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개골 연골 결손/우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좌측 슬개골 연골 결손/좌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상지부 상완근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15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개골 연골 결손, 우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 좌측 슬개골 연골 결손, 좌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지부 상완근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1984년부터 목재가공, 취부조립, 고소차 운전 및 정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어깨,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중량물의 취급,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0.(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1.02.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2. 4. ~ 2014. 2. 7.(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11. 27.(1회),□□□□□, 근육긴장,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장기간 조선소 근속하며 발생한 근골격계 재해로 인하여 다발 관절부위로 광범위한 통증 호소하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 1
- 영상자료에서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및 상방 관절 와순파열 인지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인지되나 나머지 상병은 인지할 수 없음.
나) 자문의사 2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5)는 1984-2011.6.2 ○○○○에서 목재가공, 취부조립, 고소차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8.8-2020.2.28까지 회사이름이 바뀌면서 약 8년 6개월간 ○○○○에서 크레인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크레인 신호수 업무시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이 20%가량이고, ○○○○ 근무시 목재가공 및 취부조립 업무 중 쪼그려 앉은 자세가 60%가량으로 무릎부담은 높음. 크레인 신호수 업무시 샤클체결, 고정작업시 망치질, 부재 이동 등의 작업시 상지를 90-170도 가량 든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 주이고 반복적인 팔꿈치 굴곡작업 등을 동반하여 어깨, 팔꿈치 부담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2.) 기준 만 64세(신장 167cm/체중 62㎏/양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주)에서 약 26년 7개월간 목재가공, 취부조립, 고소차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8월부터 ○○○○ 협력체에서 약 8년 6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11. 5. ~ 2011. 6. 1.(약 26년 7개월), ○○○○(주)
/ 목재가공·취부조립 (1984. 11. 5. ~ 2001. 5. 31. 약 16년 7개월),
고소차운전·정비 (2001. 6. 1. ~ 2011. 6. 1. 약 10년)
- 2011. 8. 8. ~ 2012. 7. 1.(약 11개월), ○○○○○ / 신호운반
- 2012. 7. 1. ~ 2015. 4. 1.(약 2년 9개월), (주)○○○○○ / 신호운반
- 2015. 4. 1. ~ 2017. 4. 1.(약 2년), □□□□□ / 신호운반
- 2017. 4. 1. ~ 재해일(약 2년 11개월), ○○ / 신호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재가공·취부조립(1984. 11. 5. ~ 2001. 5. 31.)
- 작업내용 : 장비 갱립쇼(목재 치수별 켜기 작업), 이면포 장비(목재 양면 가공), 장비 런닝쇼(양면 가공 목재 치수별 절단), 가공 절단 부재 부분별 결합·조립, 선실 가구 완성품 운반 및 각 호선 마다 현장 가구 설치 취부 작업 등을 수행함
- 중량물 : 갱립쇼, 이면포, 런링쇼, 드릴, 스킬, 타카, 망치
2) 고소차 운전·정비(2001. 6. 1. ~ 2011. 6. 1.)
- 작업내용 : 고소차 정비, 정비 완료한 고소차 각 사용처 마다 현장 이동 및 배차, 고장난 고소차 정비고 이동, 1-2 도크 진수시 도크 바닥 고소차에 와이어·샤클 체결하여 인양 진수 후 도크바닥에 하선 작업, 1-2 도크 진수과정은 월2회, 1회당 고소차 50대~60대 권상/하선 수행함
- 중량물 : 드릴, 스킬, 그라이드, 드라이브, 각종렌지, 체인블록, 와이어, 샤클
3) 신호운반(2011. 8월 이후 약 8년 6개월간)
- 작업내용 : CC크레인, MC크레인 운반 신호, 장비와 부재를 종류별로 이동·권상·하선·회전 등을 하여 지정자리 정위치 하선 작업 수행, CC크레인의 경우 평균 55톤 샤클을 2인 1조로 와이어에 체결하여 결박함. MC크레인의 경우 평균 4.5톤~12톤 샤클을 1인이 와이어에 체결하며, 타워 크레인의 경우 평균 4.5톤~9톤 샤클을 1인이 벨트에 체결 및 결박함.
- 중량물 : 벨트, 와이어, 샤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2011. 1. 19. 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제3/4/5/6/7번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압박증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 및 협력업체에서 약 26년 7개월간 목재가공, 취부조립, 고소차 운전 및 정비 업무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약 8년 6개월간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업무에서도 크레인 후크 체결 및 제품을 밀고 당기는 등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상 해당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지부 상완근 건염’은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슬개골 연골 결손, 우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 좌측 슬개골 연골 결손, 좌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최근 2011. 8월부터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업무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만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의 비율이 낮은 점, 신체부담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및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개골 연골 결손, 우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 좌측 슬개골 연골 결손, 좌측 대퇴슬개골 연골 결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지부 상완근 건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