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 베이커 낭종/좌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0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슬관절 베이커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사 등에서 오랜 기간 용접 업무로 인해 슬관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오던 중 2018. 4. 2. ○○○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용접 업무의 경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신체 부담 요인 업무에 해당하며, 근무시간 대부분을 용접 업무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슬관절에 큰 부담을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10. ○○ / 무릎의타박상 - 2017. 2. 6.~2017. 2. 14. (약 2회) ○○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8. 3. 14.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진료기록 가) 2018. 4. 2. ○○○ 초진기록 - C.C) dull pain and discomfort on lt knee post f several yrs.무언가 무릎뒤가 꽉찬 듯? 하다. - asp: 2.5cc thick fluid with usg 나) 2018. 4. 3. ○○○ 기록지 - C.C) da.lt: sl fraying of MM post g1LTC/mc Bake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인적 사항으로 등록된 환자는 병발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일(2018/4/5)로부터 약 사주일이상간의 가료가 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39)는 2001-재해일(2018.4.2)까지 약 17년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함. 용접작업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용접을 하기도 하고 용접 준비 작업시도 쪼그려 앉아 선을 준비하는 등 무릎 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4. 2.) 기준 만 39세(신장 178cm/체중 7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2017. 9. 14.부터 2017. 12. 3.까지 ○○에서 약 3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 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12. 7.~2017. 1. 13. (약 2개월) □□(주) / 용접 업무 - 2016. 11. 1.~2016. 11. 28. (약 1개월) △△ / 용접 업무 - 2016. 9. 1.~2016. 11. 1. (약 2개월) ◇◇ / 용접 업무 - 2016. 1. 22.~2016. 5. 21. (약 4개월) ◇◇ / 용접 업무 - 2015. 10. 5.~2015. 12. 25. (약 3개월) ○○ / 용접 업무 - 2015. 3. 7.~2015. 5. 1. (약 2개월) ☆☆(주) / 용접 업무 - 2015. 1. 29.~2015. 2. 27. (약 1개월) ㈜♤♤ / 용접 업무 - 2013. 11. 14.~2014. 2. 21. (약 4개월) ♤♤주식회사 / 용접 업무 - 2013. 1. 1.~2013. 1. 31. (약 1개월) ♡♡ / 용접 업무 - 2012. 5. 11.~2012. 8. 31. (약 4개월) ♧♧ / 용접 업무 - 2011. 9. 7.~2011. 12. 1. (약 3개월) ㈜♧♧ / 용접 업무 - 2011. 4. 6.~2011. 6. 30. (약 3개월) ㈜♧♧ / 용접 업무 - 2011. 3. 1.~2011. 3. 17. (약 16일) ○○(주) / 용접 업무 - 2009. 7. 1.~2009. 8. 1. (약 1개월) ○○○○○ / 용접 업무 - 2006. 6. 27.~2006. 7. 22. (약 1개월) □□(주) / 용접 업무 - 2005. 9. 13.~2005. 11. 1. (약 2개월) ○○○○○(주) / 용접 업무 - 2004. 12. 6.~2005. 7. 1. (약 7개월) ㈜△△ / 용접 업무 - 2003. 10. 16.~2004. 5. 31. (약 8개월) ○○○ / 가스 충전 업무 - 2002. 10. 26.~2003. 8. 22. (약 10개월) △△(주) / 용접 업무 - 2002. 4. 10.~2002. 6. 18. (약 3개월) ♧♧ / 용접 업무 - 2001. 9. 19.~2001. 12. 31. (약 3개월) ◇◇ / 용접 업무 - 2001. 4. 21.~2001. 5. 21. (약 1개월) ♧♧ / 용접 업무 - 1998. 3. 10.~1998. 4. 27. (약 2개월) ◇◇◇◇ / 양식 어업 업무 - 1995. 12. 1.~1996. 5. 31. (약 6개월) ○○(주) / 용접 업무 - 2011. 12. 16.~2017. 9. 9. (약 97일) ☆☆☆☆ 외 일용근무 / 용접 업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4년 (약 5개월) ♤♤♤♤♤ 외 - 2013년 (약 1개월) ☆☆ 외 - 2012년 (약 3개월) ♡♡ 외 - 2010년 (약 7개월) ♧♧ 외 - 2009년 (약 10개월) ♧♧ 외 - 2008년 (약 1년) ♧♧ 외 - 2007년 (약 1년) ♧♧ 외 - 2006년 (약 5개월) ♧♧ 외 - 2005년 (약 2개월) ○○○○○주식회사 외 * 신청인은 물량팀 등에서 현금 수령하며 근무한 기간 포함하여 약 17년의 직력을 주장하나 4대보험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용접 직력은 약 10년정도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과 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 내용 - 용접 시 접합부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끊지 않고 한번에 이어서 진행되는데 약 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분 동안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옆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며 작업 - 1시간 기준으로 5분의 작업이 10회 반복하여 50분정도 작업 후 10분은 이동 - 용접 시 약 20kg(피더기, 와이어)의 도구를 들고 작업 ※ 작업장소 바닥은 선박 내 철판이나 비계(발판)으로 되어있음 나) 작업도구 - 피더기(약10kg), 와이어(개당 15kg), 에어호스, 용접망치, 개인공구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등 - 작업복 소재가 거칠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소재라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는 동작시 매우 불편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 주로 경사가 있는 배의 머리나 꼬리에서 용접업무 수행하여 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에 큰 부담을 받았다고 신청인 주장함 - 작업장소 협소한 경우가 많아 움직임이 제한적임 2) 중량물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용접 업무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도구 등을 작업현장까지 가져감 나) 작업 도구 - 피더기(약10kg), 와이어(개당 15kg), 에어호스, 용접망치, 개인공구 등 다) 신체부담업무 (작업 자세 등) - 1일 8시간 작업시간 중 총 30~40kg 정도의 작업용품을 들고 수시로 작업장소 이동 - 탑재 공정시 고소작업이 많고 작업장소가 평균 30M 높이로 3M사다리 10개를 올라가야함 - 용접 작업을 위해 50M정도의 용접케이블을 작업현장까지 옮기는 과정에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케이블을 어깨에 걸치거나 머리 위로 케이블을 드는 작업을 자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당사 근무를 위해 2017년 9월 14일 안전교육(DSME) 실시 후 9월 15일부터 12월02일까지 2.5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신청상병 발생정도의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단 한번도 통증을 보고한적이 없으며 퇴직(2017.12.03.)후 재해발생일(2018.04.02.)까지의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동선이 의심되어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합니다 2) 산재 이력 - 2020. 3. 2.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명 :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6/7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3) 개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선박 용접업무 수행하였으며, 직력과 관련하여 본인 주장은 약 17년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0년인 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베이커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베이커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