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척추증 , 경부부위(경추4-5번)/기타 척추증 , 경부부위(경추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618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기타 척추증, 경부부위 경추 4-5번, 경추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허리숙여서 고정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목부분에 병이 되지 않았나 생각됨. 2019년 입사이후 무리한 잔업(토요일 자주 근무 등) 조출부터 잔업이 많았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차에서 부품 꺼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는 작업 반복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6.1.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초진기록)
- 2021.1.29. 우측 목, 어깨 통증 어제 지게차가 민 대차에 부딪히심, 우측 어깨(rotator cuff)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 2년전부터 매일 허리를 숙여 반복된 작업을 하시는 분으로 21. 1. 28. 수상일 이후로 계속된 우측어깨 및 목 통증 호소하시는 상태임
○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학적 평가결과
- 2021. 5. 12.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의 뚜렷한 척추증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경추 5-6-7번의 추간판 팽윤 소견 있습니다.
2)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최종사업장에서 2019.3.12. 이후 약 1년 10개월간 부품고리걸이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전 사업장에서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였고, 특이한 목 부담작업 없는 것으로 진술하며,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주작업인 고리걸이작업에서 작업점 위치가 눈높이에 해당하여 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2층 대차의 아래칸에서 부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을 숙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진술함.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부품 고리걸이 작업에서 목의 굴곡, 신전각도는 15도 이내로 자세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2층 대차의 아래칸에서 부품을 꺼내는 횟수는 1일 기준 250-300회로 산정되었음.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주작업인 부품 고리걸이작업의 목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2점으로 낮게 평가됨. 이상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 (현 근무경력) ㈜○○, 부품고리 걸리작업 2019.3.12.~2021.1.29.
○ (과거 직력)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17.~ 2018. 7. 11. (1년 5개월) (주)○○○(제조회사 단순노무)
- 2016. 11. 21.~ 2016. 12. 29.(1년 1개월) □□□□(제조회사 단순노무)
- 2015. 11. 2.~2016. 6. 11. (7개월) (주)○○○○○(지게차운전)
- 2010. 12. 8.~2015. 4. 1. (4년 4개월) (주)◇◇◇◇(제조회사 단순노무)
- 2007. 9. 3.~2009. 12. 31. (2년 3개월) (주)○○(제조회사 단순노무)
- 2003. 12. 16.~2005. 12. 9. (2년) (주)☆☆☆☆☆(제조회사 단순노무)
- 2002. 2. 14.~2002. 12. 30. (10개월) ♤♤♤♤(주)(개별화물 운전)
- 2000. 9. 1.~2001. 9. 1. (1년) ○○○○○(제조회사 단순노무)
- 1995. 10. 13.~2006. 1. 30. (3개월) ○○(주)○○(제조회사 단순노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냉장고 부품을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대차에서 냉장고 부품을 꺼내어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
○ 작업자세 및 작업량: 목 굴곡 0~15° , 목 신전 0~15°, 냉장고부품 0.6kg~0.8kg (손으로 취급) 냉장고부품 5000~6000개 / 하루, 대차에서 부품꺼내는 횟수 500회~600회(아래층 250~300회)
○ 고리걸이 높이 : 165~170cm
○ 대차의 높이 : 아래층 10~15cm, 위층 80~90cm
○ 위층, 아래층 부품 운반비중 : 위층 2500개 ~3000개 / 아래층 2500개 ~3000
○ 적재장소까지의 거리 : 5~10m
다. 기타조사내용
○ (보험가입자의견) 잦은병가로 실제 근무기간이 적어 회사에서 일하다 질병발생하였다는 것을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 (산재이력)
① 2000. 10. 26.~2001. 8. 31. (승인 상병명 : 좌측 슬관절 내측연골판손상)
② 2002. 8. 2.~2003. 10. 8. (승인 상병명 : 좌측 종골의 골절)
③ 2021. 1. 29.~2021. 2. 27. (승인 상병명 : 경추의 염좌및긴장, 우측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및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에서 냉장고 부품고리 걸이 작업을 약 1년 10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상병“기타 척추증, 경부부위 경추 4-5번, 경추 5-6번”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부위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은 업무적인 요인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