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1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밥솥 조립 및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어드라이버 및 임팩터 드릴을 이용하여 볼트를 박는 작업 및 관련 부품들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2020. 12. 24.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내리던 중 어깨 통증 발생하여 당일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2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어깨의 신체부담업무가 주를 이루는 밥솥 조립공정과 자동차부품조립 수행에 있어 어깨에 충격과 지속적인 힘이 작용하는 신체부담업무를 하여 어깨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① 2020.12.24. 초진기록지 - CC : Rt.shoulder pain - PI : 20-12-24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드는 일하다가 갑자기 뜨끔했다. 타병원 들러 물리치료하고 호전없어 내원함. - PEx : ROM full Fullcan test+- - X-ray : WNL - Imp : r/o SLAP, Rt r/o RCT, Rt ② 2020.12.30. ○○○○ 수술명: 관절경 하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나) 2014.09.12. ○○ [진료기록부] - [증상] 어깨팔 아픔(2014.09.12.) - [병명] 주상병-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다) ○○ □□ [재진기록지] ① 2014.09.16. - 목 밑에 결려요, 하루 종일 굽은 자세로 일해요 4일 전, 오른 팔도 아프고 잠이 안와요, 오른팔이 찌릿찌릿하니 저려요 Rt. scapular medial pain PO, PT, inj. , EMG ② 2014.09.22. - 약도 아무 소용 없어요. 파스를 떡칠을 해도 안되고, 약국에서 진통제 먹어도 안되요, 팔이 저리고 욱신욱신 아려요, 일은 그 때부터 안했어요. Rt.upper elbow td + 라) 2014.10.17. ○○○ [진료기록지] - <특이증상> HTN / OM (-/-) X 2014.10.1. mild protrusion in C3-4, Rt.paracentral type mild protrusion in C4-5, Lt.paracentral type disc protrusion in C5-6, Rt.paracentral type Rt.neural foraminal stenosis in C5-6 <<C.C>> tennis elbow : 조금 호전 neck : 조금 호전 어제부터 오)어깨 뒤쪽 통증 누르면 아프고 아리다 P/E : U-R 1) SSNB 2) prolo Tx. at post I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9.15.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회) - 2014.09.22. ○○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1회) - 2014.10.17. ~ 2014.10.20. ○○○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상 후 우측 견관절 통증호소하여 병변유무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결과 상기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위해 입원 하 2020.12.30. 관절경 하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및 상처치료 중임. 현재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이 잔존하는 상태로 근력회복 및 통증조절 및 운동범위 회복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밥솥 조립을 2003.2~2014.2, 자동차 뒷범퍼 판넬 조립 2015.5.~2018.2, 대시보드 조립 6개월 수행, 차량용 오디오 및 에어콘 부품 검사를 2018.9~2020.12 간 수행함(대시보드 조립 업무도 부분적으로 수행). 대시보드 조립 시 어깨 부담작업이 있었으나, 그 밖의 작업에서는 어깨 부담작업이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4.) 기준 만 53세(신장 154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3. 19. ○○에 입사하여 대시보드 조립 및 적재, 부품 검사 업무를 약 2년 9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9.12. ~ 2020.12.24. (약 1년) 검사부 & 대시보드 조립 및 적재 / 대시보드 조립, 오디오 및 에어컨 부품 검사부 - 2018.09. ~ 2019.12. (약 1년 3개월) 검사부 / 차량 오디오 및 에어컨 부품 검사부 - 2018.03.19. ~ 2018.09. (약 6개월) 대시보드 조립 및 적재 / 차량 대시보드 조립 및 적재 2) 과거 직력(밥솥조립 약 10년 10개월, 자동차부품조립 약 2년 7개월) - 2018.01.02.~2018.02.27. (약 2개월) ㈜○○○○○ / 자동차부품 조립 - 2017.05.01.~2017.11.29. (약 7개월) ㈜□□ / 차량용 뒷범퍼 판넬 조립 - 2015.11.19.~2017.05.01. (약 1년 5개월) ㈜△△△△△ / 차량용 뒷범퍼 판넬 조립 - 2015.05.21.