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무릎의 관절증/좌측 무릎의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11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1. 11. ○○에 입사하여 플랜트사업부, 해양사업주에서 탱크용접작업 및 발전소구조물 제작작업을 수행하면서 몸에 무리가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4.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11. 11. ○○에 입사하여 플랜트사업부, 해양사업주에서 탱크용접작업 및 발전소구조물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7. 1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10. 1. ~ 2013. 12. 16. 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12. 19. 1회 ○○○: 요통, 요추부
- 2013. 12. 23. ~ 2013. 12. 25. 2회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4. 1. 27. 1회 △△: 내측상과염
- 2014. 3. 22. ~ 2014. 4. 9. 5회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2. 8. 1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염좌및긴장
- 2015. 7. 25. 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5. 25. ~ 2016. 5. 27. 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6. 25. 1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 7. ~ 2017. 3. 25. 4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 21. ~ 2017. 4. 29. 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7. 11. 20. ~ 2017. 12. 1. 8회 ○○: 요통, 요천부
- 2018. 5. 12. 1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20. 9. 18. 1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 3. 3. 1회 ○○: 어깨관절의염죄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양측 팔꿈치 통증, 양측 어깨 통증,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로 내원한 자로 타병원 정밀 검사상 상병명을로 진단하에 양측 어깨 및 우측 무릎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양측 무릎의 관절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5~2007년말 자동 및 수동용접 수행하였으며, 2008~2008. 7월말까지 수동용접, 그 이후 2020년말까지는 자재창고 관리 및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수진내역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상기업무는 요추, 팔꿈치, 어깨,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1.)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7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5. 11. 11. 입사하여 퇴사일까지 약 35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11. 11. ~ 2007. 12. 30. 화공설비생산부: 자동용접 및 제관조립 용접(22년 2개월)
- 2008. 1. 1. ~ 2018. 7. 31. 플랜트설비생산부: 조립용접(10년 7개월)
- 2018. 8. 1. ~ 2020. 12. 31. ♧♧♧♧♧: 조립용접 및 자재창고 관리(2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플랜트사업부, 해양사업주에서 탱크용접작업 및 발전소구조물 제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내용
가) 1985. 11. 11. ~ 2007. 12. 30. 화공설비생산부, 자동용접 및 제관조립 용접
- 재해자는 해당 기간동안 탱크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을 병행하여 수행했다고 함.
- (자동용접) 자동용접 케이블, 에어호스, 자동용접와이어 등 자동용접에 소요되는 공기구를 작업 위치까지 이동시키고 작업 준비를 수행하였으며,
- (자동용접) 해당 위치에 자동용접을 위한 레일 설치 및 자재 이동, 용접 후 사상 작업 및 슬러그 제거 등을 수행하였음
- (자동용접) 재해자가 속해 있던 ○○○은 다른 공장보다 작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자동 용접시 레일 설치가 불가한 곳이 빈번하여 레일설치를 하지않고 붐대를 사용하여 용접기의 뒤를 밀면서 용접을 하거나, 원통의 경우 원통을 모터로 돌리면서 자동용접기 를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수동용접) 용접작업은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수동용접)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 풀러,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수동용접)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5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4회/일 정도 발생
- (수동용접)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취부작업(80%), 사상작업(20%)을 수행함.
- (수동용접)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 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 (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 자세, 오버핸드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사상작업의 경우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 (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 자동용접(80%), 수동용접(20%)의 비율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자동용접의 경우 통상의 SW-41 자동용접이 아니라 당시에는 메뉴포레타 방식으로 일일이 용접부 분을 직접 움직이고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동용접보다 힘든 경우
가 많았음.
나) 2008. 1. 1. ~ 2018. 7. 31. 플랜트설비생산부, 조립용접
- 해당 기간동안 오로지 수동용접만 수행하였음
다) 2018. 8. 1. ~ 2020. 12. 31.(퇴직) ♧♧♧♧♧, 용접 및 자재창고 관리
- 해당 기간동안 부서내 용접봉 자재 창고 관리업무 및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 며, 해당 업무는 자재 불출입관리 및 현장지원(용접부 파라메터 체크 및 현장 정리정돈 업무)을 주로 수행하며,
- 또한 가우징 및 그라인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함.
- 해당 업무 비중을 보면 자재관리(전체 1시간 이내 수행) 20%, 용접부 파라미터 체 크 작업 50%, 가우징 및 사상작업 10%, 기타 현장정리(검사 및 정리정돈) 20%의 비율로 업무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 대면 조사 시
- 플랜트설비생산부 당시(2018년 중순) 허리 및 무릎이 안좋아서 현장지원업무를 하는 ♧♧♧♧♧로 가게되었다고 진술함.
2)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 화공설비생산부에서 자동용접을 하였으며, 이터공사부에서는 용접봉 자재창고 관리함. 정년퇴직 후 재해발생 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판명이 요구됨(재해 당시 현장작업 시 요추, 팔꿈치, 어깨, 무릎관절 부위에 부담을 줄만한 작업은 없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재해일: 1992. 1. 18.
- 승인상병: 의진)4-5요추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 12급)
- 요양기간: 1992. 5. 13. ~ 1992. 6. 9. (입원 28일)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조선소에서 용접, 제관, 자재불출과 현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퇴직직전에는 신체부담이 그전보다는 높지 않으나, 직업력 전체적으로 볼 때 요추부 굴신,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과 회전 등으로 인하여 신체 각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