진자재보급(2019.12.23. ~ 2021.3.17.) - 작업내용 : 완성헤드 보급 작업 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차에 옮겨 싣고 지게차로 이동 후 대차와 지게차 연결을 해제하여 해당 공정에 대차를 손으로 밀어 보급, 대물 보급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물이 랙 및 파렛트를 들어올려 해당 공정으로 이동, 중소물 보급시 대차를 트랙터에 연결하여 이동 후 중소물 박스(평균 12kg이하)를 손으로 들어 이동, 해당 공정 보급 후 공 랙 및 공 대차를 트랙터 및 지게차 이용하여 다시 저장장으로 이동 - 작업자세 : 지게차 운전석에 앉은 자세, 선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 대차를 미는 자세, 허리를 숙여 지게차 고리를 걸거나, 중소물 박스를 들어올리는 자세 - 작업빈도 : 일 8시간(한 달씩 로테이션) - 작업도구 : 대차, 파렛트, 트랙터, 지게차, 중소물 박스(12kg이하) 2) 엔진부(2018.7.20. ~ 2019.12.22.) - 작업내용 : 캠 샤프트, 레드 볼트 등 조립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부품 조립 - 작업빈도 : 일 8시간 - 작업도구 : 호이스트, 볼트, 지그 3) 조립2부(2012.10.28. ~ 2018.7.19.) - 작업내용 : 밧데리 탑재 및 기타 볼트 조립, 콘솔박스 볼트조립, 리어씨트벨트 볼트 조립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빈도 : 일 8시간 - 작업도구 : 에어툴, 볼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9.12.23.부터 지게차와 트렉터를 이용하여 생산라인에 필요한 자재보급 업무를 하였으며 1개월마다 업무 로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중소물 Box는 12kg이하이며 평균적으로 2시간에 한번 씩 자재를 보급하며, 2021년 3월 17일 발생한 작업 역시 완성된 실린더 헤드의 대차를 지게차 견인 고리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은 보조 작업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 ○○에서 조립, 엔진부 및 엔진자재보급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2-3”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상병부위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4-5,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 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