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1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7. 1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 7. 10.부터 2020. 1. 1. 퇴사일까지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9.28. □□, 기타 반달연골장애, 외측반달연골 - 2013.03.26.~2013.10.18.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0회 - 2018.06.09.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06.17.~2020.08.12.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9회 - 2021.02.26.~2021.03.04.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으로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요한 후 증상의 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약 39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취부작업은 팔꿈치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이고, 다양한 자세에서 일하게 되므로 무릎부담자세도 생기게 됨.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71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 7. 10.부터 2020. 1. 1.까지 ○○(주)에서 약 38년 6개월간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산업기계생산부에서 기계류 윈치 제작 및 조립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 창설멤버로 ♡♡♡♡♡에 제작되는 배관류 제작, 조립, 취부 작업으로 파이프를 구속시키기 위해 소형파이프는 절단, 벤딩 가공 후 도면에 따라 조립하여 연결하고 맞대어 조립하고, 대형파이프는 에어임팩트로 볼트 조임 작업을 하고 함마로 피스 등을 대고 두드려서 취부 후 테크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주된 작업은 취부작업이며,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임.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5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4회/일 정도 발생함.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취부작업(80%), 사상작업(20%)을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오버핸드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함. - 사상작업의 경우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임. - 작업공구: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정년 퇴직 후 재해발생 신청에 대한 사실확인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판명이 요구됨.(재직 당시 현장 작업 시 무릎, 팔꿈치, 어깨 관절 부위에 부담을 줄만한 작업은 없었음.)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89. 8. 24. - 승인상병: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 12급 12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약 3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반복적인 팔 사용, 상지거상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주관절 및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