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일차성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일차성 무릎관절증/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다리/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다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12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일차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일차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취부 및 선박 품질검사, □□에서 안전 관리 업무, ◇◇◇◇에서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 부위 통증으로 2020. 8.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취부 및 선박 품질검사 업무, □□에서 안전관리 업무, ◇◇◇◇에서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2012. 1. 9. (약 5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9. 20.~2014. 9. 29. (약 4회) ○○○ / 관절통, 아래다리 - 2014. 12. 15.~2014. 12. 29. (약 4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 8.~2015. 4. 11. (약 7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11. 7.~2019. 7. 19. (약 20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 21.~2019. 1. 30. (약 8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7. 29.~2019. 8. 8. (약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9. 26.~2019. 10. 14. (약 6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0. 16.~2020. 2. 4. (약 8회)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2019. 10. 28.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발목및발 - 2020. 2. 10.~2020. 3. 9. (약 8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3. 30.~2020. 4. 3. (약 4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4. 13.~2020. 7. 31. (약 7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무릎 통증 및 관절 운동 각도 제한. 잦은 종창으로 MRI상 양측 각각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7.5~2000년말까지 취부업무 수행하였으며, 2001.~2016.8월말까지 용접/취부 품질 검사, 2017.2~2019.5.14.까지 안전관리 업무, 2019.11.~2020년말까지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무릎수진 내역은 최소 10년간은 계속 있음. 상기 업무는 신청질환(무릎 관절증 및 윤활막염)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 기준 만 62세(신장 159cm/체중 59㎏/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2019. 11. 2. 부터 근무종료일인 2020.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약 1년 1개월간 지게차 신호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4. 2.~2019. 5. 14. (약 1개월) △△ / 안전 관리 업무 - 2017. 2. 2.~2019. 4. 1. (약 2년 1개월) □□ / 안전 관리 업무 - 1987. 5. 21.~2016. 8. 31. (약 29년 3개월) □□□□□(주) / 취부, 품질검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업무, 품질 검사 업무, 안전 관리 업무, 지게차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업무 (1987. 5. 21.~2000. 12. 31.) - 해치카바 및 피팅류(부속품) 취부 작업으로 취부할 부재를 작업 정반으로 운반하여 펄판 부재를 마킹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레버풀러와 쟈키로 밀고 당기고, 망치를 사용하여 단차를 맞춰 고정시키고 용접을 하고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 작업을 수행 2) 품질 검사 업무(2001. 1. 1.~2016. 8. 31.) - 블록 취부, 용접 부위의 품질여부 검사로 블록내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협소한 장소나 곡블록은 기어 들어가거나 쪼그리고 걷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확인 후 펜으로 체크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던 작업이라고 신청인 주장함 3) 안전 관리 업무(2017. 2. 2.~2019. 5. 14.) - 조선소 내 호선, 야드를 순찰하면서 작업 중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업무 - 위험요소 : 맨홀 설치, 족장 결박, 사다리 운반 등 - 신청인은 호선관리 및 패트롤 업무 또한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내내 도보로 이동하고 선박 하부에서 상부로 계단이나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업무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4) 지게차 신호수 업무(2019. 11. 1.~2020. 12. 31.) - 조선소 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하면서 지게차를 안내하고 호루라기와 경광봉으로 보행자와 이동차량을 통제하고 안전장소로 유도하는 작업을 수행 5)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작업 - 업무특성 상 근무 시간 내내 보행을 하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좁은 공간을 무릎으로 기면서 통과해야 하므로 무릎의 부담이 심했다고 주장함 - 하루 업무 중 4시간 이상을 걸어다니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장시간 보행으로 인한 무릎 부담이 심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료됨 2) 산재 이력 - 없음 3) 개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일차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일차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3년간 취부업무, 약 17년간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조선소 내 안전 관리 및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오랜 기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꿇어 앉는 동작 등 무릎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부위 진료 이력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