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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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606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3. 27.에 ○○(주) 선체건조부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95년 3월부로 용접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우측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23. ○○○○에 내원하여 검사 후 2021. 4.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 및 취부 업무를 약 33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 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13.~2017. 1. 21.(20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7. 3. 18. / ○ / 손목터널증후군
- 2018. 7. 2.~2018. 7. 27.(16회) /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2021년 3월 23일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지속되는 상기 증상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현재까지 발견된 소견에 한하며 추가적인 진단이 가능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에서 1987년부터 약 33년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 및 론지 용접 수정 작업 등은 상지 부담이 크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3.)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58cm/체중 67㎏/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7. 3. 2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3. 23.~1995. 2. 28.(약 8년) ㈜○○ (건조부-취부 업무)
- 1995. 3. 1.~2021. 3. 23.(약 25년) ㈜○○ (판넬조립부-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론지용접 수정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러그 용접 작업(업무 비중 40%) : 론지 자동용접기로 용접이 완료된 후 슬라그를 제거 하면 수동으로 용접 수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론지 끝부분의 라운드 용접이나 결함 부위의 수정 용접 등을 아래보기 자세롤 통해 블록 조인트 부위에 용접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더 작업(업무 비중 40%) : 수동 용접 작업으로 용접 부위에 작업을 완료하면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꽉 움켜지고 작업하면서 진동과 충격이 손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 슬라그 제거 작업(업무 비중 10%) : 론지 용접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에어 기구를 이용해 슬러그 제거 작업을 수행함. 선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걸음으로 이동하면서 제거 작업을 수행함.
- 주변 정리 및 작업(업무 비중 10%)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빗자루 등으로 주변 정리 청소를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아래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무릎을 꿇어 팔을 아래로 뻗은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전체 비중 (러그 용접 작업 40% / 그라인더 작업 40% / 슬라그 제거 작업 10% / 주변정리 및 청소 10%)
- 중량물 : 용접기, 개인공구통,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에어 기구 등
2) 수동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 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그라인더 작업 및 수정 용접 작업을 반복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 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다)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전체 비중 (용접 작업 80% /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 중량물 :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라) 신체 부담 작업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4인치 1.6kg, 베이비 1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해양구조물을 지지하는 파이프 지지대를 여러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함.
-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비드를 만들어내며 용접 후에는 치핑해머를 용접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현재 수행중인 업무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손목에 진동이 가해지는 작업은 일 전체 작업시간 중 약 1/4 수준이고, 작업 후 휴식 시간이 충분하며, 이전 부서의 근무 이력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0. 1. 8.(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전 흉부 좌상
- 요양기간 : 1990. 1. 8.~1990. 6. 10.
나) 재해일자 1991. 10. 10.(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다발성 좌상(요부, 우측 견부, 좌측 전완부), 복부 좌상
- 요양기간 : 1991. 10. 10.~1991. 11. 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33년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시 그라인더 등의 진동 공구 사용, 슬러그 제거 시 팔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