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성 관절낭염 ,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607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4. 2. ○○○에 입사하여 작업장 내 식품 배달을 위해 중량물(트리오 말통, 쌀, 박스류 등)을 짧은 시간에 많이 옮겨야 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자재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오전 거래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 물건을 들어서 운반 및 차량에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3. 4. - 왼쪽 어깨 통증(onset : 6개월 전), 평소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많이 한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19.~2021. 2. 5.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0. 16. ○○ :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20. 3. 19.~2020. 3. 26.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0. 12.~2021. 1. 8.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 상 상병으로 진단함 - 상병에 대해 2021. 4. 7. 관절내시경하 피막절제술,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의심됨 / 확인 상병의 경우 노화 등의 영향이 높은 개인적 질환으로, 업무적 신체부담 요인과의 상관성이 낮은 질환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 결과, 2017년 3월 이후 약 3년 11개월간 식품 배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됨 / 이전 1년 8개월간 ㈜○○○○○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해당 업무에서는 어깨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사업장 방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운전 작업 이외에 상·하차 작업 및 운반 작업에서 1일 중량물 취급 누적중량이 약 1,260~1,500kg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해당 업무에서 장시간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등 신체부담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인 상병의 특성과 신체부담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53세(신장 168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7. 3. 13. 입사하여 약 3년 11개월간 배달 (운전, 운반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8. 1.~2011. 3. 21. (약 1년 8개월) ㈜○○○○○ : 조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작업 : 2시간(22.22%) 가) 작업내용 -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제품을(Box 또는 낱개) 사다리 위로 올라가 어깨위로 손을 뻗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카트기에 담고 카트기를 밀거나 끌어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60°), 어깨 외전(45~55°이내) ⇒ 부담작업 시간(1시간 20분 이내) ② 작업량(일) : 거래처 10곳/일 ③ 소요시간(1회) : 15~30초/회 ④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⑤ 정적자세(분) : 없음 다) 취급도구(무게) - 거래처1 : 김치(30kg), 양배추(15kg), 밀떡(9kg), 사각오뎅(10kg), 순태젓갈(2kg), 오징어젓갈(20kg), 커피(1.2kg), 찹쌀탕수육(10kg), 산적(10kg), 탕수육(10kg) - 거래처2 : 김치(10kg), 절단오징어(1kg), 소세지(10kg), 두부(0.5kg), 칠리소스(3kg), 골뱅이(5.5kg) - 거래처3 : 오이(2kg), 배추(6kg), 애호박(5kg) - 거래처4 : 락스(12.5kg), 트리오(12.5kg), 오븐크리너(1kg), 팽이, 간생강, 오이, 상추 등(2kg) - 거래처5 : 숙주(2kg), 통마늘(1kg), 깐땅콩(1kg), 고수(0.5kg) - 거래처6 : 단호박(10kg), 홍고추(0.5kg), 냉면육수(10kg), 미나리(0.3kg) - 거래처7 : 양배추(5kg), 양파(1kg), 치커리(2kg), 양상추(0.5kg), 대파(1kg), 미나리(0.3kg) - 거래처8 : 고등어(40kg), 자른미역(10kg), 들깨가루(3kg), 통깨(3kg), 물엿(40kg) - 거래처9 : 쇠고기라면(25kg), 김(2kg), 김치(30kg), 고추(10kg), 오이(10kg), 순두부(10kg), 배추(15kg), 돈나물(8kg) ※ 총 취급 누적 중량물 : 420kg~500kg/일 2) 상·하차작업 : 4시간(44.45%) 가) 작업내용 - 보관창고에서 꺼내어 온 식자제품을 차량(1톤)트럭에 상차하는 작업과 납품업체에 도착하면 주문한 제품을 확인하여 하차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이내) 좌측어깨 신전(10°이내), 어깨 외전(30°이내) ⇒ 부담작업 시간( 2시간 이내) ② 작업량(일) : 거래처 10곳/일 ③ 소요시간(1회) : 10~30초/회 ④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⑤ 정적자세(분) : 없음 다) 취급도구(무게) - 거래처1 : 김치(30kg), 양배추(15kg), 밀떡(9kg), 사각오뎅(10kg), 순태젓갈(2kg), 오징어젓갈20kg), 커피(1.2kg), 찹쌀탕수육(10kg), 산적(10kg), 탕수육(10kg) - 거래처2 : 김치(10kg), 절단오징어(1kg), 소세지(10kg), 두부(0.5kg), 칠리소스(3kg), 골뱅이(5.5kg) - 거래처3 : 오이(2kg), 배추(6kg), 애호박(5kg) - 거래처4 : 락스(12.5kg), 트리오(12.5kg), 오븐크리너(1kg), 팽이, 간생강, 오이, 상추 등(2kg) - 거래처5 : 숙주(2kg), 통마늘(1kg), 깐땅콩(1kg), 고수(0.5kg) - 거래처6 : 단호박(10kg), 홍고추(0.5kg), 냉면육수(10kg), 미나리(0.3kg) - 거래처7 : 양배추(5kg), 양파(1kg), 치커리(2kg), 양상추(0.5kg), 대파(1kg), 미나리(0.3kg) - 거래처8 : 고등어(40kg), 자른미역(10kg), 들깨가루(3kg), 통깨(3kg), 물엿(40kg) - 거래처9 : 쇠고기라면(25kg), 김(2kg), 김치(30kg), 고추(10kg), 오이(10kg), 순두부(10kg), 배추(15kg), 돈나물(8kg) ※ 총 취급 누적 중량물 : 420kg~500kg × 상·하차 2회 = 840~1,000kg 3) 운전작업 : 3시간(33.33%) * 작업인원 : 1명 가) 작업내용 -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아서 팔을 자연스럽게 핸들에 올려놓고 핸들을 조작하는 자세 - 좌측 어깨굴곡(45°이내) ⇒ 부담 작업 시간(2시간 이내) ② 작업량(일) : 거래처 10곳(운전시간 3시간) ③ 소요시간(회) : 10~30분 / 거래처간 운전시간 ④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없음 ⑤ 정적자세(분) : 1분 이상 ⑥ 반복성(분)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유통업체에서 약 3년 11개월간 식품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