~2015.10.19. (약 5개월) □□□ / 차량용 뒷범퍼 판넬 조립 - 2015.03.02.~2015.03.08. (7일) ㈜○○ / 고무장갑 검품 - 2014.03.10.~2014.10.05. (약 7개월) ◇◇◇◇◇ / 자동차부품 조립 - 2011.10.03.~2014.02.17. (약 2년 4개월) ☆☆주식회사 / 밥솥 조립 - 2011.08.10.~2011.09.29. (약 2개월) ○○○○(주) / 밥솥 조립 - 2003.02.11.~2011.05.31. (약 8년 4개월) ㈜♤♤♤♤♤ / 밥솥 조립 - 2002.12.09.~2002.12.22. (14일) ㈜♡♡♡♡♡ / 낚시대 검품 - 2002.09.01.~2002.11.30. (3개월) ㈜♧♧♧♧ / 기내식 세팅 - 2002.04.23.~2002.08.31. (4개월) ㈜○○○○○ / 기내식 세팅 - 2001.10.04.~2002.04.01. (5개월) ㈜○○○○○ / 기내식 세팅 - 2001.09.18.~2001.08.31. (12일) ♧♧♧♧♧ - 1997.03.25.~2001.06.27. (4년 3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 부품 조립 및 적재, 검사, 밥솥 조립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현재 사업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로 동영상 촬영이 불가하며,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제출하여 신청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함). 1) 차량 오디오와 에어컨 부품 검사부 가) 작업내용 - 차량 오디오 및 에어컨 부품을 검품 및 세척을 한 후 다음 공정까지 약 7m 운반 나) 작업자세 - 선자세, (팔을) 몸통에서 벌리고 모으는 자세로 수행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6시간 - 2시간 60~70개 / 일 평균 240~280개 처리 (신청인 주장 처리 개수) - 1개 작업시간: 36초 / 10개당 6분 / 60개 36분 / 240개 2시간 24분 (※ 신청인 제출 작업동영상 참고) - 작업도구 : 오디오 부품(1.5kg), 마른천 2) 차량 대시보드 조립 및 적재 가) 작업내용 - 완성 전의 차량 대시보드를 조립공정상에 내려 운반하여 각각의 공정상 볼트 등으로 조립하여 완성된 차량 대시보드(9.15.kg)를 다시 들어올려 적재 나) 작업자세 - 몸통으로 모으는(내전) 상태에서 90도 이상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에서 대시보드를 내림 - 완성된 대시보드를 적재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수행 - 대시보드를 들고 옮길 때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로 수행 - 대시보드 조립공정 시 볼트를 조이거나, 가위로 커팅하는 업무시 어깨가 들리는 자세로 수행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간헐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시간 - 대시보드를 내리거나 올리는 횟수 (신청인 주장) : 1주 기준 100회 / 1일 기준 20회 / 1시간 기준 10회 - 작업도구 : 가위, 에어임팩(2kg), 대시보드(9.15kg) 3) 차량용 뒷범퍼 판넬 조립업무 (2015.05.21. ~ 2017.05.01. 2년 6개월) 가) 작업내용 - 에어임팩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업무 수행 나) 작업자세 - 서서 어깨가 들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1평균 300개 가량 조립, 분당 4회 이상 차량용 뒷범퍼 판넬 조립업무 수행 - 작업도구 : 에어임팩(2kg) (* 차량용 뒷범퍼 판넬 조립작업은 퇴사하여 촬영 불가하여 신청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영상자료 없음) 4) 밥솥조립공정 (2003.02.11. ~ 2014.02.18. 약 10년 10개월) 가) 작업내용 - 밥솥 조립 공정상에 유도가열 코일(Working Coil)을 볼트로 조이는 업무를 수행 나) 작업자세 - 어깨가 들린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라인작업으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과 2kg 이상의 도구를 이용 (* 밥솥조립공정의 사진 자료는 퇴사한지 오래되어 직접 촬영할 수 없어 유튜브 상 온라인 자료를 첨부하였다고 하며 신청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2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어깨 부담업무가 주를 이루는 밥솥 조립공정과 자동차부품조립 수행에 있어 어깨에 충격과 지속적인 힘이 작용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 업무 약 5년 4개월(대시보드 조립적재 1년 6개월, 부품검사 1년 3개월, 뒷범퍼 판넬조립 2년 7개월), 밥솥 조립 업무 약 10년 10개월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자동차 대시보드 조립 및 적재 작업 시 신체 부담 자세 일부 있으나 수행기간 길지 않으며, 부품 검사, 밥솥 조립 등의 업무 수행 시 작업 자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야기할 수준의 업무 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