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14
· 판정일: 2021-09-0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5. 13. ㈜○○○○에 입사하여 선체조립부에서 조립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9.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6. 24.∼2015. 3. 19. ○○ / 요추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3회)
- 2013. 7. 10.∼2015. 10. 5. □□□□ / 요추의 염좌및긴장, 요천추의염좌및긴장 (18회)
- 2015. 3. 20. ○○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 4. 17.∼2016. 7. 21.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경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6회)
- 2015. 12. 7.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1. 4.∼2017. 3. 14. △△△△ / 경추통 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6회)
- 2016. 8. 16. ○○○ / 요통, 요천부
- 2017. 7. 21.∼2019. 5. 10. 학교법인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통 (30회)
- 2019. 5. 14.∼2020. 1. 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추 및 경추부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검사 결과상 경추3-4-5-6-7번간 추간판 탈출 및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이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팽륜으로 인지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2년도부터 취부 업무를 약 19년간 수행함. 수진 내역 및 업무 내용(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4세 남성(169㎝, 78㎏,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에 2002. 5. 13. 입사하여 약 18년 9개월간 조립취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경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1. 1.∼2001. 8. 1. ㈜○○ / 싱크대 제작 (약 4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2002. 5. 13.부터 취부 업무를 수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취부 작업은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으로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램프를 체결하여 철판 배열 작업 수행, 블록 작업이 완료되면 설치된 보강재와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 작업 수행,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 블록하부 취부 작업 시 블록 서포팅 후 파이프 서포터, 관통 파이프, 러그 등을 오버헤드로 취부하는 작업으로 용접될 부분을 쪼그려 앉아서 그라인딩 후에 오버헤드로 마킹을 대조해 가며 취부 작업 수행, 취부 작업 후 검사준비와 작업 경과를 순찰하면서 수정 작업을 수행함.
- 레벨 작업은 블록 전체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 블록 하부에 들어가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장비를 사용하여 레벨을 맞추는 작업으로 스크류 정반이 근처에 있는 경우 900mm 하부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3m~8m를 당겨서 레벨 포인트 옮기며 레벨이 맞지 않은 경우 바닥에 쪼그려 앉아 러그를 용접하고 레버풀러와 클램프를 사용하여 끌어당겨 작업함.
- 곡직 작업은 블록 하부 및 상부, 버티칼 작업으로 곡직 해야할 부분을 긁어서 이면의 용접 부위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함. 상부 곡직의 경우 쪼그리고 앉아서 와이어 통을 깔고 곡직 포인트를 표시하면서 4~5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함. 하부 곡직의 경우 블록 900mm~1200mm 높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꺽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곡직대를 잡고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함. 버티컬 곡직 작업은 곡직대와 호스를 6미터 위로 끌어올려서 족장 한칸 한칸 내려오면서 정면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함(2~3시간 소요).
- 신청인은 외판 작업 시 1m 하부에서 쪼그린 자세로 레버펄러와 클램프, 망치, 지그 쟈키 등으로 라인 작업을 수행(1일 1~2시간)하며 BOX높이 1m 이하의 협소한 장소의 박스 안쪽에 들어가서 쪼그린 자세 또는 불안정한 자세로 2~3시간 동안 작업(1주 1~2회)도 부담 작업으로 주장함.
2) 작업 자세
-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쪼그려 앉아서 오버헤드 자세, 허리를 숙이고 한 손으로 지그를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자세, 하부를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오버헤드로 취부하는 자세 등
3) 작업 빈도 및 작업공구(신청인 주장)
- 사상 작업 10%, 용접 작업 20%, 레버풀러 및 쟈키 작업 40%, 함마 작업 20%, 중량물 배열작업 10%(1일 기준)
- 레버풀러(10kg), 깔깔이(6kg), 용접기(10kg), 용접와이어, 에어호스(20kg), 망치(2kg), 그라인더(2kg), 지그(10kg), 쟈키(6kg), 곡직기 호스(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일상적익 업무 수행 중 본인이 건강관리 소홀 및 근무 중 스트레칭 미흡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8년 9개월간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목의 굴곡, 신전, 비틀림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며, 무게 있는 작업 도구 취급과 장기간의 직무력을 고려할 때 신체에 부담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오버헤드 자세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는 등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